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전체 면적이 농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315 선고일 2021-11-0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에 대한 위성사진을 보면, 2016년에는 쟁점토지에서 청구인이 양어장을 운영했던 것으로 보이고, 2018년경에는 그 양어장을 폐업한 후 토지를 매립한 상태로 보이며, 그 상태가 최근까지도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 2019년경부터 호박, 들깨를 재배하고 과수나무 등을 식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영농에 사용되는 농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OOO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농지로 사용 중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분리과세대상으로, 이 건 토지 지상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2020.9.4.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21.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 중 OOO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1998.4.20.부터 2016.10.17.까지 내수면어업 신고를 하고 양어장으로 운영해오다가 사업경영의 어려움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후 농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립작업을 한 후, 2019년 5월경 호박, 들깨, 돼지감자 등을 심었으나 고사된 식물이 다수였고, 2020년에는 과수나무를 식재하면서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바, 처분청이 2020.6.23. 현장확인 결과만을 근거로 하여 쟁점토지 중 일부 면적만이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사실상의 농지(전, 답, 과수원) 여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해당 토지의 장기적인 주된 사용목적과 그에 적합한 위치, 형상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일시적으로 농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노력 등을 기울였다 하더라도, 과거에 쟁점토지상 건축허가를 득한 사실이 있고, 현장사진 및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상당 면적이 생육식물이 없는 나대지 형태를 띠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토지 전체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2) 또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란 농작물 등의 경작‧재배, 즉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것에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일시적‧잠정적으로 토지에 농작물 등을 심어둔 것만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할 수 없고, 일정기간 동안 농작물 등에 이를 경작하는 자의 노동력 등을 투입하여 농작물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당해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현장확인을 통해 확인된 토지 이용 현황에 따라 부과한 이 건 재산세 등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전체 면적이 농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한 2019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 2019.8.13.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다음 <표>와 같은 면적이 농지로 사용 중(분리과세대상)이거나 건축물의 부속토지(별도합산과세대상)라고 판단하였고, 나머지 토지는 나대지 상태라고 판단하였다. <표> 2019년 이 건 토지 재산세 과세현황

○○○ (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한 2020년분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 2020.6.23.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토지의 사용현황이 2019년 현장확인 당시와 차이가 없다고 보아 상기 <표>와 같이 과세대상을 구분한 후, 2020.9.4.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해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제기되자 2020.12.7. 현장확인을 재차 실시하였고, 그에 대한 출장결과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마) 처분청이 제출한 건축허가 공문 및 건축허가대장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 중 OOO토지는 2018.3.6. 청구인이 단독주택 등을 건축하고자 처분청에 대지 OOO㎡에 대한 건축신고를 하였다가 건축이 진행되지 않자 2019.6.4. 건축신고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이 각 현장확인시 촬영한 현장사진을 보면, 일부 면적은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대부분의 면적은 농작의 흔적이 없는 나대지 형태로 보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가목에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에서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가목에서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전체 면적이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이 2020.6.23. 현장확인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토지의 사용현황이 2019년 현장확인시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2020.12.7. 현장확인시 촬영한 현장사진에서도 대부분의 면적이 나대지 형태로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에 대한 위성사진을 보면, 2016년에는 쟁점토지에서 청구인이 양어장을 운영했던 것으로 보이고, 2018년경에는 그 양어장을 폐업한 후 토지를 매립한 상태로 보이며, 그 상태가 최근까지도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 2019년경부터 호박, 들깨를 재배하고 과수나무 등을 식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18.3.6. 쟁점토지 중 OOO㎡에 대해 단독주택 등을 건축하고자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착공에 이르지 못하고 실효되었던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는 점,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OOO㎡만큼은 농지로 사용했다고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던바, 청구인이 경작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영농 규모가 처분청이 인정한 범위보다 더 크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전체가 영농에 사용되는 농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2. 전ㆍ답ㆍ과수원

  •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