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등록면허세(정기분)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쟁점교습소에 대한 2021년도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등록면허세(정기분)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쟁점교습소에 대한 2021년도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5조(신고납부 등) ①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제25조 제2항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은 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받은 때에 해당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등록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②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 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①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을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교습자는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교습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경력 및 직업
2.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3. 교습과목
4. 교습비등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제15조 및 제16조에 적합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고”는 “변경신고”로 본다.
(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교습소의 신고) ① 영 제13조 제1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삭제 <2015. 1. 16.>
2.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4. 교습소 시설평면도
5.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습소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법 제14조 제10항에 따라 신고를 할 수 없는 같은 종류의 교습소란 폐지처분을 받은 때에 교습하던 교습과목을 교습하는 교습소를 말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1.7.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라 OOO으로부터 쟁점교습소의 설립 허가를 받았다. (나) AAA은 2020.12.16. 쟁점교습소에 대한 교습자를 변경(청구인→AAA)하고자 OOO에 교습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OOO은 위 변경신고서에 대해 상가임대차계약서의 계약일(2021.1.4)을 근거로 신고인(AAA) 동의하에 그 접수일을 2021.1.4.로 변경하여 2021.1.5. 쟁점교습소의 교습자를 변경ㆍ수리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1.4.26. 쟁점교습소에 대한 2021년도분 등록면허세(정기분)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AAA은 2021.1.5. 쟁점교습소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23조 제2호에서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AA이 2020.12.16. 쟁점교습소에 대한 교습자 변경신고서를 OOO에게 제출하였으나, OOO은 쟁점교습소의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접수일을 2021.1.4.로 변경하여 2021.1.5. 쟁점교습소의 교습자를 청구인에서 AAA으로 변경ㆍ수리하였으므로 AAA에게 신규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등록면허세(정기분)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쟁점교습소에 대한 2021년도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