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취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336 선고일 2021-11-24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서 감면의 추징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의 취득일(2021.11.16.)부터 약 4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난 2021.5.10. 쟁점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지082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11.13. OOO의 아파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신고(취득가격 OOO원)를 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2020.11.16. 쟁점주택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4.5.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2020.11.16.)부터 3개월 이내에 쟁점주택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1호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4.8.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법무사나 처분청 모두 감면을 받기 위하여 그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처음 주택을 구입하여 감면요건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에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감면세액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취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하고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1가구”라 한다]이 주택(괄호 생략)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괄호 생략)이 3억원(괄호 생략)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괄호 생략)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주택에 대한 2020.11.13.자 취득세 신고서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 따른 50%의 감면을 적용하여 법무사가 취득세를 대리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명의로 2020.11.13. 처분청에 제출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의 서명칸에 청구인의 목도장이 찍혀 있고, 그 신청서 뒷면의 유의사항 안내부분에 감면의 추징사유 세 가지가 열거되어 있으며, 그중 첫 번째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10.16. 거래금액 OOO원에 쟁점주택을 주식회사 AAA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11.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발행한 2021.5.25.자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10.28. OOO 전입한 후 쟁점주택의 취득일(2020.11.16.)부터 3개월이 지난 2021.5.10. 쟁점주택에 전입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서장이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에 따르면, 2019년 귀속 근로소득금액은 청구인은 OOO원, 청구인의 배우자는 OOO원, 청구인 부부의 합산소득은 OOO원으로, 7천만원 이하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서 감면의 추징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2021.11.16.)부터 약 4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난 2021.5.10. 쟁점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위 규정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한편, 청구인은 감면요건을 안내받지 못하여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서 적법하게 신고할 의무는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고, 지방세 감면과 관련한 안내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행정서비스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안내가 없었다고 하여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조심 2013지825, 2013.11.7., 같은 뜻임)이다. (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1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