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사면의 보강공사가 완료된 이후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에 공장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법률상ㆍ사실상의 외부적 장애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사면의 보강공사가 완료된 이후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에 공장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법률상ㆍ사실상의 외부적 장애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대상 지역
2. 경감 내용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7.1.5.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금속재패널 제조업 및 합성수지제 창호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7.2.23. 쟁점토지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분양)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8.10.31. 처분청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9.7.1. 공장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7.22.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0.4.9.부터 공장 건축을 위한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년 이내에 공장 건축을 위한 착공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0.4.13.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 3년을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0.11.23.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을 상대로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관련 소송의 판결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사면 보강공사가 완료된 2016.9.12. 이후 공장건축에 문제가 없었고, 청구법인은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며, 건축허가에 기초한 실제 건축행위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행정적 절차에 해당하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공장 등의 건설에 실질적으로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광주고등법원 2020구합12742, 2021.4.15. 선고 판결).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결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사면 보강공사가 완료된 2016.9.12. 이후 공장건축에 문제가 없었고, 청구법인은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며, 건축허가에 기초한 실제 건축행위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행정적 절차에 해당하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공장 등의 건설에 실질적으로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광주고등법원 2020구합12742, 2021.4.15. 선고 판결)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사면의 보강공사가 완료된 이후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에 공장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법률상․사실상의 외부적 장애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