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2021.3.2.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후 곧바로 주거시설을 철거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쟁점주택은 주택의 외형과 구조를 그대로 지닌 상태로서 이는 사실상 폐가가 아닌 공가인 주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2021.3.2.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후 곧바로 주거시설을 철거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쟁점주택은 주택의 외형과 구조를 그대로 지닌 상태로서 이는 사실상 폐가가 아닌 공가인 주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할 당시부터 2층 주택 전체가 장기간 공실 상태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멸실한 후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를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사용할 목적이 없었다.
(2) 청구법인은 2020.11.11. 쟁점건축물의 취득계약을 체결한 후 2020.11.26. 주식회사 AAA와 신축 건축물(지하1층~지상5층) 설계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2021.3.2. 잔금을 지급하면서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후, 우선적으로 잔금일 오전에 쟁점주택의 주거시설을 철거하였고, 2021.3.14. 최종적으로 쟁점건축물을 모두 철거하였다.
(3) 지방세법상 고급주택 및 고급오락장도 취득 후 6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바, 쟁점건축물도 청구법인이 주택으로 활용할 목적이 아닌 사업용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산으로서 취득 후 60일 이내에 이를 멸실하였으므로 중과세 예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1) 어떠한 건축물을 주택으로 보는지에 대하여는 단전·단수·출입의 제한 여부 혹은 철거 개시 여부 등의 기준보다는 외형적으로 주택의 구조가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여 단전·단수가 된 상태라는 것만으로 사실상 주거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쟁점주택 취득일에 주거시설을 철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사진자료가 취득 당일의 자료인지 입증되지 않았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주거시설의 일부가 철거되었을 뿐 주택의 외형과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었고 단전·단수 또한 이루지지 않았던 점, 1년 이상 공실 상태였다는 이유로 주거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택을 주택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3) 또한, 청구주장처럼 쟁점건축물 취득일에 이미 주거 기능을 상실하여 주택으로서의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건축물의 해체가 이루어졌다면, 쟁점부동산을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쟁점주택을 포함한 건물 전체의 용도에 대한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해지므로 공부상 현황에 따라야 하는 것인바, 쟁점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현황에 따라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취득 목적이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것이지 쟁점주택을 계속 활용할 의도가 아니었으므로 중과세율 적용 제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건축물은 그 예외대상을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바이오관련 사업, 의약품‧의료기기 판매 및 제조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2.8.23.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20.11.11. 쟁점건축물의 전 소유자와 쟁점건축물을 OOO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1.3.2. 잔금을 지급하면서 이를 취득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0.11.26. 주식회사 AAA와 쟁점건축물이 소재한 토지 지상에 건축물 신축(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을 위한 설계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건축물대장상 쟁점건축물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나타나며, 2021.3.19. 철거에 의해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 (마) 청구법인은 2021.3.4. 주식회사 BBB과 2021.3.14.까지 쟁점건축물 일체를 철거하는 내용으로 철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 취득 당일 오전에 쟁점주택의 주거시설을 철거했다는 근거자료로 주식회사 BBB이 확인한 다음과 같은 철거공사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접수증 2매를 보면, 청구법인은 2021.3.2. 처분청에 쟁점건축물 해체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쟁점건축물 멸실 전 쟁점주택 중 1층 부분은 미용실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었고, 2층 부분은 주택의 형태를 띤 채 장기간 공실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자) 지방세법 제13조의2 규정은 2020.8.12. 신설된 조문으로 당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21.3.2. 쟁점건축물 취득 당일 쟁점건축물 중 주택 면적에 해당하는 쟁점주택의 주거시설을 모두 철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용 건물 신축을 위해 2021.3.14. 쟁점건축물을 최종 철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중과세 대상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에서 취득세는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2021.3.2.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후 곧바로 주거시설을 철거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쟁점주택은 주택의 외형과 구조를 그대로 지닌 상태로서 이는 사실상 폐가가 아닌 공가인 주택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에서 중과세 예외로 보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멸실을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취득 이후의 상태 변경에 대하여 중과세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청구법인이 중과세 대상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