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7지0425
[주 문] OOO시장이 2021.1.27.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1. OOO일대 토지상 도계가공용 건축물(연면적 OOO㎡ 및 OOO㎡)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물류자동화설비 설치비용 등의 합계 OOO원(<별지1>의 순번 ①․②․④․⑤ 기재사항)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위 도계가공용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건설자금이자 비용 OOO원(<별지1>의 순번 ⑥ 기재사항)은 OOO원(<별지1> 순번 ①~⑥ 합계 금액)에서 <별지1> 순번 ③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차지하는 금액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육류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OOO일대 토지상에 도계가공용 건축물(이하 “종전건축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2018.12.14. 및 2019.11.21. 종전건축물 외 도계가공용 건축물 OOO㎡(이하 “이 건 제1건축물”이라 한다)와 OOO㎡(이하 “이 건 제2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제1건축물과 합한 OOO㎡를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각 증축하여 취득한 후, 2019.2.12. 및 2019.12.30. 처분청에 그 증축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위 취득세 과세표준 중 [1] 물류자동화설비 설치비용(이하 “쟁점①비용”이라 한다), [2] 냉장ㆍ급냉동설비 설치비용(이하 “쟁점②비용”이라 한다), [3] 냉동판넬공사 설치비용(이하 “쟁점③비용”이라 한다), [4] 도계설비 기계장치 설치비용과 도계설비 부대공사비용(이하 “쟁점④비용”이라 한다), [5] 종전건축물 보수공사 및 비품취득 비용(이하 “쟁점⑤비용”이라 한다), [6] 위 쟁점①~⑤비용에 해당하는 설비ㆍ기계장치 등의 설치비용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이하 “쟁점⑥비용”이라 한다) 합계 OOO원(세부내역은 <별지1>의 기재와 같다)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이유로 2020.12.3.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27.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도계가공용 건축물 증축 및 기타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쟁점①~⑥비용을 지출하였는바, 동 비용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건 건축물의 부수물 또는 종물의 설치비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①비용은 이 건 건축물 내 물류자동화설비로서 생산된 육류제품을 자동으로 저장창고로 이송하고, 이송된 제품을 자동으로 분류 및 입ㆍ출고하는 물류설비 설치비용인 것으로, 동 물류설비는 수평자동화물류설비(Conveyor Line)와 수직자동화물류설비(Rack & Bucket Stacker Crane)로 구분된다. 수평자동화물류설비는 작업장 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동력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이송하는 컨베이어라인과 자동화창고에 입고된 제품을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기 위해 스태커 크레인에서 랙으로 이송시키거나 발주된 물품을 출고하기 위해 랙에서 스태커 크레인으로 이송시키는 컨베이어라인으로 구성되며 모두 건축물과 구분하여 해체와 이설이 가능한 설비이고, 수직자동화물류설비(위 수평자동화물류설비와 합하여 이하 “이 건 물류설비”라 한다)는 화물을 입ㆍ출고하는 물류설비로서 제품을 보관하기 위한 대형선반과 적잭된 제품을 대형선반으로 운반하는 스태커크레인, 컨베이어 위에 적재된 제품을 다른 컨베이어로 옮기는 RTV시스템, 물류자동화설비 전체를 제어ㆍ통제하는 제어콘트롤러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모두 해체와 이설이 가능한 설비이다. 처분청은 이 건 물류설비가 이 건 건축물의 부합물 또는 종물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이 건 물류설비는 생산된 육류제품의 이송ㆍ분류ㆍ입출고를 위한 독립된 물류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장치로서, 이 건 건축물의 바닥 또는 벽면에 나사와 볼트를 이용하여 연결되어 있어 필요에 따라 해체 및 이설이 가능한 설비이고, 이 건 물류설비와 유사한 자동화 물류설비인 메자닌랙도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 고유의 기능과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대설비가 아니라는 심판례가 있는바, 이 건 물류설비는 이 건 건축물과는 별도의 독립된 설비이다.
