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에서 쟁점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말소하거나 이전 등록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당초 감면한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에서 쟁점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말소하거나 이전 등록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당초 감면한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⑤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법 17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⑥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賣渡)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1) 청구인의 모친 aaa는 2013.9.12. 종전자동차를 취득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aaa는 2017.4.11. 장애인 판정을 받았고, 2019.1.24. 종전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신청을 하여 2019∼2020년 귀속 자동차세 합계 OOO원을 감면받았다.
(3) 청구인과 aaa는 2020.6.16. 쟁점자동차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로 대체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아 공동명의로 등록하였다.
(4)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청구인과 aaa는 2017년 6월부터 현재까지 OOO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처분청 의견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 담당 공무원은 쟁점자동차를 대체취득한 것을 확인한 뒤, 2020.7.31. 청구인에게 종전자동차를 말소하거나 이전 등록할 것을 유선으로 안내하였다. (나) 청구인이 종전자동차를 처분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자, 담당 공무원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종전자동차에 대한 감면세액을 납부하면 된다고 안내하였다. (다) 청구인이 지방 근무 등의 사유로 60일 내에 납부가 어렵다고 하자, 담당 공무원은 해당 기간이 경과하여도 종전자동차의 감면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하면 된다고 안내하였다.
(6) aaa는 2020.9.14. 종전자동차를 폐차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처분청은 2020.10.16.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 종전자동차를 말소하거나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자동차는 장애인이 대체취득하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자동차의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과세예고 하였다.
(8)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6.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2020.12.14.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만을 부과하라는 일부채택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2.10.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제외)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잘못된 안내로 인하여 종전자동차를 60일 이내에 말소·이전하지 못하였으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자동차를 대체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 행위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부수행위에 불과한 점에서 그 행위에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령에 따라 발생하는 납세의무가 면제되거나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처분청은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세액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는 제외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말소하거나 이전 등록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당초 감면한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