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 새로 이주한 해당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귀농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317 선고일 2022-04-0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20.6.1.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인 2020.7.6. 쟁점농지 소재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정보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등에 의한 귀농인의 농지 취득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6.1. 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쟁점농지를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로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4항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의 50%를 경감받고,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이 농촌지역으로 주민등록 전입을 하지 아니하여 귀농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경감 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2020.7.1. 기 경감받은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 주민등록 전입 등과 관련한 어떠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여 달라는 취지로 2020.11.30.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21.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2020.5.16.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0.6.1. 잔금을 지급하여 이를 취득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처분청 등으로부터 주민등록 전입 등 농지 취득에 대한 감면 충족 조건 등에 대하여 어떠한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농지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3조 제4항에서 귀농일이란 귀농인이 새로 이주한 해당 농어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20.6.1.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2020.7.6.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등에 의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 새로 이주한 해당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귀농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포함한 OOO㎡에 대하여 매매대금 OOO원, 잔금 지급일을 2020.6.1.로 하여 매도인 aaa과 2020.5.19.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20.6.1. 이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 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9.15. OOO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2020.6.1.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인 2020.7.6. OOO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쟁점농지 취득에 대한 청구인의 취득세 감면신청 등에 대하여 귀농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로 보아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하였다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 새로 이주한 해당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20.7.1.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것으로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취득세 등 OOO원을 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에서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란, 귀농인이 새로 이주한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20.6.1.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인 2020.7.6. OOO소재에서 OOO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정보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등에 의한 귀농인의 농지 취득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므로 과세관청 등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나 감면 등에 대해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이 해당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항에서 "귀농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이하 이 항에서 "농업"이라 한다)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④ 법 제6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농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에서 제5항에 따른 귀농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사람일 것

2. 제5항에 따른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3. 농촌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

⑤ 법 제6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란 제4항에 따른 귀농인이 새로 이주한 해당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