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5.1.30. 지목이 “염전”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9년 11월 이전까지 하치장 등으로 사용했으나,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한 토지는 하치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통보에 따라 하치장을 폐쇄한 후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잡종지라는 이유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1호에서 분리과세대상토지의 범위에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 다만, 염전 사용을 폐지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쟁점토지가 “염전” 또는 “폐염전”인지 여부 내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서 제외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인지 여부 등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는 문구 그대로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그 사용을 “폐지”하였으면 족한 것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과세기준일 현재 폐염전의 상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세법 규정을 확대해석하여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잘못이다.
(3) 쟁점토지는 과거 천일염이 아닌 전오염(밭에서 생산하는 소금)을 생산하던 폐염전으로서 일제 강점기부터 천일염에 밀려 염전이 쇠퇴하다 1960.12.31. 염업정비임시조치법의 시행으로 쟁점토지 일대의 염전들이 폐전함에 따라 쟁점토지도 1960년대 초에 완전히 폐전된 것으로 추정되며, 폐전 후 60년이 지나 자연적으로 염전의 상태를 잃게 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폐염전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의 의미는 다른 용도로 이용하여 소득이나 효용을 창출하려는 적극적인 행위만을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지, 단지 토지의 형상이 변한 경우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라고 확장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염전으로 사용하다 사용을 폐지하여 어떠한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잘못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조선해양플랜트 제조업, 창고업, 조선해양플랜트부품 무역업, 체육시설(승마장 외), 염전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2.12.11.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015.1.30. 주식회사 AAA 외 6개 업체로부터 취득하여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등에 속한 토지인 것으로 나타나며, 공부상 지목은 “염전”으로 확인된다. (라) 카카오 지도의 항공사진 및 로드뷰 사진 등에 의하면, 2019년 10월 현재 쟁점토지는 컨테이너 야적장 등으로 이용되었고, 2021년 2월 현재에는 나대지 또는 잡종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법인이나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의 쟁점토지 이용 현황 사진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은 1960년 초까지 쟁점토지를 염전으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1940년대 및 1950년대 현황 사진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바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1호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염전 사용을 폐지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염전 사용을 폐지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라 함은 다른 지목으로의 사용을 전제로 한 소유자의 토지형질변경작업 등의 적극적 사용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 이외의 자에 의한 공사 등으로 현황이 나대지 또는 잡종지가 된 소극적 사용의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염전으로 사용하다 이를 폐지한 후, 한 때 야적장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그 토지의 현황 또한 폐염전 상태라기보다는 나대지 또는 잡종지에 가까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 또한 조세심판청구 이유서에서 2019년 11월 이전까지 쟁점토지를 하치장으로 사용하다가 중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 다만, 염전 사용을 폐지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