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352 선고일 2022-07-1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를 일반인들의 통행로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0000보험건물에 입주한 청구법인과 관계회사의 임직원, 또는 방문자들의 원활한 출입과 그 곳에 입주한 상가들의 효과적인 영업을 위해 쟁점토지를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대지 안의 공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1필지 토지(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토지)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0.9.28.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사용되고 있는 사도에 해당하므로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에 해당하여 재산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12.11. 이의신청을 거쳐 2021.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 중 건물 전면부에 위치한 토지(OOO㎡)는 공도가 존재하나 상당 면적이 버스정류장 및 가로수가 위치해 있어 공도의 상당 부분이 이용에 제한이 되어 쟁점토지가 공도의 역할을 상당부분 수행하고 있고, 건물 우측면에 위치한 토지(OOO㎡)는 공도로 가기 위한 통행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인근 오피스 및 상업시설로의 통행이 어려우며, 건물 후면부에 위치한 토지(OOO㎡)는 별도의 공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가 인근 오피스 및 상업시설의 통행에 제공되는 등 쟁점토지를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도로 보아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중 건물 전면부에 위치한 토지(OOO㎡)는 건축선 또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고, 연접하여 폭 1~3m의 공도가 존재하여 해당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도 통행이 가능하며, 그 경계선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건물의 이용객들이 주로 통행하고 있다. 건물 우측면에 위치한 토지(OOO㎡)는 건축선 또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고, 도로 폭이 협소하여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기에는 불편하며 주로 청구법인의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며, 건물 후면부에 위치한 토지(OOO㎡)는 도로 폭이 협소하여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기에는 불편하고 건물 이용객들이 후면부의 출입구로 통행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을 하고 있는 등 등 쟁점토지는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제4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는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OOO에 소재하는 OOO의 부속토지이고,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도로 보아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쟁점토지의 옆(차도 쪽)에는 폭 1m 내외의 보행자도로(공도)가 있으나, 공도의 일부에는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보행자들은 주로 쟁점토지를 이용하여 인근 광화문역 또는 서대문역 방면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2)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란 그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 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되며, 대지안의 공지의 이용현황, 사도의 조성경위, 대지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가능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1.28. 선고 2002두2871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건축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어 건축물을 신축함에 따라 발생한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되는 점,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사도에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대지안의 공지”는 당해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도가 없는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이를 일반인들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하는 점, 쟁점토지의 옆에 있는 폭 1m 정도의 공도가 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부족한 공도를 보완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쟁점토지를 일반인들의 통행로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OOO에 입주한 청구법인과 관계회사의 임직원, 또는 방문자들의 원활한 출입과 그 곳에 입주한 상가들의 효과적인 영업을 위해 쟁점토지를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대지 안의 공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