(2) 쟁점②비용은 이 건 건축물(종전건축물 포함) 내 창고, 기계실 등의 냉동 또는 급속냉동설비 설치 비용인 것으로, 냉매(질소ㆍ암모니아)를 공급하는 동력장치(Compressor, Ractor Panel)와 온도유지장치(에어칠링룸 등에 설치된 Cooler), 실외기ㆍ제상수탱크, 급속냉동설비(Tunnel Freezer, Compressor, NH3 charge 등, 이하 “이 건 냉동설비”라 한다) 등으로 구분되며, 이들 동력장치와 온도유지장치는 이 건 건축물 바닥면 또는 벽면에 볼트와 너트 등으로 부착되어 있고, 실외기ㆍ제상수탱크는 이 건 건축물 외부에 올려져 있으며 이들 설비는 모두 파이프를 통하여 서로 연결된 상태로 설치되어 있다. 처분청은 이 건 냉동설비가 항상 1~5도의 냉장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용도의 설비로서 이 건 건축물의 용도인 육계가공공장으로서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필수불가결한 시설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례(OOO이하 “심판결정례”라 한다)를 인용하면서 이 건 냉동설비는 이 건 건축물의 부수물 또는 종물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이 건 냉동설비는 생계(털이 있는 생닭)를 도계한 후 1차 가공을 거쳐 신선육 상태에서 다시 부분육으로 절단되어 냉장처리가 되고 일부는 급속냉각처리하여 보관하기 위한 설비로서 일정한 온도상태 유지를 위해 천장 또는 바닥에 볼트와 너트를 이용하여 매달리는 형태로 부착되어 있어 물리적으로 쉽게 분리 재설치가 가능한 구조로서 이 건 건축물과는 별개로 독립되어 설치된 설비이고, 처분청이 인용한 심판결정례는 대법원(OOO이하 “대법원판결”이라 한다)에서 패소한 사실관계가 다른 사건이며,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한 이 건 경정청구 중 냉동설비의 일부인 “H빔”시설에 대해 인용 결정한 바가 있으므로 이 건 냉동설비는 이 건 건축물과는 별도의 독립된 설비이다.
(3) 쟁점③비용은 이 건 건축물(종전건축물 포함) 내 이 건 냉동설비를 설치하면서 함께 한 냉동판넬설비(이하 “이 건 냉동판넬설비”라 한다) 설치공사 비용으로 냉동판넬설비는 이 건 건축물 증축이 완료된 후 출하장ㆍ작업장ㆍ냉장창고ㆍ에어칠링 룸 등의 특정공간의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열손실은 최소화 하기 위한 설비로서 물리적으로 분리ㆍ철거가 용이하며 동 설비는 건축법령에 따른 기둥이나 내력벽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ㆍ변경하는 대수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냉동판넬설비는 이 건 건축물과는 별도의 독립된 설비이다.
(4) 쟁점④비용은 이 건 건축물내 계류→탈모→가스스터닝→내장적출→현수→검사대→현수ㆍ방혈→에어칠링→탕적→선별 등 도계 공정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위한 각종 도계설비ㆍ기계장치를 설치하는데 소용된 비용인 것으로, 바스크린ㆍ드럼스크린, 소독수재활용탱크, 부산물(닭털ㆍ내장등)이송장치, 싸이클론보조탱크, 버퍼탱크유수분리기, 차량소독조, 오팔펌프인버터제어판넬ㆍ오팔펌프, 패더펌프 철제계단, 호이스트, 사이클론탱크, 닭발이송기(전원제어장치), 냉각휀설비, Co2 공급설비, 혈액ㆍ닭털ㆍ머리이송설비, 냉수스프레이설비, 리턴수배관, 재활용수 집전설비 등(이하 “이 건 도계설비”라 한다)으로 구분된다. 처분청은 이 건 도계설비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물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위 소독수용 탱크 등은 이 건 건축물 내에 설치된 것으로 옥외에 설치된 사실이 없고, 배관시설은 일반적으로 송유관ㆍ가스관 등의 시설을 의미하는바 닭털 등 이송용 등의 배관은 생닭 도계과정에서 발생하는 닭털ㆍ내장 등의 부산물 등이 이동하는 배관과 동 부산물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계장치(오팔펌프 등)로서 생산시설인 도계시설의 일부를 이루는 기계장치일 뿐 배관시설이 아니며, 위생실과 소독냉각실은 생닭 도계 후 선별하는 생산설비와 결합하는 설비로서 이 건 도계설비는 위 법령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시설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쟁점⑤비용은 종전건축물(사무공간)의 인테리어 공사 또는 집기비품 등을 취득하면서 소요된 비용인 것으로, [1] 전기 이설공사비용 OOO원, [2] 지붕표면 수리비 OOO원, [3] OOO층 페인트 및 에폭시공사비용 OOO원, [4] 사무동 및 견학통로 등의 인테리어공사 비용 OOO원, [5] 적출라인 장비반입구 패널 등의 설치공사 비용 OOO원 등은 증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이고, [6] 상품 포장단계용 작업대 설치비용 OOO원, [7] 차량통제용 바닥구조물 설치비용인 OOO원, [8] 에어컴프레샤 설치비용 OOO원 등은 기존 건축물과 독립된 시설물ㆍ기계장치 등에 대한 비용이며, 나머지 [9] 홍보관 스크린 및 조명설비 비용 OOO원은 조세심판원에서 인용 결정한 사례가 있고, [10]유압리프트 설치비용 OOO원, [11] 방열문 설치공사 비용 OOO원은 비품취득 비용으로, 이들 [1]~[11] 설치공사ㆍ설비ㆍ비품 등의 비용인 쟁점⑤비용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쟁점⑥비용은 이 건 건축물 등을 증축하면서 소요된 차입비용인 OOO원으로 쟁점①~⑤비용이 위와 같은 사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란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부속되어 부착된 이른바 부합물이나 종물 등으로서 그 