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신탁보수 및 쟁점회사계정차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325 선고일 2022-07-18 조세심판원

[요지]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이 위탁자로부터 수수한 쟁점신탁수수료의 경우, 사실상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위탁자가 부담한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신탁수수료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경우 실질적인 건축주로 볼 수 있는 위탁자의 입장에서 건축과 관련하여 수탁자 명의로 신축하는 경우와 위탁자 명의로 신축하는 경우 동일한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표준이 상이한 것은 과세형평상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신탁수수료는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거래의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1지2447, 2022.6.13., 같은 뜻임) 하겠음.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회사계정차이자를 이 건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회사계정차이자는 청구법인이 공사경비를 대신 지급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신탁재산에서 받는 것으로, 일반적인 건설자금이자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임(조심 2021지2593, 2021.11.2., 같은 뜻임).

[참조결정] 조심2021지2447 / 조심2021지2593 / 조심2019지10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1.15. AAA 주식회사(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8.10.22. OOO(연면적이 OOO㎡로,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취득(사용승인)한 후, 2018.11.21. 신탁보수 OOO원(이하 “쟁점신탁보수”라 한다)과 청구법인이 위탁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사업비 대지급금에서 발생한 회사계정차이자 OOO원(이하 “쟁점회사계정차이자”라 한다)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0.11.30. 쟁점신탁보수와 쟁점회사계정차이자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납부한 취득세 등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14.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신탁보수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인바, 청구법인은 신탁업무의 대가로 쟁점신탁보수를 수취하고 나서, 동 신탁보수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지만, 쟁점신탁보수는 청구법인이 신탁사업의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익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취득자가 지급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쟁점신탁보수는 위탁자가 지급한 비용이지,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지급한 비용이 아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5.14. 선고 2020두32937 판결)에서 “신탁수수료는 신탁회사가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수수료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자로서 그 취득세의 부과대상인 원고가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탁수수료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한 비용인 여부와 무관하게 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는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쟁점신탁보수는 청구법인이 지급한 비용이 아니므로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5.14. 선고 2020두32937 판결, 같은 뜻임).

(2) 쟁점회사계정차이자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초 청구법인은 위탁자와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를 대신하여 이 건 건축물의 설계비, 측량비, 기성금 등 신축비용을 대지급하고 이후 신탁사업에서 분양수입 등이 발생하였을 때, 대지급금을 상환받았다. 청구법인은 각 신축비용을 대지급한 날부터 대지급금을 신탁수익금에서 인출한 날까지의 일수에 약정이자율(기준금리+2.2%)을 적용한 이자를 각 대지급금 상환시점에 대지급금 원금과 같이 수취하였는데, 이러한 이자수익을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쟁점회사계정차이자는 청구법인이 위탁자를 대신하여 비용을 대지급한 날부터 상환받은 날까지의 이자에 해당하고, 이러한 이자는 위탁자 입장에서는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나,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위탁자로부터 수취한 이자수익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신탁보수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취지와 동일하게, 쟁점회사계정차이자도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인지 여부를 떠나서 당초에 지급한 비용이 아니라 지급받은 수익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5.14. 선고 2020두32937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신탁보수와 쟁점회사계정차이자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신탁보수는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고 그 대가로 위탁자가 지급한 비용이고, 쟁점회사계정차이자는 건설에 소요된 자금에 대한 비용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신탁보수 및 쟁점회사계정차이자는 자금조달에 소요된 금융비용 내지 취득과정에 소요된 용역비에 해당(조심 2019지1043, 2019.12.19., 같은 뜻임)하여,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한 직․간접적인 부대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신탁보수와 쟁점회사계정차이자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신탁보수 및 쟁점회사계정차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1.15. 위탁자인 AAA 주식회사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법인은 2018.10.22. 이 건 건축물을 신축․취득(사용승인)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11.21.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 신고 시 쟁점신탁보수 및 쟁점회사계정차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가, 해당 항목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자가 제3자에게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2020.11.30. 처분청에 하였고, 처분청은 2021.1.14.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2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규정하면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 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등 제1호부터 제10호 등의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신탁수수료를 이 건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6.1.15. 위탁자인 AAA 주식회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서를 보면 위탁자가 설계, 감리비용과 공사대금 및 이에 준하는 비용을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이 위탁자로부터 수수한 쟁점신탁수수료의 경우, 사실상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위탁자가 부담한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신탁수수료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경우 실질적인 건축주로 볼 수 있는 위탁자의 입장에서 건축과 관련하여 수탁자 명의로 신축하는 경우와 위탁자 명의로 신축하는 경우 동일한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표준이 상이한 것은 과세형평상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신탁수수료는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거래의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1지2447, 2022.6.13., 같은 뜻임) 하겠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회사계정차이자를 이 건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회사계정차이자는 청구법인이 공사경비를 대신 지급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신탁재산에서 받는 것으로, 일반적인 건설자금이자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조심 2021지2593, 2021.11.2.,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신탁보수 및 쟁점회사계정차이자를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이 건 건축물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