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349 선고일 2022-06-2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종교용으로 사용하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정지작업 등 마무리 공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적치물 등을 치우도록 수차례 촉구하였고, 청구법인 내부적으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자 건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건축자금을 마련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21.3.1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8.31. OOO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로부터 취득(매매)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20.10.26.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을 건축중인 것을 확인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1.3.15. 기 면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 OOO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분양한 토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토지조성작업이 완료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2017.8.31.)으로부터 약 1년 10개월이 지난 2019.6.10.에서야 토지조성사업이 마무리 되었고 그 후 쟁점토지상에 OOO 소유의 공사 자재물들이 적치되어 있었다. 청구법인은 OOO에게 공사자재물을 치우고 조속히 토지조성사업을 완료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OOO는 토지조성사업 지연이 OOO의 관로매설 공사지연 등 이에 따른 도로포장공사지연, 기타 행정상의 문제로 인한 것으로 답변하는 등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 쟁점토지를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데에는 외부적인 사유가 있다.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상에 성당을 건축하고자 건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건축 승인에 대한 내부절차 진행 및 건축물 설계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유예기간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에 착공(2020.7.18.)하여 공사를 꾸준히 진행하였고, 쟁점토지를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날(토지조성사업 준공일, 2019.6.10.)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2021.1.8. 건축공사를 완료하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를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사용가능시기가 2017.7.1.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2017.8.31.)하고 토지사용승낙서를 발부받아건축법제11조에 의거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하였음에도, 취득일로부터 2년 8개월이 지난 2020.4.28.에 비로소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3개월 지난 시점에 위성사진을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상에 건축자재물 등이 적치되었으나 이 또한 취득일로부터 1년 8개월이 지난 2019.5.2.에서야 OOO에게 부지 정리를 요청하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예배선교 등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토지를 취득하여 종교용 건축물을 신축하고 있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종교단체가 그 토지를 직접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2015.9.10. 사업시행자인 OOO와 체결한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토지의 표시’에 소재지 및 지번은 OOO지정용도는 종교시설, 지목은 대, 면적은 OOO㎡이고 비고란에 ‘사용가능시기 2017.7.1.’ 로 기재되어 있고 제1조에서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되어 있다. (나) OOO가 발급한 토지대금완납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은 2017.8.31.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2017년 11월 기준 확인한 위성사진에는 쟁점토지상에 OOO의 소유인 건축자재 등이 적치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사진을 보면, 2019.1.4. 및 2019.2.4. 현재 토목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부지정리가 되지 않은 채, OOO소유의 대형흄관, 시멘트블럭 등의 공사자재가 적치되어 있고, 2019.3.14. 및 2019.4.15. 현재 상수도 흄관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757호(2019.6.10.)OOO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 준공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포함된 ‘OOO공공택지지구의 조성사업’(1단계)이 2019.6.10. 준공되었기에공공주택 특별법제31조 제2항에 따라 공고하면서, 그 제4호에 사업시행지의 면적은 OOO㎡, 용도별 면적은 건설용지(공동주택 등) OOO㎡, 공공시설용지 OOO㎡(그 중 종교시설용지 OOO㎡)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이 2019.5.2. OOO에게 발송한 공문(제2019-002호)에는, 청구법인은 OOO에게 ‘OOO 건축부지’에 적치된 OOO 소유의 건설자재를 치울 것과 건축부지 주변 토목공사 및 도로포장공사를 조속히 완료하여 건축부지 사용신청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답변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이에 대하여 OOO는 “해당 부지내 자재정리는 2019.8.14. 까지 완료예정이고, 부지인근 도로포장의 경우 도로구간내 OOO관로매설 지연으로 도로포장이 지연 중이며, 이에 따라 OOO에 8월내 공사완료토록 촉구하였으며 당 공사에서는 OOO공사여부와 관계없이 9월부터 도로포장 시행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청구법인에게 회신(OOO2019.8.12.)하였다. (아) 청구법인의 대외업무보고서에는, 청구법인이 2019.7.12.