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케이블트레이는 케이블을 받치는 선반과 같은 구조물로서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로 보기 어렵고,건축법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설비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케이블트레이를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케이블트레이는 케이블을 받치는 선반과 같은 구조물로서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로 보기 어렵고,건축법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설비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케이블트레이를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1158 / 조심2019지1768 / 조심2018지0512 / 조심2014지0098
[주 문] 경기도 화성시장이 2021.4.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쟁점②건축물 취득신고 내역>
○○○
- 나. 청구법인은 쟁점케이블트레이는 반도체 생산설비 중 하나인 케이블을 지지ㆍ보조하는 설비로서 쟁점건축물과 하나가 되어 효용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생산설비의 보조설비에 해당하므로 쟁점비용을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2.2.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4.1.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하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주체구조부’란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한 부분인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 등에 쉽게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부착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유지ㆍ증가시키는 것(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16701 판결)을 말한다. 쟁점케이블트레이는 건축물의 효용과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전력공급선(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천장 등에 매립 식으로 설치한 케이블트레이와 달리 반도체 생산설비에 필요한 전력만을 공급하는 케이블을 지지하기 위하여 쟁점건축물의 공간에 별도로 설치하였다. 반도체 생산설비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선은 다른 곳을 거치지 않고 바로 생산설비에 연결되고, 이 때 전력공급선의 지지와 보호를 위해 쟁점케이블트레이를 그 밑의 공간에 설치하였다. 반도체 생산설비의 특성 상 공장 내에서 수시로 이동 배치를 하여야 하고, 그 때마다 전력선과 그 트레이를 이동 배치하여야 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케이블트레이의 철거 및 이동을 쉽게 하기 위하여 쟁점케이블트레이를 쟁점건축물에 부착하지 아니하고 벽체에서 이격하여 매 다는 방법으로 설치하였는바, 이는 생산설비의 하나일 뿐 쟁점건축물의 효용이나 기능과 관련이 없는 시설이다. 조세심판원은 반도체 공장 등의 클린룸에 설치된 각종 설비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클린룸 내 설비의 경우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분리, 철거 및 재설치가 가능한 시설에 해당할 뿐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부대시설이 아니라고 결정(조심 2017지1158, 2018.9.28.)하였고, 건축물 벽면 구조물(H빔, 메인ㆍ서브 빔 등) 및 파이프 등과 연결되어 있는 물류 적재용 적층랙(메자닌 랙)에 대해 나사와 볼트를 이용한 것이라 철거가 용이하고, 적층랙의 설계 시 이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적층랙을 건축물과 별개로 설치ㆍ해체ㆍ이전이 가능한 물류시설로 보아 건축물의 일부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조심 2019지1768, 2019.12.3.)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공장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후부터 현재까지 2,600여회에 걸쳐 공장 내에서 반도체 생산설비와 그에 부착된 케이블과 쟁점케이블트레이를 이동하여 재 설치하였음을 볼 때, 쟁점케이블트레이는 케이블과 마찬가지로 쟁점건축물의 주체구조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시설로서 생산설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신축한 후 생산설비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선(케이블)에 대하여는 생산설비로 보아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도 전력공급선(케이블)의 취득가격에 대해서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쟁점케이블트레이는 생산설비와 연결된 케이블을 받치기 위해 벽체와 떨어진 공간에 설치한 시설로서 사실상 해당 케이블의 종물이고, 종물의 경우 주된 물건이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반도체 생산설비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전력공급설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이상 그 종물 또는 부수시설인 쟁점케이블트레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조심 2014지98, 2015.7.22.). 대법원 판례(2003두5433, 2004.11.12. 선고)에서, 생산시설에 80%의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기설비에 대해서 생산시설에 공여되는 설비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는데, 청구법인의 경우 각 동별 전기사용량이 생산시설에 94.21%가 사용되고 있어, 대부분이 생산설비를 위해 사용되고 있으므로 설령 쟁점케이블트레이에서 생산설비가 아닌 전기가 혼용되더라도 생산설비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건축물 중 18L과 다른 동의 건물구조나 설치방법이 달라 쟁점케이블트레이가 건축물의 천장 및 벽체 등에 부착되어 있을 것이라 추정하였으나, 다른 동의 쟁점케이블트레이 역시 18L의 쟁점케이블트레이와 동일하게 매립시공 없이 나사 및 볼트로 체결되어 있어 탈부착이 용이한 형태로 설치되어 있고, 기계장치에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위해서 설치된 설비이므로 다른 동의 쟁점케이블트레이 또한 18L에 설치된 쟁점케이블트레이와 동일한 논리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쟁점케이블트레이는 생산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쟁점비용을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케이블트레이는 쟁점건축물의 반도체 제조공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사다리형 케이블트레이를 사용하여 케이블을 배설하는 부설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건축전기설비의 배선의 부설방식 중 하나로, 그 형태가 생산공정의 특수성 및 전기설비의 이전(재설치)가 가능하도록 CLEAN SUB FAB층 상단 공조덕트 및 천장에 연결된 행거를 통해 고정되도록 설치되어 있다. 쟁점케이블트레이가 쟁점건축물과 반영구적인 일체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거를 통해 건축물과 공조덕트 등의 건축설비에 고정되어 있고 이 시설 외 별도로 건축물 및 생산시설을 가동시키기 위한 전기설비가 없고, 생산설비 철거로 인한 쟁점케이블트레이 및 케이블 철거 시 건축물 사용을 위한 전기설비 재설치 공사에 큰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전기설비는 공장을 비롯한 모든 건축물의 효용을 이루고 이를 유지하는 필수설비이고 쟁점케이블트레이는 케이블과 함께 건축전기설비계획기준에 부합하도록 배선부설공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조심2018지0512, 2019.4.30.). 