건축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설비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목적으로 쟁점①~⑥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동 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부수물 또는 종물인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이 건 물류설비(쟁점①비용)가 저장창고 등으로 제품의 이송, 분류, 입·출고를 위한 독립된 물류기능이 있고, 심판례 등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인용한 심판례는 물류사업자가 물류설비에 이용하는 것에 대한 결정례이나, 이 건 물류설비는 도계가공을 주목적으로 가공공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설비로서 냉장 저장창고와 유기적으로 관련된 이에 딸린 시설 및 설비인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부수물 또는 종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냉동설비(쟁점②비용)가 분리가 용이한 구조의 설비이며 처분청도 현장점검을 통해 일부 인용(“H빔 설비”)한 사례가 있고 처분청이 인용한 심판결정례는 이미 대법원판결로 패소가 확정된 사례를 잘못 인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냉동설비 설치비용은 OOO원의 비용으로서 쉽게 분리ㆍ해체가 가능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시설물 등이 건축물의 일부에 해당하는 지의 판단은 물리적 구조와 용도 등에 따라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이 현장확인을 통해 냉동설비 중 H빔 설비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하였다 하여 나머지 설비인 이 건 냉동설비 마저도 당연히 인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처분청이 인용한 심판결정례는 결과 여부를 떠나 이 건 냉동설비가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심판 취지를 인용한 것이고, 대법원 판결은 설치공사가 OOO원에 불과한 것으로 설비의 설치ㆍ분리가 용이한 사실관계를 근거한 판결로서 이 건 냉동설비 설치비용인 쟁점②비용이 OOO원 규모로 이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이 건 냉동설비는 막대한 설치공사비와 함께 설치ㆍ분리가 용이하지 않아 이 건 건축물의 부수물 또는 종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냉동판넬설비(쟁점③비용)는 온도조절용 설비로서 철거ㆍ이설이 가능하고, 대수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이 건 냉동판넬설비가 냉동시설 온도 손실을 최소화하는 용도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냉동판넬설비는 제품을 냉동시설에 보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용도의 창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동 설비가 단순히 철거ㆍ이설이 가능하다 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청구법인은 열거한 이 건 도계설비(쟁점④비용) 등이 제품생산 과정의 일부 설비인 저장탱크, 배관 등으로 과세대상 아니라고 주장하나, 나머지 해당 관련 시설 및 설비 등을 보면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량 세척을 위한 시설, 용수 폐수 공급 및 배출을 위한 급·배수를 위한 시설, 저장조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저장탱크, 전기 배선 관련시설의 설치비용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동 비용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 등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 쟁점④비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BBB에서 설치한 소독수 재활용 탱크 설치공사 등은 급·배수 시설 및 외부 저장시설과의 연계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 및 설비이고, [2] CCC에서 설치한 차량 소독시설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차량 세척시설로서 급수 및 배수가 부수되는 시설이며, [3] DDD에서 설치한 오일펌프 등은 송유관 등 도관시설에 부수되는 공사이고, [4] EEE에서 설치한 철재 계단 등은 건축물과 유기적으로 결합되거나 화물 상·하역 및 이에 부수되는 전기공사 시설이며, [5] FFF에서 설치한 지방흡입용 사이클론탱크 등은 저장시설과 연계된 일시 저장시설 이거나 급배수 배관 시설에 부수된 시설이고, [7] GGG에서 설치한 부산물 이송 배관 제어밸브 설치공사는 전기공사 및 저장시설에 부수되는 시설이며, [8] HHH에서 설치한 냉각 휀설비 관련비용은 냉방이 필요한 신축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전기공사가 필요한 공사이고, [9] III에서 지출한 자율안전 확인신고 비용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에서 규정한 직·간접비용 및 그 비용에 준하는 비용에 포함되며, [10] JJJ와 KKK에서 설치한 부산물 이송 배관, 펌프, 가스관, 소독수 공급 배관 등은 지방세법이 규정한 급·배수 시설로서 저장조와 연계된 펌프, 가스관 설치와 연관된 설비이다. 