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신고납부 안내를 받지 못한 주민세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334 선고일 2022-06-2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9지3763, 2020.9.2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376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사업소”라 한다)를 운영하였으나, 쟁점사업소에 대한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4.29. 쟁점사업소 연면적에서 비과세면적을 제외한 면적(499.2㎡)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8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재산분) 2019년도분 OOO원, 2020년도분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주민세”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민세(재산분) 납세의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하였는바, 고율의 가산세까지 부과함으로써 납세의무 해태의 책임을 모두 납세자인 청구법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고납부 안내를 받지 못한 주민세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75조(납세의무자)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의 사업주(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80조(과세표준)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 제81조(세율) 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분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

③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③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84조(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등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소는 OOO이고, 상호를 주식회사 AAA로 하여 쟁점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처분청의 이 건 주민세 조사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소 연면적(598.2㎡)에서 직원 휴게공간 및 샤워동 면적(99㎡)을 제외한 면적(499.2㎡)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쟁점사업소에 대한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2021.4.29. 이 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신고·납부 안내를 받지 못한 주민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주민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조세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