클린룸설비란 공기청정 시스템으로서 외부의 공기를 받아 온·습도 제어하고 이를 필터링하여 내부에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거나 내부의 양압량을 조절하여 외부의 오염된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공기조화기(OAC ; Out-Air Conditioner), 공기조화기를 통하여 클린룸 내부로 공급된 공기의 재사용을 위한 순환팬(FFU ; Fan Filter Unit), 생산된 제품의 건조를 위하여 먼지·수분·유분이 제거된 압축청정공기를 제공하는 설비(CDA ; Crean Dry Air), 생산 장비의 과열방지를 위해 냉각수를 공급하는 설비(PCW ; Process Cooling Water) 및 제품 세정에 사용되는 탈 이온수를 공급하는 설비(DI ; De-Ionized Water) 등으로 구성되어 건축물 내부에 시설된 설비를 지칭하는 것(조심2017지1158, 2018.9.28.)이다. 청구법인은 쟁점케이블트레이가 클린룸 내부의 생산설비에 부착되어 생산설비를 운용하기 위한 보조설비 목적으로만 사용된다고 주장하나, 쟁점케이블트레이가 포함된 전기설비를 제외하곤 쟁점건축물에 별도의 전기시설이 없어 쟁점케이블트레이는 쟁점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시설이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케이블트레이가 생산설비운용을 위한 보조설비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주장하나, 쟁점건축물의 18L동을 제외하고는 UT4동 및 그린4동(통합폐수처리시설2), 제3변전소, 제4변전소, 냉각탑은 18L과는 건물구조나 설치방법이 다르며, 생산설비가 아닌 건축물의 천장 및 벽체 등에 부착되어 있음을 추정해 볼 때 18L의 케이블트레이와 일체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쟁점케이블트레이는 쟁점건축물과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으므로 쟁점비용을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케이블트레이는 반도체 생산설비 중 하나인 케이블을 지지․보조하는 설비로서, 건축물의 효용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생산설비의 보조설비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1.15.〜2020.12.22. 쟁점건축물(반도체 생산 공장)을 취득(신축)한 후,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케이블트레이(전력공급선 받침용 설비)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케이블트레이는 반도체 생산설비 중 하나인 케이블을 지지ㆍ보조하는 설비로서 쟁점건축물과 하나가 되어 효용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생산설비의 보조설비에 해당하므로 쟁점비용을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케이블트레이를 쟁점건축물의 효용과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케이블트레이는 전력용, 제어용, 통신용 케이블 등을 배선할 때 지지(支持) 또는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한국표준산업분류)로서 사다리형, 바닥밀폐형, 펀칭형, 메시형 등 4가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자료에 의하면, 일반케이블트레이는 생산설비가 없는 사무동 등의 천장 및 벽체에 매립되어 있어, 내장, 천정, 벽체로 사용된 마감재를 제거하여야 추가 설치 및 철거가 가능하여 탈부착이 용이하지 아니하나, 쟁점케이블트레이는 반도체 생산설비와 일체를 이루고 있어 생산설비 교체 시 작업이 용이하도록 천장 및 벽체에 노출되어 볼트와 나사만으로 탈부착이 용이하고 생산설비에 연결된 케이블을 지지 및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마) 쟁점케이블트레이는 쟁점건축물의 천장으로부터 일정 부분을 띄워 1단 수평형 트레이(지나가는 전력선, 2단 또는 3단)를, 수평형 트레이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수직(사다리)형 트레이(생산설비에 연결하는 전력선)를, 수직형 트레이에서 다시 수평형 트레이(2단)을 설치하고 각각의 트레이에 케이블을 고정하는 방법으로 케이블을 보호하고 있고, 별도의 마감공사를 하지 않아 수평형․수직형 트레이 모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2019년 OOO사업장 기준으로 OOO건의 생산설비와 쟁점케이블트레이 설치 및 철거공사를 수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심판관회의에서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였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은 2019년 OOO사업장 기준으로 OOO건의 생산설비와 쟁점케이블트레이 설치 및 철거공사를 수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심판관회의에서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쟁점케이블트레이가 보호하고 있는 케이블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처분청도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인정하고 있다. (자) 청구법인은 쟁점②건축물에 대한 전기사용량 현황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쟁점②건축물 전기사용량 현황>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케이블트레이가 쟁점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면서 쟁점건축물의 효용과 가치를 증진시키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케이블트레이 외의 건축물에 부착되어 있는 케이블을 포함한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이를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케이블트레이는 쟁점건축물에 반영구적으로 고착되어 있지 아니하고 천장 및 벽체에 이격하여 볼트와 너트로 고정하여 설치한 구조물로서 설치 목적이 쟁점건축물의 효용 및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 보다는 반도체 생산을 위한 생산설비에 대한 전력을 공급하는 케이블을 지지 및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케이블트레이가 보호하고 있는 케이블에 대하여 반도체 생산을 위한 생산설비의 보조설비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취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어 생산설비의 보조설비인 케이블에 대한 종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를 지지 및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쟁점케이블트레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케이블트레이는 쟁점건축물 내에 설치된 생산설비인 클린룸 내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탈부착이 용이하게 설치되어 있어 쟁점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생산설비의 보조설비로 보아야 하는 점, 쟁점케이블트레이는 케이블을 받치는 선반과 같은 구조물로서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로 보기 어렵고,건축법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설비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케이블트레이를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냉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