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이미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 제1항에서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1세대 4주택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이미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 제1항에서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1세대 4주택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 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출입국관리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3.10.31. OOO를, 2013.11.7. OOO를, 2015.12.22. OOO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5.9.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취득당시에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3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21.1.4. 쟁점주택을 부동산 투기가 아닌 요양을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1%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투기가 아닌 요양을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이미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 제1항에서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1세대 4주택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