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처분청(주택과)의 잘못된 안내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취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

사건번호 조심 2021지2328 선고일 2022-01-26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토지는 2019.5.31. 처분청에서 쟁점 매도인을 거쳐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 매도인과 청구인은 별도의 권리·의무 주체로서 각각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 매도인으로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생략이 가능한지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자로서 본연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5.31. OOO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 외 aaa(이하 “쟁점 매도인”이라 한다)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0.8.3.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9.1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6. 이의신청을 거쳐 2021.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구유지인 이 건 토지는 관리처분계획상 우선 매수권리자가 쟁점 매도인이라 하더라도 공증 등의 과정을 통해 쟁점 매도인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을 생략한 채, 실제 점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 이전이 가능한 것임에도 처분청(주택과)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쟁점 매도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청구인이 이를 다시 취득하는 과정을 거쳐 취득세 등을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과다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가 처분청에서 쟁점 매도인에게, 쟁점 매도인에서 청구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기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쟁점 매도인과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별개의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각각의 취득세를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주택과)의 잘못된 안내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취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도시지역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한 토지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에 속한 토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1968.12.19. 소유권보존등기 되었다가, 1996.4.3. 양여(1996.3.21.)를 원인으로 처분청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2019.5.31. 쟁점 매도인에게 이전 되었다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 소유권이전등기 현황(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췌) >

○○○ (다) 쟁점 매도인은 2019.5.20. 이 건 토지에 대해 처분청과 “구유재산매매계약서”를 체결하여 2019.5.31. 이를 취득 한 후, 같은 날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구유재산매매계약서(발췌) >

○○○ (라) 청구인은 2019.5.20. 쟁점 매도인과 이 건 토지를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9.5.31. 이를 취득하였다. (마) 처분청의 “과세시점토지건물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상에는 준공일자가 1951.1.1. 기재된 무허가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부동산 취득에 있어 잔금이 지급되거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인바,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2019.5.31. 처분청에서 쟁점 매도인을 거쳐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 매도인과 청구인은 별도의 권리·의무 주체로서 각각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 매도인으로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생략이 가능한지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자로서 본연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할 것이고, 오히려 청구주장대로라면 청구인이 아닌 쟁점 매도인이 취득세 등을 착오 납부한 것이 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