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9부0054
[주 문] OOO청장이 2021.3.1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20호(이하 “이 건 투자신탁”이라 한다) 및 AAA(싱가포르 법인으로 이하 “AAA”라 한다)는 2017.3.14. BBB(LOTUS PFV) 주식회사(이하 “이 건 주식발행법인”이라 한다)의 보통주식의 50%인 OOO주를 각각 취득하였고, 이 건 투자신탁은 위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익증권 OOO원을 발행하였으며, 동 수익증권 중 OOO원은 AAA가, 나머지 OOO원은 국내 공동투자자인 OOO 등이 양수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8.8.20. AAA로부터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보통주 OOO주(총 발행주식의 5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및 수익증권 OOO원(이하 “쟁점수익증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 다. OOO시장은 2020.6.23.부터 2020.6.30.까지 이 건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87조 제4항 등에 의하면 이 건 투자신탁과 같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10%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 총수는 전체 보통주식 OOO주 중 OOO주(10%인 OOO주와 그 외 보통주식 OOO주를 합한 주식 수이다)이고, 청구법인은 이 중 OOO주를 취득함으로써 83.33%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0.10.10.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 취득일 현재 이 건 주식발행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 OOO원에 청구법인의 주식소유비율 83.33%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과세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20.10.2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OOO시장은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83.33% 과점주주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쟁점주식 50%와 쟁점수익증권 OOO원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출자금의 75%를 부담하였고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경영에 깊이 관여하고 있어 실질적인 75%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부채택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3.15.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보통주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의결권을 50% 초과하여 행사할 수도 없으며 실질적으로 행사한 바도 없으므로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은 청구법인과 이 건 투자신탁이 각 50%씩 소유하고 있고, 따라서 의결권 역시 청구법인과 이 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OOO이 자본시장법 및 신탁계약 등에 따라 각 50%에 한하여 보유하고 있다. 이 건 투자신탁은 자본시장법상 신탁형 집합투자기구로 위탁자인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이고, 투자신탁의 경우 투자운용에 따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할 뿐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는다(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 따라서, 청구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인 OOO이 신탁업자인 OOO은행에게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포함한 신탁재산의 운용지시를 하고 신탁업자인 OOO은행이 그 운용지시에 따라 OOO은행 명의로 취득․처분 등의 거래를 실행하며, 청구법인은 수익증권 취득자에 불과하여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신탁재산을 취득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50%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분증권을 소유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주식발행법인 주식 의결권의 50%를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신탁의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채권적 권리로서, 회사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는 지분증권과 성격을 달리하는 금융투자상품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수익증권을 보유하였다고 하여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간접 소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항에 따르면 과점주주란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라고 규정하여, 지분율을 산정하는 분자(소유주식), 분모(발행주식)가 모두 주식 또는 출자액, 즉 지분증권임을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신탁수익권 매매계약에 따라 신탁수익권을 취득한 것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신탁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에 불과할 뿐, 신탁재산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9.2.28. 선고 2018두62515 판결)하고 있다. 조세심판원 역시 신탁의 수익권은 신탁의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채권적 권리로서 부동산의 소유권과 구분되는 재산권이고, 신탁법에 따라 신택재산에 대한 대내외적 권리는 수탁자에게 있으며 수익자가 갖는 권리는 신탁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이어서 신탁재산 그 자체에 대한 소유권과 법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조심 2019부0054, 2019.7.30.)고 판단하였다. 