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신탁토지의 귀속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332 선고일 2022-09-0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신탁수익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한 2018.12.14. 위탁자들로부터 신탁재산인 00동토지에 대하여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것이어서, 쟁점신탁토지의 귀속은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의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21.3.15.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10.5.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11.10. AAA(이하 “AAA”라 한다)와 BBB으로부터 OOO대 OOO㎡ 및 같은 동 OOO대 OOO㎡[위탁자인 AAA와 BBB이 2016.11.9. 수탁자 CCC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와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이하 “이 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토지로서, 이하 “등촌동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권 등(이하 “쟁점신탁수익권”이라 한다)을 받기로 하는 신탁수익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2016.11.14.~2018.12.14. 위탁자인 AAA와 BBB에게 매매대금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다.
  • 나. 한편, 수탁자인 CCC은 2018.11.16. 등촌동토지 지상에 OOO146개호와 근린생활시설 29개호를 신축하여 분양을 하였고, 그 후 청구법인은 분양되지 않고 남은 지식산업센터 9개호와 근린생활시설 5개호(이하 “미분양 14개호”라 하고, 그 부속토지를 “쟁점신탁토지”라 한다)를 CCC으로부터 2019.8.7.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2019.8.1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이 중 미분양 14개호 부속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하 “쟁점신탁토지의 귀속”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9.8.7. 미분양 14개호 및 쟁점신탁토지의 귀속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고, 유상취득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 합계 OOO원(쟁점신탁토지의 귀속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이 포함되어 있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9.8.26.~2019.9.11. 세무조사를 하여, 청구법인이 2018.12.14. 위탁자인 AAA와 BBB에게 쟁점신탁수익권 양수도 계약과 관련하여 잔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법인이 등촌동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9.12.10. 그 취득금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법인은 2019.12.31. 이를 납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쟁점신탁토지의 귀속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1.21. 쟁점신탁토지의 귀속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3.15. 이를 거부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8.12.14. 등촌동토지를 위탁자인 AAA와 BBB으로부터 사실상 취득(제1취득)하였고, 2019.8.13. 등촌동토지의 일부인 쟁점신탁토지를 수탁자인 CCC으로부터 다시 한 번 취득(제2취득)하였으므로 이를 별개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신탁수익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위탁자인 AAA와 BBB으로부터 등촌동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수탁자인 CCC으로부터는 쟁점신탁토지에 대하여 형식적 요건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쟁점신탁토지의 귀속에 대한 취득은 단 한 차례 이루어졌다. 위탁자인 AAA와 BBB은 2016.11.9. 수탁자인 CCC과 등촌동토지에 대하여 이 건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다음 날인 2016.11.10. 청구법인과 쟁점신탁수익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11.14.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등촌동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수탁자인 CCC에 이전한 상황이었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신탁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탁자인 CCC으로부터 이전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2018.12.14. 쟁점신탁수익권 양수도 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을 완료하여 등촌동토지를 취득한 뒤, 2019.8.13. 쟁점신탁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수탁자인 CCC으로부터 이전받아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이다. 이처럼 쟁점신탁토지의 귀속은 2018.12.14. 잔금 지급을 완료함에 따라 이미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한 것일 뿐이다. 즉, 쟁점신탁토지의 귀속에 대한 소유권 취득은 단 한 차례 이루어진 것이고, 그 취득시기는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잔금 지급이 완료된 2018.12.14.이며, 단지 형식적 요건에 불과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2019.8.13.에 마친 것이므로 이에 대해 별도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 처분청 의견대로 청구법인이 2018.12.14. 위탁자인 AAA와 BBB으로부터 등촌동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2019.8.13. 청구법인이 다시 수탁자인 CCC으로부터 쟁점신탁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2018.12.14.~2019.8.13. 청구법인으로부터 수탁자인 CCC으로의 쟁점신탁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있어야만 한다. 자신이 이미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재화의 이전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다시 한 번 그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2018.12.14. 위탁자인 AAA와 BBB으로부터 등촌동토지를 취득하였음이 명백하고, 그 이후부터 2019.8.13. 사이에 쟁점신탁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누군가에게 이전된 내역은 전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신탁토지를 다시 한번 청구법인이 취득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 결국, 이 건에서 청구법인은 2018.12.14. 쟁점신탁수익권 양수도 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을 완료하여 등촌동토지를 취득한 뒤, 2019.8.13. 수탁자인 CCC으로부터 쟁점신탁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이전받아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이 단순한 이 건의 거래구조가 일견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 것은 이 건이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으로 인한 3자간 거래의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위탁자인 AAA와 BBB은 2016.11.9. 수탁자인 CCC과 이 건 신탁계약을, 다음날인 2016.11.10. 청구법인과 쟁점신탁수익권 양수도 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2016.11.14.