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에 대한 2020년도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354 선고일 2022-06-3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는 위 규정의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제외 대상인 전ㆍ답ㆍ과수원 등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도시지역분)를 부과한 처분은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 하고 있는 OOO외 13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20.9.17. 재산세 도시지역분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21.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토지구획정비사업용 토지는 1998.6.12. OOO으로부터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되었고, 1999.8.6.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시행 명령을 받고 2001.1.20. OOO이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비사업에 공여된 후, 2009.3.25. OOO으로부터 환지 예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이 건 OOO정비사업은 완료되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체계적인 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해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인가를 받아 OOO토지구획정비사업을 시행한 토지이고 OOO으로부터 최종 환지예정지 공고처분까지 받아 도시개발이 이미 완료된 토지로서 더 이상 위 사실관계에 따른 도시개발계획수립단계의 토지가 아님에도 처분청은 이를 오인하여 쟁점토지가 재산세(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쟁점재산세(도시지역분)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도시계획법령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도시지역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지역에 해당한다.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에서도, 쟁점토지는 보전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제2종일반주거지역, OOO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 및 제36조의 “도시지역”내 녹지지역, “도시지역”내 2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2014두44373, 2020두38027)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의 도시지역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았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2020년도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1조(토지 등의 범위) 법 제1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1. 토지: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를 제외한 토지와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7조(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영 제111조 제1호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1.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아니한 도시개발구역: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

2.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도시개발구역: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를 포함한 모든 토지

(4) OOO구세 조례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 고시(2011-1호, 2010.1.10.)문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전지역을지방세법제104조 및 제112조 규정에 따른 재산세(도시지역분)가 부과되는 지역으로 고시하였다. (나) OOO은 2016.12.26. 도시관리계획(OOO지구단위계획)을 변경(OOO공고 제2016–275호)하여 쟁점토지를 도시지역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였다. (다) OOO은 2019.3.25. 쟁점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OOO공고 제2019–109호)하였고, 2019.4.5. 도시개발사업을 착수하였다. (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 및 제36조의 도시지역내 녹지지역 및 2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는 재산세(도시지역분)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내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도시개발사업 완료여부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 점, OOO가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을 재산세 도시계획분 부과지역으로 의결한 후, 처분청이 2010.1.10. 적법하게 고시(OOO고시 제2011-1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쟁점토지는 위 규정의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제외 대상인 전ㆍ답ㆍ과수원 등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도시지역분)를 부과한 처분은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