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상보증채무를 제외한 소멸중소기업자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면 신설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소멸중소기업자 순자산가액에 미치지 못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한 취득세가 면제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임
[요지] 쟁점물상보증채무를 제외한 소멸중소기업자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면 신설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소멸중소기업자 순자산가액에 미치지 못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한 취득세가 면제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소멸중소기업자는 1993.1.1.부터 AAA 및 주식회사 BBB․주식회사 CCC를 소유 또는 경영하면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이 건 토지에는 위 주식회사 BBB․주식회사 CCC의 채무를 본인이 보증한 OOO원(이하 “쟁점물상보증채무”라 한다)의 근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8.8.20.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에게 현물출자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법인설립 인가를 받아 법인전환을 하였다. 법인전환 당시 소멸중소기업자의 자산총액은 OOO원([이 건 토지 OOO원-쟁점물상보증채무]+현금자산 OOO원)이고, 부채총액은 OOO원(임대보증금 등)이며, 위 자산과 부채총액을 차감한 OOO원이 소멸중소기업자 소유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다. 이에 청구법인으로 위 OOO원에 대하여 액면가 OOO원에 주식(OOO주)을 발행하면서, 법인장부에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자본금으로, 쟁점물상보증채무(OOO원, 실제 쟁점물상보증채무와는 OOO원 차이)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하였다. 위 법인장부상 청구법인의 주식가액이란 처분청이 주장하는 자본금(주식액면가×발행주식 수)과는 다른 개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즉 “자산-부채=자본”으로 이 자본은 주식의 가액과 동일한 개념이며, 자본=자본금(처분청에서 주장하는 자본금)+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이익잉여금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쟁점물상보증채무를 채무로 인식하여 법원의 법인설립 심사 및 승인을 받았고 물상보증채무를 채무로 인식하느냐 여부는 발행주식의 수의 변동만 있을 뿐 순자산의 부당한 축소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현물출자한 자산에 대한 순자산가액이란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위 부채의 의미를 사업과 관련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이와 관련한 법원,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의 판결, 유권해석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자산에서 채권최고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실효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법원에서 인가한 현물출자가액을 순자산가액(서울고등법원 2015.8.20. 선고 2014누73373 판결, 같은 뜻임)으로 보아야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의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소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채권최고액도 부채로 공제(서울행정법원 2020.9.4., 2019구합77248 판결, 같은 뜻임)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 등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현물출자하는 자산에 담보된 물상보증채무액을 법원으로부터 현물출자가액에서 공제하여 자본금으로 인가받은 후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해당 물상보증채무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물상보증채무액을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60, 2017.11.8., 같은 뜻임)이다. 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위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물상보증채무액은 사업연관성이 없으므로 자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부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712, 2019.7.11., 같은 뜻임)으로 이는 동일한 법령에 대하여 위 법원판결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과 다른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조세특례제한법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고 있으므로 위 법원판결 등의 취지대로 자산가액에서 쟁점물상보증채무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른 순자산가액 즉,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자산이나 부채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과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여 승계된 부채로 한정하는 것이라고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12.15. 선고 2017누42363 판결, 같은 뜻임)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에 담보된 쟁점물상보증채무(OOO원)는 이 건 현물출자 대상이 되는 이 건 토지에 설정된 것으로서 비록 소멸중소기업자(AAA)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CC․주식회사 BBB의 채무이긴 하나, 현물출자 대상 토지와 그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물상보증채무액은 채무자 주식회사 CCC 등의 향후 부채상환능력의 유무에 따라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우발부채로 분류되고 당초 이 건 소멸사업장의 재무상태표에는 물상보증채무가 부채로 계상되지 않아 위 법원판결에 따른 사업과 관련한 부채로 볼 수 없으며, 설령 부채로 보아 공제하더라도 구상채권 형태로 동일한 금액의 자산을 보유하게 되므로 순자산가액 산정시 달라지는 것은 없다. 따라서, 소멸중소기업자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이 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인 OOO원, 현금자산 OOO원 합계 OOO원에서 부채(임대보증금 등) OOO원을 공제한 OOO원이며 청구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이 금액 이상을 출자하였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출자한 자본금은 쟁점물상보증채무를 공제한 OOO원에 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요건과 취득세 감면요건을 다르게 해석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뀐 것을 전혀 반영하지 않으며,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설립의 경우 법원이 물상보증채무를 부채로 산정하여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승인하였으므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물상보증채무액을 부채로 보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쟁점은 현물출자한 이 건 토지의 가액에서 물상보증채무가 공제되는지 여부이지 법원이 법인의 설립을 적법한 현물출자로 판단하였다거나 국세행정의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 해서 이를 지방세행정에서 반드시 준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현물출자액을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개인사업자가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이월과세의 요건과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요건까지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서울고등법원 2017.12.15. 