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12.19. OOO지상에 전용면적 OOO㎡이하 도시형생활주택 OOO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및 오피스텔 OOO세대(이하 쟁점주택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9.12.26.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취득세 등 신고·납부 내역 (단위: 원)
○○○
- 나. 청구법인은 2021.2.3. 쟁점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인 공동주택에 해당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 개정된 것, 이하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부칙 제14조에 따라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쟁점주택의 취득세 등 합계 109,166,636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4.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착공할 당시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감면 조항이 시행 중에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감면 조항이 계속하여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 하에 쟁점주택을 착공하였고, 비록 쟁점주택의 사용승인 당시에는 일몰 기한의 도래로 감면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의 일반적 경과조치와 납세자의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일몰 기한의 도래에 관계없이 감면 조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서 “건축한 공동주택”이란 건축이 완료된 공동주택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일몰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공동주택의 실체가 존재하지도 않은 상태이므로 취득의 원인행위로 '착공'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서민주거형 공동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지방세 감면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일몰된 감면조항을 특별히 명시한 조항 없이 '일반적 경과조치' 부칙만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전 법률(60㎡이하 공동주택)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건축허가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08.11.12. AAA주식회사가 최초로 취득하였으며 당시 건축주는 aaa이었으나 2008.11.23. AAA주식회사로 건축주가 변경되었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착공신고(2008.1.11.) 이후인 2018.4.3.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18.6.19. 건축허가를 변경하였으며 2019.12.19.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축허가 변경내역 등
○○○ (나) 청구법인은 개업일을 2018.3.19.로 하고 업태를 건설업, 종목을 주거용건물 건설업으로 하여 OOO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자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착공일은 2008.1.11. 사용승인일은 2019.12.19.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서 ‘건축한 공동주택’이란 건축이 완료된 공동주택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일몰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공동주택의 실체가 존재하지도 않은 상태이므로 취득의 원인행위로 착공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서민주택형 공동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지방세 감면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일몰된 감면조항을 특별히 일반적 경과조치 부칙만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라며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안전행정부가 2014.9.15.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제2014-279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정이유 2014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들이 일괄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 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을 재설계하기 위한 것임. 취약계층 등 저소득층 및 민생경제 와 관련된 분야는 가급적 기존 수준으로 감면을 재설계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노인·장애인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해야 하는 등 지방재정 여건과 지방세 감면의 비정상적 문제들(100% 면제규정 과다, 관행적 감면 연장 등)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재설계함으로써 지방세 감면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지방세특례에 대한 기본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제정취지 이행 및 체계적인 지방세 관리를 위하여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업 구조조정, 창업중소기업 등 적용기한이 올해로 종료하는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고 그 밖에 현행 감면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자. 일몰 미설정된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 적용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규정에 따른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 해당하여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가 개정된 이후인 2018.4.3.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18.6.19. 건축허가를 변경하였으며 2019.12.19.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12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8조 제1항 및 제17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2.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고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