행정안전부도 자본시장법 제4조에서 증권은 채무증권, 수익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으로 구분되는데, 수익증권은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는 주식(지분증권)과 성격을 달리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수익증권을 양수하면서 부동산펀드의 재산인 신탁부동산을 사실상으로 취득하지 않는 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유권해석 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였다고 하여 이 건 투자신탁의 재산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법령에 따라 명백하며, 청구법인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어떠한 지배력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함으로 인하여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25%를 간접 소유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의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11.9. 선고 2018두49376 판결). 청구법인은 이 건 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을 양수하였다고 하여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인 수익증권 거래에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현행 지방세 행정의 기본적인 태도이나 수익증권의 거래는 형식적일뿐 실질적으로 부동산 또는 부동산회사의 주식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일반적인 수익증권 취득과 달리, 청구법인은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50% 취득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태에서 쟁점수익증권을 추가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투자신탁을 통해서 취득한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나머지 주식 50%의 의결권이 어떻게 행사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The sellers named in this agreement and Actis asia real estate(mauritius) limited 간 2017.11.20. 체결된 “Sale and purchase agreement”(이하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살펴보면 AAA 외 4개의 해외 펀드가 그들이 보유한 국내외 수 개의 부동산개발프로젝트를 OOO에 매각하는데 그 중 이 사건 부동산개발프로젝트를 “프로젝트 템플스테이(Project Temple stay)”라 칭하고 있다. 프로젝트 템플스테이의 운영회사(OOO)는 이 건 주식발행법인과 이 건 투자신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매매계약서에는 이 건 주식발행법인을 설립하기 전 2017.3.13. AAA와 OOO이 이 건 투자신탁을 통한 프로젝트 템플스테이에 대한 공동투자약정(Project Temple stay Co-Investment Agreement)을 맺었고, 같은 날 AAA, OOO, ㈜CCC, OOO은행은 이 건 주식발행법인을 통한 프로젝트 템플스테이에 대한 합작투자약정(Project Temple stay Joint venture Agreement)을 맺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2017.11.20. 체결된 매매계약을 통해 매수인인 OOO가 이 공동투자약정 등을 갱신하고 AAA의 최초 프로젝트 템플스테이의 주식투자액 OOO원, 수익증권 OOO원, 후순위채권(대여금) OOO원을 감안한 인수대금 미화 OOO달러(증감 반영)로 프로젝트 템플스테이를 인수하는 것이 나타난다. 종국에는 청구법인을 통해 프로젝트 템플스테이가 인수되었고 운영회사(OOO)는 이 건 주식발행법인과 이 건 투자신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보면 해외 사모펀드인 AAA는 당초 부동산개발프로젝트 템플스테이(OOO 소재 복합시설 개발사업 수행)를 실행하기 위해 운영회사(OOO)를 이 건 주식발행법인과 이 건 투자신탁으로 하고 금융기관과 OOO이 이른바 “쉐어딜” 형태로 투자했는데 2017년 11월에 이미 투자된 프로젝트의 수익증권 등을 재거래한 방식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발행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포함한 프로젝트 템플스테이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즉, 청구법인은 수익증권의 거래라는 형식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 건 주식발행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포함한 프로젝트 템플스테이를 사실상 취득하였으므로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이 건 주식발행법인 이사 3인 중 대표이사를 청구법인이 지명하고 나머지 이사 1인은 청구법인과 OOO이 협의하여 지명하며 나머지 1인은 OOO이 지명하고 있는데, 다른 2인의 이사가 비상임인데 비해 대표이사는 상임이고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장 겸임하며, 이 건 주식발행법인 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지명한 대표이사만 단독으로 날인하고 있는 것을 확인되는 등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50%와 이 건 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 OOO원을 AAA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이 건 주식발행법인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놓이게 되었고 아울러, 형식적으로는 과점주주의 요건을 피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 소유의 보통주식 50%는 직접 투자로, 이 건 투자신탁을 통한 25%는 간접투자로 이 건 주식발행법인 주식의 의결권이 행사될 것인바, 청구법인은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75% 상당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과점주주 지분율을 75%로 보아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50%를 초과․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주식발행법인은 2017.3.14. OOO 소재 토지 지상에 관광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복합시설 개발사업 수행 등을 목적으로 존립기간을 10년으로 하여 설립된 부동산 개발회사이다. (나)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18.12.31. 기준 납입자본금은 OOO원(보통주 OOO원+우선주 OOO원)이며,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제1종 우선주는 의결권 없음 (다) 이 건 주식발행법인은 2017.3.23. OOO 외 4필지 5,855㎡를 OOO원에 취득한 후, 이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제출된 매매계약서(Sale and purchase agreement, 2017.11.20.)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OOO 간 2017.11.20.에 체결된 “Sale and purchase agreement”(이하 “매매계약서”라 한다)에 의하면, AAA 외 4개의 해외 펀드가 그들이 보유한 국내외 수 개의 부동산개발프로젝트를 OOO에 매각하는데 그 중 이 건 부동산개발프로젝트를 “프로젝트 템플스테이(Project Temple stay)”라 칭하고 있다.
