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토지는 2019.5.31. 처분청에서 쟁점 매도인을 거쳐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 매도인과 청구인은 별도의 권리·의무 주체로서 각각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 매도인으로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생략이 가능한지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자로서 본연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할 것임
[요지] 이 건 토지는 2019.5.31. 처분청에서 쟁점 매도인을 거쳐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 매도인과 청구인은 별도의 권리·의무 주체로서 각각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 매도인으로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생략이 가능한지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자로서 본연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도시지역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한 토지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에 속한 토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1968.12.19. 소유권보존등기 되었다가, 1996.4.3. 양여(1996.3.21.)를 원인으로 처분청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2019.5.31. 쟁점 매도인에게 이전 되었다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 소유권이전등기 현황(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췌) >
○○○ (다) 쟁점 매도인은 2019.5.20. 이 건 토지에 대해 처분청과 “구유재산매매계약서”를 체결하여 2019.5.31. 이를 취득 한 후, 같은 날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구유재산매매계약서(발췌) >
○○○ (라) 청구인은 2019.5.20. 쟁점 매도인과 이 건 토지를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9.5.31. 이를 취득하였다. (마) 처분청의 “과세시점토지건물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상에는 준공일자가 1951.1.1. 기재된 무허가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부동산 취득에 있어 잔금이 지급되거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인바,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2019.5.31. 처분청에서 쟁점 매도인을 거쳐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 매도인과 청구인은 별도의 권리·의무 주체로서 각각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 매도인으로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생략이 가능한지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자로서 본연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할 것이고, 오히려 청구주장대로라면 청구인이 아닌 쟁점 매도인이 취득세 등을 착오 납부한 것이 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