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21.4.28.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2.1.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상호를 AAA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21.4.30.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매매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4.30.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라는 사유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감면신청)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4.2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창업 당시부터 반도체, LCD, 2차전지장비부품 가공업을 수행하였으나 세무대리인의 단순 실수로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업태 및 종목란에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자재 도매업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년 6월 이후 기계장치를 구입한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이 창업일부터 2019년 6월 이전까지는 도매업, 그 이후부터는 제조업을 영위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이나, 자본력이 영세한 사업초기에 기계장치를 구매할 경우 작업물량이 불확실한 사업초기에 수주가 감소될 경우 캐피탈 대금 등이 사업자의 부채로 남게 될 위험이 있어 창업 초기에는 절삭, 타공 등 머시닝센터 업무(단순가공업무)는 위탁하여 가공하였고, 청구인은 가공품의 검사 및 헬리코일삽입과 같은 후처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청구인의 2018년~2020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보면, 2018년과 그 이후의 매입내역과 주요품목이 OOO 가공 등으로 비슷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주된 제조활동의 내용에 변동된 사항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21.4.30.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업태 및 종목란에 청구인의 창업 당시 업종은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자재 도매업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2019년 제1기 이후 반도체, LCD, 2차전지장비부품가공 제조업으로 업종을 확장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창업당시 영위한 도매업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4항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도매업이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2019년 6월 이후 업종을 도매업에서 도매업 및 제조업으로 확장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같은 법 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서 감면배제대상으로 규정하는 사업확장․업종추가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1.4.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021.4.30. 매매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21.4.30.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4.28. 이를 거부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2.1.부터 2020.1.31.까지 OOO 소재 주식회사 BBB 사업장을 무상으로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9.6.3. OOO을 임차하여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창업당시인 2018.2.7. OOO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는 OOO, 사업의 종류는 업태 제조업, 종목 반도체, LCD, 2차전지장비부품가공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업태 및 종목은 2018년 제1기 및 제2기의 경우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자재 도매업’, 2019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는 ‘반도체, LCD, 2차전지장비부품가공 제조업’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2020.12.31.)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6.30.부터 2020.3.31.까지 수직형 머시닝센터, 복합밀링 등 기계장치, 포터2, 전기지게차 등 차량을 구입하고, 작업대․적재대 제작 및 시공(2019.8.23.) 등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의 제조원가명세서 제1기(2018.1.1.~2018.12.31.)에 의하면, 당기 총제조비용은 원재료비 OOO원, 노무비 OOO원, 경비 OOO원의 합계 OOO원으로 외주가공비는 확인되지 않는다. (바) 청구인은 창업 당시 청구인이 제조업을 영위하였으나 직접 기계를 소유하지 않고 외주가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2018년 제1기에 발행된 다수의 전자세금계산서(매입) 및 발주서를 제출하였다.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2.7. 부품가공업을 영위하는 CCC에 OOO 등의 제조를 발주하였고, CCC은 2018.2.28. 해당 부품가공비 OOO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외에도 청구인은 2018.2.7. 자동화설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DD에 OOO 등의 제조를 발주하여, 주식회사 DDD이 2018.2.28.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2018년 2월부터 2018.9.31. 사이에 반도체장비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에 다수의 부품가공을 의뢰하여 이를 납품받은 사실이 발주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다만 창업당시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을 영위하였다가 2019년 6월 이후 제조업을 추가한 것으로 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4항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거나 같은 법 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서 감면배제대상으로 규정하는 사업확장․업종추가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① 청구인의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업태 및 종목에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자재 도매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착오에 의한 오기로 설명하고 있고, 청구인이 창업 당시 OOO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의 종류는 업태 제조업, 종목 반도체, LCD, 2차전지장비부품가공으로 나타나는 점, ② 청구인의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2020.12.31.)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6.30. 이후 제조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창업일부터 기계장치를 구입하기 전까지는 직접 기계를 소유하지 않고 외주가공을 통해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수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발주서 등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창업당시부터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인 청구인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시행 2020.8.28.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제16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2020.9.10. 법률 제17460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②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확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일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1.~4.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⑧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제2항에 따른 경감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소기업간 통합 또는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경감기간에 대하여 제2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간 통합 및 법인전환 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