[요지] 청구인의 동생ㅇㅇㅇ은 2008.4.16. 주민등록상 쟁점건물에 전입한 후 현재까지도 쟁점건물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요지] 청구인의 동생ㅇㅇㅇ은 2008.4.16. 주민등록상 쟁점건물에 전입한 후 현재까지도 쟁점건물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및 아버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쟁점건물은 2017.2.16. 2층의 일부 면적(OOO㎡로, 이하 “쟁점면적”이라 한다)을 단독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동생 AAA이 쟁점건물을 캠핑장 관리용으로 사용하면서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 변경한 것으로, 실제로 청구인의 동생은 OOO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으며, 쟁점면적은 공부상으로만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 되어 있을 뿐 주거생활의 필수공간인 침실, 주방, 샤워실, 세탁실 등을 갖추지 아니한 공간으로서, 실제로는 캠핑장 관리를 위한 창고시설로 사용하였다.
(2) 또한, 쟁점면적이 공부상 주택임에도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OOO에 민원이 제기되어 2017년부터 현재까지 불법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이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2021.3.29. 쟁점면적을 다시 ‘일반창고’로 용도 변경하였다.
(3) 따라서,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쟁점건물 중 일부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현황이 창고시설에 해당하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의 취득에 적용하는 중과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출장내역 및 이행강제금 고지서 등은 이 건 취득세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 도달일인 2021.1.11. 이후에 발급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의 쟁점건물의 현황이 창고시설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건물의 공동소유자인 AAA이 2008년부터 쟁점건물에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고, 2017.2.16. 건축물대장상 쟁점면적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다.
(2) 또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쟁점건물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대지면적 전체면적 OOO㎡ 중 OOO㎡, 건물연면적 OOO㎡ 중 OOO㎡)되어 있고, 그에 따라 쟁점건물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어 왔던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신고 이후 쟁점건물의 용도를 주택에서 창고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0.10.27.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20.11.30. 매매대금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에 따른 취득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건물을 포함하여 이미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2021.1.11.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21.2.22.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21.4.2.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소유하고 있던 OOO 주택을 처분하여 쟁점건물을 제외할 경우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의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쟁점건물은 2002.7.18. 신축된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에 주차장을 갖춘 건물이고, 현재까지 다음 <표2>와 같이 용도변경 되어 온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건물 일반건축물대장(을) 변동사항 주요내용 OOO (마) 쟁점건물에 대한 연도별 개별주택공시가격은 다음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연도별 개별주택공시가격 OOO (바) OOO시장은 쟁점면적이 공부상 주택임에도 창고로 사용해 왔다는 건축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2021.2.2. 쟁점건물의 건축주 AAA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발송한 후, 2021.3.18. AAA에게 이행강제금 OOO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주민등록초본 등에 따르면, AAA은 2008.4.16. 쟁점건물에 전입한 후 현재까지 쟁점건물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AAA의 배우자 BBB은 OOO에 2015.10.19. 전입하여 자녀 두 명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이 건 심판청구시 AAA이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AAA의 사실확인서 OOO (자) 이 건 과세처분 당시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인터넷 조회 결과 쟁점건물은 ‘OOO’라는 상호의 캠핑 및 야영장 등의 부대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면적이 공부상으로만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창고시설로 사용해 왔으므로 주택 수 계산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동생 AAA은 2008.4.16. 주민등록상 쟁점건물에 전입한 후 현재까지도 쟁점건물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면적은 당초 건축물대장상 창고로 되어 있다가 2017.2.16. 쟁점건물 소유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쟁점건물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었으며, 그 가격에 근거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어 오고 있는 점, 쟁점면적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이 건 납세의무 성립일인 2020.10.27. 이후에 이루어져 이 건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는 공부상 주택인 쟁점면적을 창고로 사용했다는 것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위반사실을 지적한 것일 뿐, 쟁점면적이 근본적으로 주거용 구조를 갖추지 못해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없는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아닌 점, 그 외 쟁점면적을 주택이 아니라고 볼 만한 청구인의 입증제시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하 생략)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