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취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356 선고일 2022-06-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감면 유예기간 이내에 지목변경을 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대상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을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3.30. OOO농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21년 11월 실시한 OOO도 종합감사 결과, 청구인이 2019.1.9. 이 건 토지 중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대지로 지목변경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1.4.8.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가족이 주거할 주택이 필요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대지로 전환하여 농가주택을 설치하였고, 현재 동 주택에 4인 가족이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 청구인은 대지지목 변경 당시(2019.1.19.) 처분청으로부터 고지서를 받거나 인지했다면 이의 없이 납부했을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에서도 2년이나 지나 전라남도 감사 지적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청구인의 고의나 실수도 아닌 처분청의 잘못에 의해 발생한 가산세까지 납세자가 부담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취득세 본세는 시간이 지났어도 내야 할 부분이기에 기꺼이 납부하겠으나,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사전안내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 가산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 또한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법령의 무지·착오 등도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8.3.30.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취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지목변경하였음에도, 감면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2021.4.8.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취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6조(귀농인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항에서 “귀농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4.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8.3.30.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가, 2019.1.9. 쟁점토지의 지목을 농지(과수원, 답)에서 대지로 변경하였다. <표> 이 건 토지 취득 및 쟁점토지 지목변경 내역 (단위: ㎡) OOO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여 그 지상에 농가주택을 건축하였고, 심리일 현재 청구인의 가족(4인)은 동 주택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

(3) 전라남도는 2020.11.18.부터 2020.12.1.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하여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사실을 확인하였다.

(4) 처분청은 위 (3) 감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21.4.8.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단서 제4호를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표2> 이 건 취득세 등 고지내역 (단위: 원)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은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다만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20조 제3항은 “취득세를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이에 따른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취득세 추징대상이 되었으므로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을 사전안내받지 못했으므로 적어도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제재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감면 유예기간 이내에 지목변경을 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대상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을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