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등촌동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수탁자인 CCC에게 이전한 상황이었으므로, 애초에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신탁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인 CCC으로부터 이전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신탁계약의 종료에 따라 2019.8.13. 수탁자인 CCC으로부터 쟁점신탁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받은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것으로도 보고 있는바, 수탁자인 CCC이 신탁계약의 종료에 따라 2019.8.13. 청구법인에게 쟁점신탁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는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즉,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8.12.14. 위탁자의 이전을 받아 등촌동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 이 후 청구법인은 신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2019.8.13. 수탁자인 CCC으로부터 쟁점신탁토지의 소유권을 환원받게 되었고, 이는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별개의 취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 건과 같이 잔금 지급일에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인 등기를 추가로 갖춘 경우에는 등기일에 별도로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① 매수인이 부동산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사실상의 잔급지급일에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며(대법원 2005.1.13. 선고 2003두10343 판결 등), ② 그 후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이는 잔금 지급일에 “사실상 취득”을 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므로, 잔금 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도로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두28151 판결 등). 이 건 역시, ① 청구법인이 위탁자인 AAA 및 BBB과 쟁점신탁수익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그 양도대가를 최종적으로 지급한 2018.12.14.에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② 그 후 그 사실상의 취득자인 청구법인이 수탁자인 CCC으로부터 당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이는 잔금 지급일에 사실상 취득한 등촌동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므로, 잔금 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도로 등기일에 취득을 원인으로 한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잔금 지급일에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인 등기를 추가로 갖춘 상황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리이다. 결국, 청구법인이 쟁점신탁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쟁점신탁토지에 대하여 기납부한 취득세 등은 이중과세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환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먼저, 청구법인이 쟁점신탁수익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2016.11.14.~2018.12.14. 위탁자인 AAA와 BBB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위탁자인 AAA와 BBB으로부터 등촌동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위탁자인 AAA와 BBB은 등촌동토지 지상에 지식산업센터를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2015.11.30. 수탁자인 CCC(당시 법인명은 주식회사 DDD이었다)과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6.11.9.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전환하였고, 청구법인은 위탁자인 AAA 및 BBB과 수탁자인 CCC에게 등촌동토지를 위탁하면서 받은 쟁점신탁수익권에 대하여, 위탁자인 AAA와 BBB으로부터 신탁계약상의 신탁원본, 신탁수익권 및 수익자의 지위를 양도받고 지식산업센터 신축․분양 사업의 대출약정 상 대주를 신탁원본의 1순위 우선수익자를 청구법인으로 하는 계약을 2016.11.14. 체결하면서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고 2018.12.14. 잔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등기는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발생 요건이므로 등기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등기를 갖추지 않아 사법상으로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취득의 실질이 있다면 조세법 영역에서는 그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신탁수익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등촌동토지에 대하여 처분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등촌동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쟁점신탁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2019.8.7. 쟁점신탁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수익자인 청구법인이 수탁자인 CCC으로부터 쟁점신탁토지를 취득한 것이 원인이고, 처분청이 2019.12.1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2018.12.14. 위탁자인 AAA와 BBB으로부터 등촌동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이 원인으로서, 위 두 개의 취득은 서로 별개의 취득이므로 쟁점신탁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또한, 잔금 지급일에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인 등기를 추가로 갖춘 경우에는 등기일에 별도로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인용한 판례(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두28151 판결 등)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 시 부동산의 매수인(명의신탁자)이 대금을 지급하고 3자인 수탁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면 사실상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수인이 취득세를 부담하므로, 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다시 명의신탁자인 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더라도 매수인이 다시 취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로서, 쟁점신탁수익권 양수도 계약으로 인한 2018.12.14.자 등촌동토지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취득으로, 위탁자인 AAA와 BBB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이고, 미분양에 따른 2019.8.13. 쟁점신탁토지의 취득은 외형상 수탁자인 CCC으로부터 수익자인 청구법인에게 부동산이 이전된 것에 대한 취득이 명백한 이상, 별개의 취득에 의한 별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위 대법원 판결이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신탁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신탁토지의 귀속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비과세)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3) 신탁법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①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제98조(신탁의 종료사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한다.