위 [1]~[10] 설치공사는 공통적으로 이 건 건축물의 증축공사와 연관되어 있고 위 [1]~[10]설비 자체의 순수 구매액 외에도 전기공사비, 급·배수시설비, 배관 설비비, 관련 인건비 등 관련 제비용이 각 공사별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을 증축하면서 과세대상이 되는 위 [1]~[10] 설치공사를 각 설치공사별 또는 일련의 생산과정이라 칭하며 각각 구분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이는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건축물에 부착한 아파트 현관문 또는 각 세대 화장실의 환풍기 설치비용 등이 쉽게 분리가 가능하고 지방세법에서 열거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 설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같은 것으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5) 청구법인은 종전건축물에 대한 보수공사(쟁점⑤비용) 등은 건축이나 대수선 과세대상 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홍보관내 스크린 및 조명설비는 건축물에 필수적이고 고정적인 것이고, 나머지 종전건축물에 대한 공사는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면서 차입한 건설자금을 사용하였으며 새로운 공장건축물 등의 신ㆍ증축과 연계하여 필요한 설비, 건축물 등을 조정ㆍ이설 및 공사한 것으로서 신ㆍ증축 공장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
(6) 청구법인은 건설자금 중 쟁점①~⑤비용에 해당하는 설치공사ㆍ설비에 대한 이자 상당액(쟁점⑥비용)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취득가격에는 취득자가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제3자에게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등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건설자금이자는 모두 과세대상인 것이다. 건설자금이란 공장 건축에 전반적으로 필요하여 차입하는 자금이라 할 것이므로, 발생한 건설자금 이자를 과세대상 공사금액과 과세제외대상 공사금액의 비율로 단순히 안분하여 해당 이자가 과세제외 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법인의 논리대로라면, 건축물 등 분양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등 각종 건축공사 시행으로 발생하는 각종 부담금 비용도 총 공사비용에서 과세제외대상 공사비용과 과세대상 공사비용으로 안분하고 부담금 등도 그 비율대로 다시 안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지만, 현재 학교용지부담금 등은 과세대상 여부에 따라 안분하지 않고 지출액 전액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①~⑤비용은 이 건 건축물 증축비용이 아니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①~⑤비용에 해당하는 쟁점⑥비용(건설자금이자)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3>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양계․축산물․가공판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1.1.4. (분할)설립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증축하여 취득한 후, 처분청에 그 취득세 등을 다음 <표1>과 같이 신고ㆍ납부하였다. <표1> 이 건 건축물 취득세 신고ㆍ납부현황 OOO (다)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이 건 제1건축물은 지상 1층ㆍ지상 5층 규모의 연면적 OOO㎡(증축분 OOO㎡ 포함)의 건축물로서 지하 1층은 펌프실, 지상 1층~3층은 냉동창고ㆍ출고장ㆍ대차보관실ㆍ사무실ㆍ공장 등, 지상 4층~5층은 사무실ㆍ회의실ㆍ식당ㆍ기계실 등의 용도인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①~⑤비용에 해당하는 이 건 물류설비 및 도계설비 등은 공부상에 기재․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20.12.3. 이 건 제1ㆍ2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중 OOO원은 물류자동화설비 등의 설치비용 등으로서 이 건 제1ㆍ2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1.1.27. OOO원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취득세 등을 감액 경정하였으나, 나머지 OOO원은 이를 거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직권경정한 부분 이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1.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①~⑥비용은 이 건 건축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입증자료로 현장사진을 제출하였다. (바) 조세심판원 담당공무원은 2022.11.11. 현지 출장하여 다음의 사실을 확인하였다.
1. 청구법인은 OOO토지상에 이 건 제1건축물과 제2건축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으며, 쟁점①비용에 해당하는 수직․수평물류자동화설비(이 건 물류설비)는 이 건 제1건축물에, 쟁점②비용(이 건 냉동설비)에 해당하는 제상수탱크․실외기 및 쟁점⑤비용(리모델링)에 해당하는 설비는 종전건축물 내에 각각 소재하고 있고, 일일 도계 출하량이 약 OOO마리로 나타난다..