선고, 2017누42363 판결, 같은 뜻임)이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함에 있어 국세의 쟁점은 양도소득세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이월과세되는 경우에도 이른바 간접감면에 해당하는 과세이연에 불과하여 당초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사후에 주주 또는 법인에게 추징하는데 영향이 없으나, 지방세인 취득세의 경우에는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된 물상보증채무액 OOO원을 사후에 무상증자하여 신규발행된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등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과세체계와는 다르므로 직접감면에 해당하는 취득세의 경우 그 감면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현물출자하는 이 건 토지의 자산가액에서 물상보증채무에 해당하는 쟁점채무는 공제대상 부채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개인사업자(AAA)은 1993.1.1.부터 이 건 토지상에서 상호를 AAA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등의 사업을 개시하였다. (나) 현물출자 법인계약서에 의하면, 소멸중소기업자인 AAA(갑, 현물출자자)과 청구법인(을, 발기인대표 AAA)은 2018.6.30. 다음과 같이 법인전환하는 계약을 체결(주요내용 발췌)하였다. (다) 청구법인 2018.6.30. 부동산임대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면서 다음과 같이 정관을 제정하였다. (라) 감정보고서에 의하면, OOO회계법인은 2018.7.26. 소멸사업장의 법인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자산 등에 대한 감정(주요내용 발췌)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마) 위 감정보고서상 타인담보내역(2.감정결과 세부내역에 기재)은 이 건 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로서 그 채무자는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CCC 2개의 회사이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들 회사와 청구법인 및 소멸중소기업자 간의 관계는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소멸중소기업자, 청구법인, ㈜CCC 등 현황 (바) 청구법인은 2018.7.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건 소멸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인 이 건 토지를 현물출자(2018.6.30.)받은 후, 이 건 토지의 감정평가액 OOO원 현금자산 OOO원 합계 OOO원 중 물상보증채무인 OOO원과 임대보증금 등 OOO원을 공제한 OOO원을 자본금으로 평가한 감정보고서를 첨부하여 발기설립 승인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8.20. 청구법인의 발기설립을 인가하였다. (사) 이 건 토지 현물출자 전ㆍ후의 이 건 소멸사업장과 청구법인의 재무현황은 다음의 <표2>와 같으며, <표2>에 의하면, 소멸중소기업자의 재무제표상에 채무로 계상되어 있지 않은 반면, 청구법인 재무제표에는 주식발행초과금 명목으로 계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이 건 토지 현물출자 전ㆍ후의 재무현황 (단위: 원) (아) 주주명부에 의하면, 소멸중소기업자인 AAA은 2018.6.30. 현재 청구법인 발행 주식 OOO주(1주당 금액: OOO원) 전체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1985.4.8. 현재 소멸중소기업자인 AAA(등기원인: 1985.3.23. 매매) 명의로, 2019.9.14. 현재 청구법인(등기원인: 2018.6.30. 현물출자) 명의인 것으로 나타난다. (차) 소멸중소기업자는 2019.7.2. OOO세무서장에게 본인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현물출자한 이 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조기결정하여 달라는 이유로 조기결정 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OOO세무서장은 소멸중소기업자에게 이 건 토지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종결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2018.12.31.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에서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법원의 인가를 받아 법인을 설립하면서 순자산 가액을 축소하지 않았음에도 그 순자산가액을 국세와 다르게 산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에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즉 쟁점물상보증채무는 소멸중소기업자의 당초 채무가 아니므로 소멸중소기업자의 재무제표상에 부채로 기장되지 않고 있는 점,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른 순자산가액은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과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된 부채를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서울고등법원 2017.12.15. 선고 2017누42363 판결, 같은 뜻임)으로서 설령, 쟁점물상보증채무를 소멸중소기업자의 부채로 인식한다 하더라도 소멸중소기업자는 실제 채무자들(주식회사 BBBㆍ주식회사 CCC)에게 동일한 금액의 구상채권을 갖게 되므로 결국 부채로 인식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금액으로 소멸중소기업자의 순자산가액을 계상하게 되는 점, 국세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된 쟁점물상보증채무를 사후에 무상증자 또는 매각하여 처분하는 경우 과세이연 제도를 통해 사후에 주주 또는 법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반면, 취득세는 취득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직접 감면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그 감면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인 점, 쟁점물상보증채무를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한 청구법인의 설립을 적법한 현물출자로 판단한 법원의 인가는 부동산감정평가결과나 근저당채무의 반영여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존부, 현물출자의 이행 여부 등과 같은 외형적·형식적 사항에 대한 승인이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의 요건(순자산가액 이상 출자)까지 심사하여 승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소멸중소기업자의 순자산가액은 이 건 토지의 감정가액 및 현금자산인 OOO원에서 임대보증금 등 부채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고, 소멸중소기업자가 법인전환하면서 취득한 주식의 가액, 즉 신설법인의 순자산가액은 OOO원이므로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한 취득세가 면제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7.17. 시행,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2. 자산을 양도한 내국법인의 부채비율이 자산 양도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
②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⑮ 법 제34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 부채비율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채(이하 이 조에서 “부채”라 한다)를 재무상태표의 자기자본(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납입자본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이라 한다)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5조(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①영 제28조 및 영 제29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과세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자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통합일ㆍ법인전환일 또는 현물출자일 현재의 당해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③ 영 제28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하 이 항에서 “업무무관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8조(부채의 범위등) ① 영 제34조 제15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채”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의 합계액중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지급이자가 차입금의 원금에 가산된 경우에는 그 지급이자 상당액은 이를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