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350 선고일 2023-06-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사면의 보강공사가 완료된 이후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에 공장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법률상ㆍ사실상의 외부적 장애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2.23. OOO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분양)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 3년을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0.11.23.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2. 이의신청을 거쳐 2021.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7.2.23.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공장용 건물을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사면에서 토사가 계속하여 유실되어 공장 건물의 안전성 문제로 건축공사의 착공이 지연되었고, 이는 청구법인이 아닌 처분청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2018.10.31. 처분청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9.7.1. 공장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7.22.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연약지반으로 인하여 수차례 설계변경을 거쳐 2020.4.9.부터 공장 건축을 위한 공사를 재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2020.4.13.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 통지서를 청구법인에게 보냈고 해당 계약은 취소되었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유예기간에 공장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었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처분청을 상대로 한 입주계약 해지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판결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사면 보강공사가 완료된 2016.9.12. 이후 공장건축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였고, 청구법인은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며, 건축허가에 기초한 실제 건축행위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행정적 절차에 해당하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공장 등의 건설에 실질적으로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광주고등법원 2021.4.15. 선고 2020구합12742 판결).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7.1.5.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금속재패널 제조업 및 합성수지제 창호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7.2.23. 쟁점토지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분양)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8.10.31. 처분청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9.7.1. 공장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7.22.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0.4.9.부터 공장 건축을 위한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년 이내에 공장 건축을 위한 착공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0.4.13.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 3년을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0.11.23.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을 상대로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관련 소송의 판결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사면 보강공사가 완료된 2016.9.12. 이후 공장건축에 문제가 없었고, 청구법인은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며, 건축허가에 기초한 실제 건축행위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행정적 절차에 해당하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공장 등의 건설에 실질적으로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광주고등법원 2020구합12742, 2021.4.15. 선고 판결).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결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사면 보강공사가 완료된 2016.9.12. 이후 공장건축에 문제가 없었고, 청구법인은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며, 건축허가에 기초한 실제 건축행위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행정적 절차에 해당하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공장 등의 건설에 실질적으로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광주고등법원 2020구합12742, 2021.4.15. 선고 판결)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사면의 보강공사가 완료된 이후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에 공장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법률상․사실상의 외부적 장애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