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이러한 설립 목적에 따라 조합원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해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조합원들에게 1〜2인실 기숙사로 제공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복지사업’ 등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이러한 설립 목적에 따라 조합원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해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조합원들에게 1〜2인실 기숙사로 제공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복지사업’ 등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21.1.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신용협동조합이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예식장·독서실·식당 및 목욕탕 등 생활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복지사업에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조합원들을 위한 후생사업의 일환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숙사인 쟁점주택은 AAA 직장 경제권을 바탕으로 한 조합원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취득 시점부터 현재까지 오로지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숙사로 설치하여 운영해왔으므로 이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복지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신용협동조합법의 법령 해석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는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한 국민신문고 답변(2021.3.4.)을 통해 “조합원을 위한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이 조합원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복지사업 등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제16조 제1항에서 기숙사의 설치․운영 사업이 열거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유로 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제16조 제1항은 복지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단순히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 ‘〜등’의 문언을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단순히 해당 사업을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해석을 통해 복지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위 법령 규정의 문언을 무시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신용협동조합법에 대한 유권해석의 권한이 있는 금융위원회의 답변 또한 지방세와 관련하여 권한 있는 기관에 이루어진 유권해석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을 주사무소 소재지로 하고, 조합원에 대한 신용사업, 복지사업, 공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98.3.31. 설립되었다. < 청구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췌) > OOO (나) 청구법인의 정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청구법인 정관(발췌) > OOO (다)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조합원들을 위한 기숙사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3>과 같이 기숙사 입·퇴소자 명단 및 입·퇴소자별 기숙사 입주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표3> 쟁점주택 기숙사 입·퇴소자 명단 등 OOO (라) 신용협동조합법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는 청구법인의 국민신문고 질의(2021.2.2.)에 대하여 2021.3.4.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2호 다목에서는 예식장ㆍ독서실ㆍ식당 및 목욕탕 등 생활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을 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조합원에 대하여 금융 및 생활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신용사업, 복지사업,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및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러한 설립 목적에 따라 조합원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해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조합원들에게 1〜2인실 기숙사로 제공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복지사업’ 등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①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제외하며, 이하 제1호 및 제2호에서 “신용협동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각각 감면한다.
2. 신용협동조합이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신용협동조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9조(사업의 종류 등)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2. 복지사업
4.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교육
② 제1항 제2호의 복지사업의 범위 및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부동산의 소유 제한) 조합은 업무상 필요하거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3)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 어린이집,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
2. 문화후생사업: 다음 각목의 사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
3. 지역사회개발사업: 공동구매ㆍ판매사업, 창고업 및 장의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 제18조(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등) ①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 또는 중앙회가 취득할 수 있는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장(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사택ㆍ기숙사ㆍ연수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3.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