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60제곱미터 이하인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348 선고일 2022-02-09 조세심판원

[요지] 미분양이 발생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종전 규정이 적용되려면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준공 이후에도 장기간 분양되지 아니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건축물의 취득은 종전 규정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12.28. OOO에서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총 15세대로 이루어진 공동주택 2개동(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아 2013.6.17. 착공신고하고 2015.12.15.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6.1.21.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0.12.18. 쟁점건축물의 취득은 2014.12.31.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이하 “종전 규정”이라 한다) 및 2014.12.31. 개정 후의 같은 법 부칙 제14조(이하 “일반적 경과조치”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2.16.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종전 규정에 따른 일몰 이후에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몰기한 이전에 취득의 원인행위인 착공을 하였으므로 일반적 경과조치와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행정안전부의 2014.9.15.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입법예고에서 일몰도래한 지방세 감면사항들을 일괄 종료시킬 예정임을 밝혔고, 해당 감면조항에서는 2014.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몰종료 후에는 감면이 종료․축소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2) 종전 규정에서 일몰기한이 존재하였던 조항을 단순히 감면 연장의 기대를 하였다고 하여 일반적 경과조치에 대한 해석을 통해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법률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입법행위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3) 또한 일반적 경과조치는 조세특례규정이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적용되는데, 2014.12.31.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시 제33조는 불리하게 개정된 것이 아니라, 단지 감면의 일몰이 종료된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60제곱미터 이하인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가)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주택법 제80조의2 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단서 이하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3) 임대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집합건축물대장에 따르면, 4층 규모의 2개동으로 구성된 쟁점건축물은 2012.12.28. 건축허가를, 2013.6.14. 착공신고를 각각 거친 후 2015.12.15. 사용승인되었고, 제1동은 8세대, 제2동은 7세대의 다세대주택이며, 각 세대별 전용면적은 전부 OOO㎡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15.12.15. 신축된 쟁점건축물 총 15세대는 2015년 12월~2016년 2월 중에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후 양도담보 및 신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에는 소유권의 변동이 없다가 2021년 중에 3세대(제1동 301호, 제2동 101호․202호)만이 매매를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 제시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이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OOO에게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라) 청구법인이 감면요건의 충족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세무서장이 2020.2.4.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에는 개업연월일이 2007.6.14.로, 업종이 건설/주택신축판매 및 부동산/일반주택임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분양목적의 입증을 위하여 OOO분양전단지(OOO로 기재되어 있음) 1매, 강화도 신축빌라 매매에 대한 신문쪽지광고 사본 1부를 각각 제출하였다.

3. 착공시기의 입증과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5.16. 선고 2016가합819 판결(공사대금)에 따르면, 쟁점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수행한 AAA가 청구법인 등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하였고, 판결서의 기초사실부분에는 아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이 종전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아래의 내용을 감안하면, 미분양된 쟁점건축물의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2014.12.31.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미분양이 발생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종전 규정이 적용되려면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대법원 2017.8.23. 선고 2017두42224 판결 참조)이다.

2. 한편 2014.12.31. 개정되기 전의 제31조 제1항에서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 등을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준공 이후에도 장기간 분양되지 아니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건축물의 취득은 종전 규정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