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309 선고일 2022-09-07 조세심판원

[요지]

○○공장의 바닥면적은 10,279.55㎡이고 이 건 토지, 같은 동 ◇◇◇-◇ 토지 및 □□□ □□시 □□□동 ◇◇◇ 외 10필지의 전체면적을 합한 면적은 39,747㎡으로 ○○공장 바닥면적의 7배에 미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공장용 건축물 및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과 동일한 구내에 있는 토지이고 위 토지상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토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21.2.2.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도부터 2020년도분까지의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연도별 부과액은 3쪽 OOO 기재와 같다)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6년도~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소유의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10.29. 이 건 토지의 사용현황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어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2021.2.2.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종합합산과세대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2016년도부터 2020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아래 OOO과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는 OOO공장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2002.4.23. AAA의 영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OOO에 소재하는 AAA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제조공장의 부속토지로서 이 건 토지 및 같은 동 OOO 토지 등을 취득하였으며 해당 토지 및 건축물에서 제조공장OOO영업을 시작하였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7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포함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사용현황, 지리적 연접성, 경제적 일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하고 있다OOO. 쟁점토지와 OOO은 지리적으로 하나의 부지를 이루고 있고 외부와 뚜렷이 구분되며, 비록 쟁점토지 중 일부가 2015년 이래로 인근주민들의 주말농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인근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여 OOO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OOO의 경제적 효익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며 다른 의도나 목적이 없다. OOO의 바닥면적은 10,279.55㎡이고 이 건 토지, 같은 동 730-4 토지 및 OOO의 전체면적을 합한 면적이 39,747㎡에 불과하여 OOO 바닥면적의 7배에 미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쟁점토지 전체는 OOO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설령, 쟁점토지가 OOO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 지상에는 OOO의 식당 및 창고로 이용되고 있는 A동과 B동 건축물이 위치하는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A동 및 B동 바닥면적에 7배를 곱한 면적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과세대상구분이 변경되는 토지의 최대면적은 다음과 같음에도 이를 초과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3) 쟁점토지 중 730-1 7,830㎡의 경우 주말농장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이 변경되는 토지 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쟁점토지 중 농지에 해당하여 과세대상 구분이 변경되는 토지는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산정되어야 하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건축물 인근 2,843㎡를 제외한 쟁점토지 전체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토지 면적 12,276㎡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다. 실제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을 직접 확인해보면, 일부 토지는 처분청 의견과 같이 주말농장을 위한 경작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반면, 일부토지는 일반 토지상태로 보존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주민대표회와의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고, 실제 주말농장으로 운영 중인 경기도 화성시 능동 730 3,306㎡이고, 그 외의 면적은 실제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서는 안 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를 OOO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지방세법 제106조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는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OOO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바닥면적에 해당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별도합산과세면적에 포함되는 면적 전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OOO이므로, 해당 토지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고OOO, 부속토지의 사용현황, 지리적 연접성, 경제적 일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OOO.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쟁점토지는 임야와 농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해당 토지의 사실상의 사용현황이 공장이라는 지상정착물의 직접적인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 스스로도 OOO 아파트 주민의 민원에 대하여 쟁점토지 중 일부를 주말농장으로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OOO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없다.

(2) 쟁점토지의 사실상 사용현황을 기초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구분이 변경되는 토지의 면적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청구법인은 종합합산대상으로 구분이 변경되는 토지 면적을 입주민대표회의에서 체결한 주말농장 계약서에 명시된 1,000평을 환산한 3,306㎡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처분청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과세면적(2,843㎡)은 쟁점토지에 대한 출장조사를 통해 농지와 임야 부분을 제외한 면적을 OOO을 활용하여 산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계약서상의 내용보다는 실제 면적산정에 더 근접하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토지 무상사용(주말농장) 계약서에는 주말농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에 대하여 대략 1000평정도로만 기재되어 있고 각 구역별 정확한 면적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출장상 현황과 항공사진상 현황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사실상 사용현황을 기초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구분이 변경되는 토지의 면적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6년도~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소유의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위 OOO 기재와 같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위 OOO 기재와 같이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처분청은 2020.10.29. 이 건 토지에 현지 출장하여 조사하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농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종합합산과세대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2016년도~2020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2021.2.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4.23. 이 건 토지, OOO및 그 지상의 건축물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의 바닥면적은 10,279.55㎡이고 이 건 토지, 같은 동 730-4 토지 및 OOO의 전체면적을 합한 면적은 39,747㎡으로 OOO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에 미치지 못한다. (다)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2004.6.22. 이건 토지상에 각 391.68㎡ 규모의 A동 건축물[창고시설(식당, 샤워실)]과 B동 건축물(창고, 기숙사)이 사용승인된 것으로 확인되고, 그 중 B동 건축물은 2019.9.27. 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이 건 토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은 OOO대표회와 2015.3.18. 이 건 토지 중 약 1,000평에 대하여 주말농장으로 무상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비록 쟁점토지 중 일부가 2015년 이래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주말농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인근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여 OOO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OOO의 경제적 효익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며 다른 의도나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해있고, OOO에 위치한 OOO과 쟁점토지 사이에 하천이 흐르고 있으며 그 하천 위로 사람만 통행이 가능한 다리가 설치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OOO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고, 2020.10.29. 이 건 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조사를 통하여 이 건 토지의 일부가 주말농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임야인 사실을 확인하였고, 위성사진을 통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면적을 구분하여 쟁점토지의 사실상 사용현황을 기초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구분을 변경하였다는 의견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06조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7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포함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OOO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없고, 위성사진을 통해 쟁점토지 중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면적을 구분하여 쟁점토지의 사실상 사용현황을 기초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구분을 변경하였다는 의견이나,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OOO인데,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4.23.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사용되던 이 건 토지, OOO 및 그 지상의 건축물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위 부동산들은 하나의 울타리 내에 소재한 일단의 토지와 건축물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는 OOO에 위치하고 있기는 하지만 OOO과 지리적으로 연접해있고, 쟁점토지 지상에는 OOO의 식당, 샤워실, 창고로 이용하고 있는 A동 건축물과 B동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어 OOO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 중 일부가 2015년 이래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주말농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인근아파트 주민들이 OOO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및 악취에 대하여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여 OOO 영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말농장 용도로 제공한 것이므로 인근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여 OOO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OOO의 경제적 효익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며 다른 의도나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의 바닥면적은 10,279.55㎡이고 이 건 토지, 같은 동 730-4 토지 및 OOO의 전체면적을 합한 면적은 39,747㎡으로 OOO 바닥면적의 7배에 미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OOO용 건축물 및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과 동일한 구내에 있는 토지이고 위 토지상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토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 다. 분리과세대상

1.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15조[납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 가. 읍ㆍ면지역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나. 농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