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 소속 공무원의 출장보고서 및 사진에 따르면, 쟁점토지 중 450㎡ 상당의 면적만이 농지로 이용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잡풀이 무성한 채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나타나는바, 쟁점토지 중 450㎡를 제외한 부분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로 영농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 부분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처분청 소속 공무원의 출장보고서 및 사진에 따르면, 쟁점토지 중 450㎡ 상당의 면적만이 농지로 이용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잡풀이 무성한 채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나타나는바, 쟁점토지 중 450㎡를 제외한 부분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로 영농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 부분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10.13.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 소속 공무원이 2020.12.9. 출장하여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쟁점토지에는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있고, 쟁점토지는 경작을 위한 관리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처분청 소속 공무원이 2020.12.9.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일부 농사를 짓고, 일부에는 조경수 식재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현황확인한 결과, 일부 면적(450㎡)이 농지로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는 풀이 무성하고, 조경수 식재 여부 역시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우며, 토지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판단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AAA(청구인의 형)과 주식회사 AAA 2019.3.15.자 합의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마) OOO서장이 발행한 주식회사 AAA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장 소재지가 OOO로, 개업연월일은 2015.1.14.로, 영위 업종은 임업, 농업(주목 및 식물의 방제), 건설업(조경공사) 등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는 등 쟁점토지가 농작물 등의 경작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에서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전”은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라고, 제119조에서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처분청 소속 공무원의 출장보고서 및 사진에 따르면, 쟁점토지 중 450㎡ 상당의 면적만이 농지로 이용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잡풀이 무성한 채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나타나는바, 쟁점토지 중 450제곱미터를 제외한 부분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로 영농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 부분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쟁점토지 중 450제곱미터를 제외한 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