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재산권의 압류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2020.11.20.)로부터 법정청구기한(90일)이 경과한 2021.3.2.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이므로 이의신청은 부적합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쟁점재산권의 압류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2020.11.20.)로부터 법정청구기한(90일)이 경과한 2021.3.2.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이므로 이의신청은 부적합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구8346 / 조심2020중0049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으므로 본안심리대상이다. 처분청은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통지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에 따른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전심절차를 거쳐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통지는 행정처분의 일종이어서 마땅히 불복의 대상이 됨에도 이를 불복의 대상으로 보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법리오인에 의한 결과라 할 것(조심 2020구8346, 2021.2.15.)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2020.11.20. 쟁점재산권 압류처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청구인은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고충민원에 대한 결과통지를 받은 날인 2021.2.1.부터 29일째인 2021.3.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기에 이의신청의 청구기간이 도과되지 않았음은 명백하다.
(2) 쟁점재산권 압류처분을 2010.10.18.자로 소급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가) 쟁점재산권은 금전적 가치와 양도성 및 추심가능성이 없으므로 압류대상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징수법에서 말하는 압류대상 재산이란 ① 납세자 및 납세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② 국내에 소재하여야 하고, ③ 금전적 가치를 가져야 하며(국세징수법 기본통칙24-0…5), ④ 양도성 및 추심가능성을 지녀야만 압류대상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한다(국세징수법 기본통칙24-0…6). 즉, 위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압류처분은 위법한 것이 되는데, 쟁점재산권 압류처분은 위 요건 중 금전적 가치와 양도성 및 추심가능성이 없으므로 압류대상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압류처분 당시 압류한 재산이 금전적 가치가 있음은 처분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은 압류처분 당시 쟁점재산권에 대한 가치가 얼마이고, 이에 대한 양도성 및 추심가능성이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쟁점재산권을 청구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인 OOO(이하 “쟁점사업체”라 한다)에서 인터넷 주소로 사용하던 도메인이름인데, 쟁점사업체는 2009.12.18. 폐업하였다. 따라서, 압류처분 당시(2010.10.18.) 쟁점사업체가 이미 폐업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업체의 도메인이름의 가치는 사실상 OOO원이라는 점에서 쟁점재산권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압류해제가 아닌 압류일 당시로 소급하여 압류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재산권이 OOO의 도메인이름 관리준칙 제10조, 제12조 및 도메인이름 등록․변경에 관한 세칙 제7조, 도메인이름 분쟁 결과 처리에 관한 세칙 제3조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재산이고, 국세징수법에 따라 OOO에 의뢰하여 공매가 가능하고 수의계약에 의한 추심이 가능하며, 청구인이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의 사업장 폐업여부는 쟁점재산권의 금전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의견이나, 도메인이 금전적 가치를 가지려면 거래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여야 할 것이나, 쟁점재산권은 국내용 kr 도메인으로서 개인 상호의 도메인에 불과하고, 거래시장에 매물을 상정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는 등 쟁점재산권은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양도, 매각, 추심을 위한 노력을 단 한번도 하지 않다가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압류해제를 하고서는, 이제와서는 양도, 매각, 추심이 가능하다는 반대의 주장을 하는 것은 논리의 모순이 있다 할 것이다. 만약, 처분청이 아무런 가치가 없음에도 마구잡이식으로 압류처분을 하고 이것을 정당화한다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납세의무 소멸제도는 유명무실해질 것이고, 무엇보다 과세관청 스스로 자신들에게 탐탁지 않게 행동하는 납세자를 상대로 시효연장을 위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압류처분만 하고 추심을 하지 않은 채 방치한다면, 체납자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처사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쟁점재산권은 ① 개인 도메인이어서 압류처분 당시 금전적 가치가 없다는 점, ② 양도성 또는 추심가능성이 전혀 없기에 압류대상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③ 쟁점재산권의 가치가 얼마인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④ 처분청이 스스로 압류처분을 해제하였다는 점, ⑤ 쟁점재산권의 압류처분 이전에 쟁점사업체는 폐업하였기에 결국 쟁점재산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부존재하는 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이어서 당연무효인 점, ⑥ 쟁점재산권을 압류처분한 것은 추심이 아닌 오로지 소멸시효 연장만을 위한 목적에서 행해져 부당한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재산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당초 압류시점(2010.10.18.)으로 소급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지방세기본법 제90조에서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 함은 서류의 송달이나 구두의 고지 등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2020.11.20. 처분청(징수과)에 방문하여 담당자로부터 쟁점재산권에 대한 압류처분에 대하여 구두의 고지를 받았으므로 이 날로부터 이의신청 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102일째인 2021.3.2. 이의신청을 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충민원 결과통지를 받은 2021.2.1.을 이의신청의 기산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나, OOO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18조에 의하면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지방세기본법 제89조에 따른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고충민원 결과통지를 받은 2021.2.1.을 이의신청의 기산일로 볼 수 없다.
(2) 쟁점재산권 압류처분을 2010.10.18.자로 소급하여 취소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재산권은 양도성 및 추심가능이 없어 압류대상 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재산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2010.10.18.자로 소급하여 압류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재산권은 OOO 도메인이름 관리준칙 제10조 및 도메인이름 등록․변경에 관한 세칙 제7조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재산이며, 도메인이름 관리준칙 제12조 및 도메인이름 분쟁 결과 처리에 관한 세칙 제3조에 의해 사용권을 압류하면 등록정보 변경 제한이 되는 것을 보면 압류의 효력인 처분제한의 효과도 내재되어 있어 쟁점재산권이 양도성이 있음이 명백하고, 또한 처분청은 쟁점재산권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OOO에 의뢰하여 공매 또는 추심이 가능하므로 쟁점재산권은 압류대상임을 알 수 있으며,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재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개인사업체가 폐업하여 쟁점재산권의 금전적, 재산적 가치가 없어 압류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도메인이름 보유자는 폐업하더라도 도메인이름 관리준칙 제4조 내지 제12조에 의해 그가 선택한 컴퓨터에 부여된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해당 도메인이름을 제3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배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며, 제3자에게 도메인이름을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금전적,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폐업한 이후에도 쟁점재산권을 갱신하고 있었던 점을 볼 때, 청구인 스스로 도메인이름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스스로 압류대상이 아님을 인정하여 압류해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더 이상 압류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등록말소일(2013.3.13. 및 2016.11.18.)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압류해제를 한 것일 뿐, 청구주장과 같이 스스로 압류대상이 아님을 인정하여 해제한 것은 아니다. (라) 청구인은 쟁점재산권 압류처분이 소멸시효 연장만을 목적으로 행하여졌다고 주장하나, 동 압류처분은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인터넷 도메인” 압류추진 계획(OOO세정과-689, 2010.1.11.)에 따라 압류한 것이지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압류한 것이 아니다.
3.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0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09.12.18. 폐업하였고, 처분청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2009년 귀속 지방소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청구인이 체납하자, 처분청은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인터넷 도메인” 압류추진 계획(OOO세정과-689, 2010.1.11.)에 따라 2010.10.18. 청구인 소유의 쟁점재산권을 압류하였다.
(2) 처분청은 2020.11.20. 청구인이 처분청(징수과)에 방문하자, 청구인 소유의 쟁점재산권이 2010.10.18. 압류되었음을 안내하였다.
(3) 청구인은 2021.1.15. 처분청에 쟁점재산권의 압류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자, 처분청은 2021.2.1. 청구인에게 압류처분 취소 불가 취지로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회신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4.6.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재산권 압류처분을 알게 된 날인 2020.11.20.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음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