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15%)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330 선고일 2022-07-21 조세심판원

[요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항은 2010.12.27. 신설된 후 2016.12.27. 및 2017.12.26. 개정으로 감면요건이 강화되기까지 그 요건이 유지된 기간이 6년 정도에 불과하여,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납세자의 신뢰가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환경 및 정책의 변화, 기술의 발전 등으로 종전 법령에서 규정한 감면요건이 더 이상 적절치 아니하여 감면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입법자의 판단에 따라 그 요건을 강화한 것이므로 법령 개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시행 중인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이 건 공동주택은 에너지 절감율이 32.92%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동주택의 착공 당시에 적용되던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감면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544, 2021.12.24. 외 다수, 같은 뜻임).

[참조결정] 조심2021지054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3.26. OOO토지상에 공동주택용 건축물인 OOO(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하고, 2018.4.13. 처분청에 신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2018.10.26. 취득세 등을 과다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정정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1.1.28. 처분청에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원인행위인 이 건 공동주택 건축공사 착공 당시에 시행중이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27.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 제4항 및 제5항(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3.11.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2015.8.20. 착공할 당시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하는 에너지절약형(절감율 35% 이상) 친환경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감면(15%)한다는 쟁점조항이 시행 중에 있었고, 청구법인은 쟁점조항이 계속하여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하에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27.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라 한다) 부칙 제4조의 일반적 경과조치와 납세자의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쟁점조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5.7.15.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공동주택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15.8.20. 착공을 하였고,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착공할 당시에는 쟁점조항에 2016.12.31.까지 취득세를 감면(15%)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인바, 청구인은 쟁점조항이 계속하여 유지되어 이 건 공동주택이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완공된 시점에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신뢰 하에 이 건 공동주택을 착공하였다는 주장은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라 함은 쟁점조항 시행당시 이미 부과 또는 감면을 하지 않았지만 부과 또는 감면의 요건이 완성된 지방세를 가리킨다 할 것인바, 이 건 공동주택은 2016.12.31. 일몰기한 전에 과세 요건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15%)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토지상에서 이 건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다. (나)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5.7.15.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2015.8.20. 착공신고와 2015.8.26.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았고, 같은 건에 대하여 2018.3.16.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친환경주택이행확인서 등에 의하면, 이 건 공동주택 신축일 현재 에너지 절감율은 32.92%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조항의 입법연혁을 보면, 2016.12.31.까지는 에너지 절감율 등이 25~35% 이상인 친환경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의 5~15% 경감하는 것으로, 2017.1.1.부터는 위 에너지 절감율 등이 45~55% 이상인 친환경 주택에 대하여만 취득세의 5~15%를 경감하는 것으로 다음의 <표>와 같이 개정되었다. <표> 쟁점조항 개정연혁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조항이 시행중이던 2015.8.20.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공사 착공)를 하여 친환경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이 적용될 것을 신뢰하였으므로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에 따라 감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법령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으나, 종전 법령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수준이 높아 그로 인해 납세자가 감면의 원인행위에 이른 경우로서 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종전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인 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항은 2010.12.27. 신설된 후 2016.12.27. 및 2017.12.26. 개정으로 감면요건이 강화되기까지 그 요건이 유지된 기간이 6년 정도에 불과하여,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납세자의 신뢰가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환경 및 정책의 변화, 기술의 발전 등으로 종전 법령에서 규정한 감면요건이 더 이상 적절치 아니하여 감면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입법자의 판단에 따라 그 요건을 강화한 것이므로 법령 개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시행 중인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이 건 공동주택은 에너지 절감율이 32.92%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동주택의 착공 당시에 적용되던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를 감면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지544, 2021.12.24.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③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 절감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④ 법 제4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 중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절감율(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 절감율 등”이라 한다)이 25퍼센트 이상임을 주택법 제49에 따른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주택을 말한다.

⑤ 법 제47조의2 제2항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율은 에너지 절감율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에너지 절감율 등이 2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5

2. 에너지 절감율 등이 30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10

3. 에너지 절감율 등이 3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15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 개정된 것)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②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 절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27. 대통령령 제27711호 개정된 것)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④ 법 제4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 중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율(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 절감율 등”이라 한다)이 45퍼센트 이상임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주택을 말한다.

⑤ 법 제47조의2 제2항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율은 에너지 절감율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에너지 절감율 등이 4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5

2. 에너지 절감율 등이 50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10

3. 에너지 절감율 등이 5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15 부 칙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