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제3자의 파산관재인에게 한 쟁점근저당권 압류해제 거부처분에 대하여, 쟁점근저당권이 설정된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에 설정된 제3자의 쟁점근저당권에 대하여, 압류해제 요건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306 선고일 2022-02-09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처분(쟁점근저당권에 대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권한은 이 건 파산관재인에게 있음에도, 000의 파산재단에 대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는 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20. OOO 임야 (이하 “이 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에 대한 AAA의 공유지분 중 일부인 35733분의 4992 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이 후 이 건 분할전 토지는 2016.5.24. 및 2019.7.29. 2차례의 공유물 분할을 거쳐 청구인 소유의 같은 리 OOO 임야 4,1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AAA 소유의 같은 리 OOO 임야 661㎡로 각 지번 분할되었다.
  • 나. 한편, 2018.12.18. 이 건 분할전 토지의 공유자인 AAA의 채권자 BBB가 AAA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쟁점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BBB가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OOO원을 체납하자, 2020.3.4.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쟁점근저당권을 압류하였고, BBB가 파산신청을 함에 따라 BBB의 파산관재인(이하 “이 건 파산관재인”이라 한다)이 2021.2.10. 처분청에 한 쟁점근저당권 압류해제 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1.3.8. 이 건 파산관재인에게 이를 거부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청구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2018.12.18. 이 건 분할전 토지의 공유자이었던 AAA이 BBB와 모의하여 쟁점근저당권을 설정함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 압류기관(OOO서장과 처분청)과 압류금액(국세: OOO원, 지방세: OOO원)만 다를 뿐, 쟁점근저당권을 압류해제 대상으로 하는 동일한 압류해제 신청에 대하여 OOO서장은 2021.2.23. 압류를 해제(제18459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파산관재인이 쟁점근저당권 압류에 대하여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압류해제를 신청하여 검토한바, 관련 당사자들이 협조를 하지 아니하여 쟁점근저당권과 관련한 선순위 채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처분청으로서는 압류 실익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하여 쟁점근저당권에 대한 압류해제를 거부한 바 있다. 이 후,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채권관계가 동일한 OOO 임야 661㎡(이하 “이 건 공매토지”라 한다)가 2021.6.29. 공매를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OOO에 채권신고내역을 조회한 결과 쟁점토지 등에 대한 선순위 채권관계를 알 수 있게 되었는데, 쟁점토지는 2021년 공시지가가 OOO원(1㎡당 공시지가 OOO원×4,166㎡)이고, AAA의 또 다른 채권자인 CCC이 2017.7.14. 신고한 선순위 채권 OOO원이 존재하고 있어, 결국 쟁점토지는 환가가치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이 건 공매토지의 배분금액이 OOO원인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입하여 보면 공매예정가액이 약 OOO원[(OOO원÷661㎡)×4,166㎡]으로 추정되므로 역시 환가가치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파산관재인에게 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제3자의 파산관재인에게 한 쟁점근저당권 압류해제 거부처분에 대하여, 쟁점근저당권이 설정된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직권 심리)

②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에 설정된 제3자의 쟁점근저당권에 대하여, 압류해제 요건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파산관재인의 선임) ① 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한다.

② 법인도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법인은 이사 중에서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행할 자를 지명하고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59조(당사자적격)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 제382조(파산재단)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②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제384조(관리 및 처분권)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분할전 토지는 1차 공유물 분할 판결(OOO 판결)로, 2016.5.24. OOO 임야 4,827㎡로 지번분할(공유자: 청구인 및 AAA)되었고, 이 후 2차 공유물 분할 판결(OOO 판결)로, 2019.7.29. OOO 임야 661㎡(이 건 공매토지)로 지번분할하여 AAA의 단독 소유가 되었으며, OOO 임야 4,166㎡(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 (나) AAA의 채권자인 BBB는 2018.12.18. 이 건 분할전 토지의 공유자이었던 AAA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쟁점근저당권, 제OOO호)을 설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채권자 BBB가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OOO원을 체납하자, 2020.3.4. 쟁점근저당권을 압류하였고, 이 후 OOO은 2020.11.9. BBB에게 파산선고(OOO)를 하면서 이 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였다. (라) 이 후 이 건 파산관재인은 2021.2.10. 처분청에 쟁점근저당권이 파산재단에서 환가를 하더라도 그 가치가 없음을 이유로 압류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3.8. BBB의 파산관재인에게 이를 거부통지하였다. (마) 처분청은 당초 쟁점근저당권에 대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다가, 당초 입장을 변경하여 이 건 압류가 압류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2021.12.7. 추가 답변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추가 입증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1. OOO가 2021.11.15.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OOO)에는 이 건 공매토지에 대한 채권신고내역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

2.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채권자 CCC이 2010.9.9. 채무자를 AAA으로,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AAA의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제OOO호)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 건 공매토지는 2021.6.29. 공매를 원인으로 2021.7.12.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제OOO호)되었고, 동 공매와 관련된 배분계산서에는 배분할 금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OOO서장은 2019.8.26. 쟁점근저당권에 대하여 압류(제OOO호)한 후, 2021.2.23. 이를 압류해제(제OOO호)하였다. (바)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사) 위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여 2021년도 현재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출해 보면 OOO원(OOO원×4,166㎡)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9조에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82조 제2항에서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4조에서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근저당권은 채권자인 BBB가 2018.12.1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를 AAA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같은 날 설정(제OOO호)되었으므로, 동 근저당권은 BBB가 2020.11.9. 파산선고(OOO)를 받기 전에 생긴 원인으로 발생한 파산재단에 속하고, OOO은 BBB에게 파산선고를 하면서 이 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였는바, 이 건 처분(쟁점근저당권에 대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권한은 이 건 파산관재인에게 있음에도, BBB의 파산재단에 대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는 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①에서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상,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