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중이 재산세가 면제되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342 선고일 2022-06-27 조세심판원

[요지]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종중은 재산세 감면대상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기 어렵다 할 것(조심 2016지125, 2016.11.8.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012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 bbb, ccc(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ddd(aaa, bbb의 모, ccc의 조모)이 2017.12.29. 사망하자, OOO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면서, 2018.2.12. 취득세 신고 시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의2 및 제177조의2에 따라 ‘박물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고 취득세 등 OOO원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21.2.15.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박물관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토지의 취득 및 매각 경위 청구인들은 2017.12.29. ddd이 사망함에 따라 ‘OOO박물관(청구인 aaa, bbb의 부친 故 eee과 모친 故 ddd이 조성한 OOO시 소재 개인박물관)’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상속 취득하였다. 이후 청구인들은 문화재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박물관 부지 및 건물의 기부채납을 제안하면서, 쟁점토지를 처분청이 ‘수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협의매수’할 수밖에 없다 하여 부득이하게 청구인들은 2019.7.31. 매매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대금의 수수 없이 처분청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과정에서 매매계약이 된 토지라는 이유로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 신청이 거부됨에 따라, 청구인들은 OOO원의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었는데, 다시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박물관으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였다는 사유로 감면된 취득세에 대한 부과·고지 처분을 받았다.

(2) 쟁점토지 매각의 정당한 사유 쟁점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박물관에 접근(진입)할 수 없어 쟁점토지는 박물관의 진입, 보수, 이용 등을 위해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처분청은 기부채납 받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쟁점토지는 박물관의 부속토지임에도, 지목상 ‘전’, ‘답’에 해당하여농지법에 따라 박물관에 소유권이 이전되지 못하고 청구인들의 사유지로 남게 되었고, 이에 처분청에 수용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고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청구인들이 박물관 이용에 직접 사용하던 쟁점토지는 부득이하게 매매라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실질은 당초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용목적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분청으로 하여금 박물관의 사용목적을 계속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점에서 취득세 감면규정의 취지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도 이러한 상황에서 2년 이내 매각금지라는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하여, 납세자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변화 없이 여전히 박물관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사업추진을 위해 부득이하게 매매형식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처분청에서 계속 쟁점토지를 박물관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어 외형상이나 실질상 변화된 것이 없는 점에서 실질과세원칙상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2호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취득일(2017.12.29.)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청과 협의매수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위 추징규정에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동 사유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박물관 부속토지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처분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2【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또는 과학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또는 과학관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각 호 생략)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故 eee은 1999.12.19. 소유하던 ‘OOO’의 중요민속자료의 보존 및 유지를 위하여 AAA을 설립하고 BBB을 등록하였으며, 2011.10.31. 박물관 및 부속토지를 AAA에 증여하였다.

(2) 청구인들은 박물관 공동관장이었던 故 ddd이 2017.12.29. 사망함에 따라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18.2.12.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의2 및 제177조의2에 따라 박물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액의 100분의 85를 경감 받았다. <표1> 쟁점토지 내역 (단위: ㎡) OOO

(3) 설립자 사후 박물관 운영에 현실적 어려움이 발생하자, AAA은 2019.5.17. 처분청과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고, BBB 등 궁집 건축물 및 일대 부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하였다.

(4) 청구인들은 2019.7.3. OOO도 OOO과에 BBB 폐관 신고를 하였고 2019.7.5. 박물관 등록이 취소되었다.

(5) 처분청은 “OOO토지 매입 계획”에 따라, 궁집 토지 중 사유지를 매입할 계획을 수립하고, 2019.7.31. 청구인들과 쟁점토지를 포함한 토지 OOO필지(OOO㎡, 청구인들 소유)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표2> 청구인들 소유 토지 매매계약 개요 매도인 매수인 매매목적물(쟁점토지 포함, 15필지) 매매대금* aaa 처분청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421-3 외 5필지 2,048,138,510 bbb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산40-1 외 5필지 1,047,070,750 ccc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421-4 외 2필지 1,333,581,260 OOO

(6)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등기 이전일(2019.7.31.)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2호 취득세 추징요건의 사유 발생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박물관 부속토지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2호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처분청의 협의매수에 응한 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추징사유로 규정한 매각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날(2017.12.29.)로부터 2년 이내인 2019.7.31. 처분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부득이하게 매매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쟁점토지는 BBB의 부속토지로 계속 사용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변화된 것이 없으므로 추징 처분을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건 추징규정은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제의 성격보다는 감면과는 별개의 새로운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한 경우에는 그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추징규정에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