2. 매매계약서에는 이 건 주식발행법인을 설립하기 전인 2017.3.13.에 AAA와 OOO이 이 건 투자신탁을 통한 프로젝트 템플스테이에 대한 공동투자약정(Project Temple stay Co-Investment Agreement)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AAA, OOO, CCC, OOO은행은 이 건 주식발행법인을 통한 프로젝트 템플스테이에 대한 합작투자약정(Project Temple stay Joint venture Agreement)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3. 그리고 2017.11.20. 체결된 매매계약을 통해 매수인인 OOO가 이 공동투자약정 등을 갱신하고 AAA의 최초 프로젝트 템플스테이의 주식투자액 OOO 원, 수익증권 OOO원, 후순위채권(대여금) OOO원을 감안한 인수대금 미화 OOO달러(증감 반영)로 프로젝트 템플스테이를 인수하는 것이 나타난다.
4. 해외 사모펀드인 AAA는 당초 ‘프로젝트 템플스테이’(OOO 소재 복합문화공간 “OOO” 개발사업)를 실행하기 위해 운영회사(OPCO)를 이 건 주식발행법인과 이 건 투자신탁으로 하였고 해당 사업에 CCC, 중소기업은행 등 금융기관과 OOO이 함께 투자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의결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가 제출되었다.
1. 보통주식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OOO의 분기보고서(2020년 9월 30일) Ⅲ. 재무에 관한 사항 5. 재무제표의 주석과 Ⅸ.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에 의하면, 이 건 주식발행법인은 OOO의 종속회사, 관계회사, 기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우선주(비참가적 우선주, 의결권 없음) 8만 주의 주주로서 타법인 출자 내역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보통주식 50%는 OOO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처분청은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이 지명한 자(청구법인 소속직원)이고, 이사 2인 중 1인은 청구법인과 OOO이 합의하여 지명한 자이며, 나머지 1인은 OOO에서 지명한 자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발행법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는 의견이다. ※AAA: 2017년 3월~2020년 3월 이사 재임(OOO 지명)
3. OOO․CCC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서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인 OOO은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업무를 수행하고, 신탁업자인 CCC은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보통주식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씩 하는 것으로 규정(정관 제24조 제1항)하고 있고, 주주총회 결의는 법률 또는 정관에서 총 주주의 동의 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 출석 및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주총회에 이 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OOO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OOO은 이 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로서 2019.11.25. 13시, 2020.3.30. 11시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기간단축동의서 및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서’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2. 2020.3.30. 11시에 개최된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출석주주는 2명, 출석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는 OOO주로 기재되어 있어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주인 청구법인과 이 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OOO이 모두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 주주총회에서 2019 회계연도 재무제표 승인, BBB 이사 선임, CCC 이사 중임, DDD 감사 중임 등이 승인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이 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OOO이 의결권을 행사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명․날인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법인은 2019.8.9. 오전 10시 등 개최된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다수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하였다. 해당 이사회 의사록에 따르면 이사회에 이사 3인이 출석하여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안건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2020.10.2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OOO시장은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83.33% 과점주주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쟁점주식 50%와 쟁점수익증권 OOO원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출자금의 75%를 부담하고 있고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경영에 깊이 관여하고 있어 실질적인 75%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부채택 결정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 따른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제도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과반수를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소유한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제도로서, 부동산 등 취득세의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나 법률로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제도인바,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과반수 초과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고, 과점주주 취득세 제도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직접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나 법률상 동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성격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위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대법원 2022.1.14. 선고 2021두51973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이다. (다) 처분청은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11.9. 선고 2018두49376 판결)는 전제 하에, 청구법인은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50%를 취득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태에서 쟁점수익증권을 추가로 취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건 투자신탁이 소유한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나머지 주식 25%의 의결권을 청구법인이 행사하고 있으며,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이사 3인 중 대표이사를 청구법인이 지명하고 나머지 이사 1인은 청구법인과 OOO이 협의하여 지명하며 나머지 1인은 OOO이 지명하고 있는데, 다른 2인의 이사가 비상임인데 비하여 대표이사는 상임이고, 청구법인이 지명한 대표이사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장 겸임하며,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지명한 대표이사만 단독으로 날인하고 있는 것을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을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서 비상장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등에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50%와 이 건 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 100억원 중 50억원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수익증권은 신탁의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채권적 권리로서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지분증권과 성격을 달리하므로 쟁점수익증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50%를 초과하여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과점주주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9.1.1. 법률 제16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③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방세법(2019.1.1.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3.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4항에 따른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19.1.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 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경우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경우
3. 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⑱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재산을 증권(집합투자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파생상품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 다.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제87조(의결권 등) ①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81조 제1항 및 제84조 제4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④ 법 제85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7) 신탁법 제63조(수익채권의 소멸시효) ①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수익자가 수익자로 된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수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