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항의 이자상당가산액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361 선고일 2022-06-10 조세심판원

[요지]

① 망 000는 쟁점부동산을 모친 000에게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②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이자상당가산액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배우자 망 aaa는 2018.9.7. OOO학교용지 OOO㎡ 및 보육시설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망 aaa가 쟁점부동산을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20.9.14. 감면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망 aaa의 상속인(배우자)인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7. 이의신청을 거쳐 2021.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직접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8호는 직접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직접사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직접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감면요건을 판단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망 aaa가 이를 어린이집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쟁점부동산이 어린이집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의 배우자인 망 aaa는 2018.7.20. 어린이집을 운영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을 OOO에서 대출받아 지급하였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의하면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시설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부채비율이 50%미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망 aaa는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의 OOO%를 대출로 충당하였기 때문에 재산요건을 충족할 수 없었다. 이에 2018년 10월경 모친 bbb가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후 어린이집을 설립한 것으로 하여 쟁점부동산 지상에 ‘OOO’의 설립인가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bbb 명의로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였다. 쟁점부동산 지상에 설립된 OOO의 명의상 대표자는 bbb이나, 망 aaa는 원장으로서 실제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였고 이러한 점은 어린이집 조직도, OOO독자기고 등을 통해 확인된다. 따라서 망 aaa는 쟁점부동산을 어린이집 용도로 사용하였고, 모친 bbb를 명의상 대표자로 하여 설립인가를 받았을 뿐 실제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였으며, 망 aaa의 사망 이후 그 상속인인 청구인 역시 이를 어린이집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호를 적용하여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청구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항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할 때 본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하였는데, 해당 규정은 2020.1.1. 법 개정으로 신설된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586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에 의하면 제17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답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호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8호는 직접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신축건물을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되는지와 관련된 사건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취득세가 면제된 경우에 있어서 취득세 추징 사유에 관한 규정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호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이란 그 부동산을 취득한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고, 조세심판원 역시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청구인(부동산 소유자)의 배우자가 청구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여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해당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할 수밖에 없었다거나 청구인과 배우자가 부부라 하더라도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상 청구인이 해당 부동산을 어린이집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망 aaa는 2018.10.17. 모친 bbb와 쟁점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10.25. bbb를 대표자로 하여 어린이집 인가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bbb를 대표자로 하여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이란 그 부동산을 취득한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상 망 aaa가 쟁점부동산을 모친 bbb에게 임대한 것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답변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이자상당가산액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항의 이자상당가산액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배우자 망 aaa는 2018.9.7.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망 aaa가 쟁점부동산을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20.9.14. 감면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망 aaa의 상속인(배우자)인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가) 망 aaa는 2018.10.7. 모친 bbb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bbb는 2018년 10월 쟁점부동산을 어린이집 소재지로 하고 본인을 대표자로 하며 원장을 ccc으로 하는 ‘OOO’에 대한 설립인가를 신청하여 그 무렵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OOO세무서장은 2018.10.26. bbb를 대표자로 하여 OOO에 대한 고유번호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망 aaa는 2018.9.7.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OOO과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등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실제 채무액은 OOO원으로 쟁점부동산 가액의 OOO%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의하면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시설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부채비율이 50%미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OOO의 조직도에 의하면 대표(원장)는 망 aaa, 부원장 ccc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망 aaa는 OOO2018.10.26.자 기사에 OOO원장으로 소개되고 있고, 2018.11.8. 등 게재한 기고문에서도 OOO이사장으로 소개되어 있다. (바) OOO경찰서장이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망 aaa는 2019.1.7.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사망(자살)한 것으로 확인되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청구인과 자녀 ddd(2001년생), eee(2002년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호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8호는 직접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직접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감면요건을 판단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망 aaa가 이를 어린이집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쟁점부동산이 어린이집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취득세가 면제된 경우에 있어서 취득세 추징 사유에 관한 규정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호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이란 그 부동산을 취득한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망 aaa는 쟁점부동산을 모친 bbb에게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이자상당가산액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2.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조의3(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 법 제19조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영유아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서 그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3) 지방세법(2017.12.30. 법률 제15335호로 일부개정 된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4) 지방세기본법(2017.12.26. 법률 제152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민법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구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⑤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45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