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는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폐지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357 선고일 2022-06-27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폐염전으로 원상복구되었다고 볼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0.9.4.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21.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후, 2019년 11월 이전까지는 적치장으로 사용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내의 염전은 적치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그 이후로는 적치장을 폐쇄한 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2020년 과세기준일 당시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확인 할 순 없지만 OOO등으로 그 전후(2019년 10월, 2021년 2월)를 비교하면 여전히 적치 등에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 청구인의 주장처럼 과세기준일 당시에는 아무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본다면 지목이 염전이 아닌 나대지 및 잡종지 등과의 과세형평에 어긋날 뿐더러 악용의 소지마저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는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폐지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 다만, 염전사용을 폐지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염전이며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내에 소재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9.11.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물건 적치장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위법행위 사실(행위연도: 2018년)을 통지하면서 원상복구가 되도록 계고하였다. (다) OOO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8년부터 물건의 적치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2019년 10월과 2021년 2월의 상황은 컨테이너를 적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적치장이 아닌 폐염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19.11.1.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폐염전으로 보존하지 아니하고 적치장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위법행위 사실을 통지하면서 원상복구가 되도록 계고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적치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2019년 10월과 2021년 2월의 항공사진에 나타나고, 쟁점토지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폐염전으로 원상복구되었다고 볼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