2. 쟁점①비용에 해당하는 이 건 물류설비(컨베이어라인, Rack & Bucket Stacker Crane 등)는 수평․수직물류자동화 시스템 설비로서 도계한 육가공 제품을 동력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입고(보관)ㆍ분류․제품생산․출고하는 용도의 설비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3. 쟁점②비용에 해당하는 이 건 냉동설비 중 제상수탱크ㆍ실외기는 고압가스 냉동설비용 냉동설비와 파이프로 연결된 설비로서 냉동설비가 가동하면서 발생하는 물과 공기를 순환시키는 용도의 설비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4. 쟁점③비용에 해당하는 이 건 냉동판넬설비는 이 건 건축물(종전건축물 포함)을 증축하면서 함께 설치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5. 쟁점④비용에 해당하는 이 건 도계설비 및 그와 와 관련한 각종 기계설비는 주로 이 건 건축물내에서 닭털을 제거(탈모)한 후 가스스터닝→내장적출→현수→검사대→방혈→에어칠링→탕적→선별 등의 공정을 위한 용도의 설비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6. 쟁점⑤비용에 해당하는 리모델링 공사비는 노후된 종전건축물(예배당ㆍ소회의실ㆍ기타 사무실ㆍ복도)내 페인트 공사ㆍ간단한 부착물ㆍ바닥면 교체, 지붕 외부벽면 교체 등에 해당하는 비용인 것으로 각각 확인하였다.
7. 쟁점①․②․⑤비용에 해당하는 설비의 세부현황 등은 <별지2>의 기재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①~⑤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부대설비 등의 설치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 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5항에서 법인장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어떤 철제구조물이 건축물의 바닥 또는 벽면에 나사와 볼트로 연결되어 있어 나사와 볼트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이를 건축물과 분리하여 철거하고 이설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 있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 고유의 기능과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대설비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이러한 기준에 따라 위 규정의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어떤 시설물이 동력을 이용하여 물품을 자동으로 분류하여 이송시키는 시스템 설비로서 그 자체로 물품의 분류 및 이송이라는 고유한 효용을 가지고 있다면, 그 시설물이 건축물 내에 설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대설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1. 쟁점①비용인 이 건 물류설비 비용은 동력을 이용해 물품(생닭 등)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이송시키는 시스템인 수평․수직자동화물류설비 설치 등에 소요된 비용인바, 그 자체로 물품의 분류 및 이송이라는 고유한 효용을 가지고 있다 하겠다.
2. 쟁점②비용인 이 건 냉동설비는 물품(생닭 등)을 분류․보관․이송하는 공간에서 적정한 온도 조절·유지 등을 위한 대형 냉동기와 관련 부속설비(파이프관 등) 및 그와 연결된 옥상 제상수탱크․실외기 등의 설치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의 바닥면․벽면 또는 외부 옥상에 파이프관 형식으로 상호 연결되어 볼트와 너트 등으로 부착되어 있는바, 해당 설비는 생닭 등을 도계하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라인의 온도를 조절․유지하는 시설로서 이 건 건축물로부터 분리하더라도 다른 장소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보이고, 이 건 건축물과는 별개의 경제적 효용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
3. 쟁점④비용은 이 건 도계설비와 관련된 비용으로, 닭을 도계(탈모→내장적출→방혈 등의 공정과 닭털․내장 등의 부산물 이송 등)하는데 필요한 도계설비 설치비용인바, 해당 도계설비는 이 건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생산설비의 일부인 각종 기계장치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
4. 쟁점⑤비용은 종전건축물 내 사무공간 등의 리모델링 공사인바, 건축법에 의한 대수선이나 지방세법 시행령제6조의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의 교체(개수)가 아닌 건축물 내부의 인테리어공사, 내부 전선(케이블) 교체 및 단순 페인트․바닥공사 마감․천정 조명시설 교체 등으로서 종전건축물의 용도와 기능 유지를 위한 단순한 보수공사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결국 쟁점①․②․④․⑤비용에 해당하는 설비 등이 이 건 건축물 내에 설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건축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에어컨․공기 조화기․소방설비 등과 같이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 고유의 기능과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대설비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개수로 보기 어렵다 하겠는바, 이에 대한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쟁점①․②․④․⑤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이 건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한편, 쟁점③비용인 이 건 냉동판넬설비 설치 비용은 이 건 건축물 증축을 하면서 건축물 벽면 등에 냉동판넬을 함께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건축물과 독립적인 경제적 효용을 가진 것이라기 보다는 이 건 건축물 등의 부수시설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②의 쟁점⑥비용인 건설자금이자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⑥비용은 쟁점①․② 및 ④․⑤비용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의 비용으로, 이들 설비에 소요된 비용이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쟁점⑥비용 중 쟁점①~⑤비용(쟁점③비용 제외)에 해당하는 비율을 안분하여 그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쟁점①~⑥비용 현황 OOO <별지2> 쟁점①․②․⑤비용에 대한 설비 현황 OOO <별지3>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8.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ㆍ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
②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 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ㆍ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4.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7. 건물의 냉난방, 급수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