부터 OOO에게 수차례 위와 같은 요구사항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유선으로 독촉하였고 OOO로부터 2019.7.15.까지 회신을 확답받기로 약속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19.8.1. OOO로 소유권보존등기(등기원인: 토지개발사업시행)가 되었다가, 2019.9.23.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차) 청구법인의 OOO(쟁점토지에 신설될 청구법인 소속 성당건축승인 관련 자료에 의하면, OOO은 위원장 및 3소위원회(건축소위원회, 재무ㆍ홍보소위원회, 시설관리소위원회)의 건축위원 8명을 선발하고 건축계획을 논의(재정상태, 신자 수, 공동체 규모, 선행 성당들의 건축내용 및 건축 후 현황 참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동 건축위원회의를 주1회 이상 개최하였다고 한다. (카) 건축승인신청서에 의하면, 건축위원회 위원 8명과 성당 주임신부는 2020.1.12. ‘OOO공동체의 모든 신자들을 대표하여 본당 건축계획안에 동의하며 OOO에게 건축승인을 청원’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재단법인 OOO(청구법인)은 2020.2.18. OOO의 신축을 공문으로 승인하였다. (타) 건축물설계표준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12.4. ㈜AAA와 건축연면적 OOO㎡, 계약금액 OOO원으로 성당신축공사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파) 청구법인은 2020.1.9. OOO에게 “2019년 9월까지 공사가 완료하기로 약속해놓고도 현재까지 건축부지 정리, 부지 평탄작업, 주변도로 토목(도로포장)공사가 완료되지 못한 사유와 공사완료일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2차 공사완료촉구 공문(OOO2020.1.9.)을 발송하였다. (하) 청구법인은 2020.2.3. 쟁점토지에서 지반조사(토지 시추작업 등)를 실시하였고, OOO소방서장은 2020.4.21. 청구법인에게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허가에 동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거) 건축허가서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0.4.28. 처분청으로부터 주용도 종교시설, 건축면적 OOO㎡, 연면적 OOO㎡ 규모의 건축허가를 득하였다. (너) 청구법인의 ‘OOO신축공사 시공사별 견적서 검토내용 요약’, ‘입찰예정지명 건설업체’, ’현장설명 참석자확인‘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0.5.21.부터 ㈜BBB 등 5개업체로부터 신용등급, 시공능력, 성당시공실적, 건설협회 가입일 등의 제한경쟁입찰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더) 청구법인의 ‘OOO신축공사업체선정회의’, ‘시공사선정보고서’에 의하면, OOO은 2020.6.13. 심사회의를 거친 후 CCC㈜를 책임시공업체로 선정하여 OOO에 시공사와의 계약과 책임시공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였다. (러) 청구법인의 ‘OOO건축예산 계획서’의 소요예산 확보방안에는 월평균 수입 OOO원, 건축헌금 OOO원, 대출 OOO원, 기타 기금마련 수익사업(물품판매, 바자회 등)이 기재되어 있다. (머) 건축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0.6.24. CCC㈜와 공사기간 2020.7.15.∼2020.12.14., 도급금액 OOO원으로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버) 건축물 공사감리표준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0.7.1. OOO감리자 AAA과 건축연면적 OOO㎡, 공사기간 2020.7.15.∼준공일까지, 층수 지상3층 규모, 계약금액 OOO원으로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서) 착공신고필증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0.7.15. 청구법인에게 건축공사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어) 건축공사 감리업체인 OOO의 공사감리일지 및 건축사감리보고서에 의하면, 2020.7.18. 공사착공(규준틀 설치), 2020.7.24. 파일공사, 2020.7.31. 기초터파기, 2020.8.13. 콘크리트공사, 2020.8.21. 지정공사(단열재 및 PE필름설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저) 청구법인 금융계좌OOO에서 시공사인 CCC㈜의 금융계좌OOO로 2020.7.8. OOO원, 2020.8.28. OOO원이 공사대금으로 이체되었고, 청구법인은 유예기간내(2020.8.31.) 도급공사비 OOO원의 33%인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처) 처분청이 2020.12.18. 발급한 민원신청확인서 및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0.12.18.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21.1.8. 사용승인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일반적인 토지가 아니라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OOO가 사업시행자로서 개발하는OOO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지구내에 있는 종교용지로서, 청구법인은 2017.8.31. 잔금을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의 개발사업시행자인 OOO가 잔금지급일로부터 1년 10개월이 경과한 2019.6.10.에서야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쟁점토지의 준공시기 이전에 쟁점토지를 종교용으로 사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토지조성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건축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쟁점토지상에 OOO 소유의 건설자재가 적치되어 있었고 쟁점토지 주변의 토목공사와 도로포장공사, 상하수도 공사, OOO의 관로매설 공사 등이 지연되어 건축행위에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준공일로부터 1년 1개월이 경과한 2020.7.18. 건축공사를 착공하였고, 잔금지급일부터 기산하더라도 유예기간 3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유예기간 내에 시공사에게 총 공사대금의 33%를 지급하였으며 2021.1.8. 처분청으로부터 성당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점, 나아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종교용으로 사용하고자 OOO에게 정지작업 등 마무리 공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적치물 등을 치우도록 수차례 촉구하였고, 청구법인 내부적으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자 건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건축자금을 마련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