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4.12. OOO토지 OOO㎡ 및 건물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8.6.11.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11.26. 이 건 부동산 지하1층에 있는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2019.4.30. 출장조사시 쟁점부동산에서 사무실 및 창고1, 창고2로 사용되던 곳을 유흥주점 영업장인 객실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과세예고를 하자, 청구인은 2020.1.28.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0.12.24. 쟁점부동산은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29.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임차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룸 4개만 사용하기로 하고 영업하던 중 임차인이 임의로 창고를 룸 3개로 수리하던 중, 처분청의 현장조사에 적발되어 취득세 중과세 과세예고를 받았으며 이때까지 임차인의 임의개조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과세예고를 받은 즉시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였으며 영업장을 폐쇄조치하였다. 임차인이 임의로 창고를 개조하여 영업장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된 후 임대인이 그 설치의 추인이나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 용인한 사실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임차인의 무단용도 변경의 경우까지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유흥주점)은 2003.8.30.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2012년까지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 받았고, 2013년 쟁점부동산의 객실 7개 중 객실 3개의 출입문을 벽체로 막고 객실을 폐쇄하면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청구인은 2018.4.1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임차인에게 유흥주점으로 임대하면서 기존 벽체를 철거하고 객실을 다시 사용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용도에 해당하게 되었다. 쟁점부동산(유흥주점)의 임차인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과의 상가임대차계약서에는 룸 사용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2019.11.26. 22시30분경 쟁점부동산(유흥주점)을 방문한 결과 원상복구된 객실 3개에 출입문이 다시 설치되고 출입문이 번호키 열쇠로 잠겨 있어 내부 확인 결과 쇼파 및 노래방 기기, 스피커 등이 설치되고 조명이 작동되는 등 영업에 즉시 이용될 수 있는 상태의 객실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
2.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 나.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8.4.12. 쟁점부동산(건축물대장 용도: 위락시설, 면적 OOO㎡)을 취득하면서 일반세율로 산출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1.17. AAA(임차인)과 쟁점부동산OOO에 대하여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으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용용도에 대하여 별도로 기재된 것은 없다. (다) AAA은 2019.1.25.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전 영업자로부터 지위승계를 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에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2019.4.30.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영업장 면적은 OOO㎡를 초과하나 객실 수는 4개이고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아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9.11.26.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1차 조사시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하되던 3개의 룸에서 노래방 기기, 조명시설 등이 설치되어 객실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0.1.28.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8.4.12. 건축물대장에 위락시설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쟁점부동산에 있는 객실에 대하여 위락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특약 조건 등에 대하여 별도로 기재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은 2019.1.25. 처분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고, 처분청이 2019.4.30.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차 조사를 실시할 당시에는 영업장 객실 수가 4개이었으나, 2019.11.26. 2차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1차 조사시에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하던 객실에서 노래방 기기 및 조명시설 등이 설치되어 유흥주점 객실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나타나는 점,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을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한 시점에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이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관리책임은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