1.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6. 신탁행위로 정한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1조(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① 제98조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9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수익자(잔여재산수익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수익자를 말한다)에게 귀속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이하 “귀속권리자”라 한다)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신탁계약 상 수익자인 청구법인은 2007.10.5.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건축시행 및 시공업,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부동산 경영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8.8. 주식회사 EEE에서 주식회사 FFF로, 2019.7.31. 주식회사 FFF에서 현재의 주식회사 GGG로 그 법인명이 각 변경되었고, 이 건 신탁계약 상 수탁자인 CCC은 1998.12.8. 토지신탁을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DDD의 상호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0.1.22.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나) 이 건 신탁계상 상 위탁자인 AAA는 1989.12.20. 등촌동토지 중 OOO대 OOO㎡를 취득하였고, 또 다른 위탁자인 BBB은 2003.8.29. 등촌동토지 중 OOO대 OOO㎡를 취득하여 각 소유하고 있었다. (다) 위탁자인 AAA와 BBB은 등촌동토지 지상에서 사업기간을 2016년 11월~2018년 11월(24개월)로 하여 FFF 지식산업센터 신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6.11.9. CCC과 이 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위탁자인 AAA와 BBB, 그리고 청구법인은 이 건 신탁계약을 체결하던 날과 같은 날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약정서 및 대리사무계약서”라는 제목의 또 다른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계약서 표지에는 ‘甲’을 AAA, BBB 및 청구법인으로 명시하고 있고, 제1조 제2항은 ‘甲’의 사업범위를 사업부지의 제공, 사업비의 조달, 인․허가 등 사업관련 전반 업무로 정하고 있으며, 계약서의 서명란에는 위탁자(‘甲’)의 범위에 AAA, BBB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포함되어 있다. (마) 등촌동토지는 2016.11.9. 신탁을 원인으로 2016.11.14. 수탁자인 C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제180314호)되었고, 그 후 위 신탁등기는 2018.12.10. 해지를 원인으로 2018.12.10. 신탁등기가 말소(제239115호)되었다. (바) 위탁자인 AAA와 BBB은 등촌동토지를 수탁자인 CCC에게 위탁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날인 2016.11.10. 청구법인과 사이에 쟁점신탁수익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수익권양수도 계약의 양도대상물은 신탁계약상의 신탁원본, 신탁수익권 및 수익자의 지위이고, 양도대금은 합계 OOO원이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6.11.14.~2018.12.14. 위탁자인 AAA에게 OOO원을, 또 다른 위탁자인 BBB에게 OOO원의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사) 수탁자인 CCC은 2018.11.16.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등촌동토지 지상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의 FFF 지식산업센터 146개호와 근린생활시설 29개호를 신축(사용승인)한 후 2018.11.29. 취득세(토지분 제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아) CCC은 FFF 지식산업센터 146개호와 근린생활시설 29개호에 대하여 분양을 하고 남은 미분양 14개호 및 그 부속토지를 신탁법 등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수익자인 청구법인에게 2019.8.7.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2019.8.1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제143714호)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2019.8.7. 미분양 14개호 및 그 부속토지를 이전받은 것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고, 유상취득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 합계 OOO원(쟁점신탁토지의 취득세 등 OOO원이 포함되어 있다)을 신고․납부하였는데, 그 취득세 신고서에는 취득원인이 신탁재산의 귀속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처분청은 2019.8.26.~2019.9.11. 세무조사를 하여, 청구법인이 2018.12.14. 위탁자인 AAA와 BBB에게 쟁점신탁수익권 양수도 계약과 관련하여 잔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법인이 등촌동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9.12.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9.12.31. 이를 납부하였다. (카) 청구법인은 쟁점신탁토지의 귀속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1.21.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3.15.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9.8.7. 쟁점신탁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수익자인 청구법인이 수탁자인 CCC으로부터 쟁점신탁토지를 취득한 것이 원인이고, 처분청이 2019.12.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2018.12.14. 위탁자인 AAA와 BBB으로부터 등촌동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이 원인으로서, 위 두 개의 취득이 서로 별개의 취득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신탁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는 입장이다. (나)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5항에서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제3항 제2호에서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11.10. 체결한 쟁점신탁수익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2018.12.14. 그 수익권에 상응하는 잔금을 지급한 사실에 기초하여 청구법인이 등촌동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신탁수익권은 지방세법 제7조의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신탁수익권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수익권증서에 표시된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9.2.28. 선고 2018두62515 판결, 같은 뜻임),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단순히 쟁점신탁수익권만을 취득하였다 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신탁수익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신탁원본을 이전받게 되면서 신탁재산에 대하여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는 등 청구법인이 위탁자인 AAA와 BBB으로부터 신탁재산에 대하여 사실상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것으로 보아야, 비로소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처분청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신탁수익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등촌동토지에 대하여 처분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 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에 있다고 보인다. (마) 또한, 위탁자인 AAA 및 BBB, 수익자인 청구법인, 수탁자인 CCC 등이 2016.11.9. 작성한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약정서 및 대리사무계약서”에서 AAA, BBB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도 위탁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은 등촌동토지 지상의 지식산업센터 건립․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처음부터 위탁자의 지위에 준하는 역할을 하다가 쟁점신탁수익권 양수도 계약에 의해 신탁법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바)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쟁점신탁수익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한 2018.12.14. 위탁자인 AAA와 BBB으로부터 신탁재산인 등촌동토지에 대하여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것이어서, 쟁점신탁토지의 귀속(미분양 14개호의 부속토지가 CCC으로부터 2019.8.7.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2019.8.1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된 것)은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의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신탁토지의 귀속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