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처분(쟁점근저당권에 대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권한은 이 건 파산관재인에게 있음에도, 000의 파산재단에 대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는 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함.
[요지] 이 건 처분(쟁점근저당권에 대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권한은 이 건 파산관재인에게 있음에도, 000의 파산재단에 대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는 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제3자의 파산관재인에게 한 쟁점근저당권 압류해제 거부처분에 대하여, 쟁점근저당권이 설정된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직권 심리)
②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에 설정된 제3자의 쟁점근저당권에 대하여, 압류해제 요건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파산관재인의 선임) ① 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한다.
② 법인도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법인은 이사 중에서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행할 자를 지명하고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59조(당사자적격)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 제382조(파산재단)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②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제384조(관리 및 처분권)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분할전 토지는 1차 공유물 분할 판결(OOO 판결)로, 2016.5.24. OOO 임야 4,827㎡로 지번분할(공유자: 청구인 및 AAA)되었고, 이 후 2차 공유물 분할 판결(OOO 판결)로, 2019.7.29. OOO 임야 661㎡(이 건 공매토지)로 지번분할하여 AAA의 단독 소유가 되었으며, OOO 임야 4,166㎡(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 (나) AAA의 채권자인 BBB는 2018.12.18. 이 건 분할전 토지의 공유자이었던 AAA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쟁점근저당권, 제OOO호)을 설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채권자 BBB가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OOO원을 체납하자, 2020.3.4. 쟁점근저당권을 압류하였고, 이 후 OOO은 2020.11.9. BBB에게 파산선고(OOO)를 하면서 이 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였다. (라) 이 후 이 건 파산관재인은 2021.2.10. 처분청에 쟁점근저당권이 파산재단에서 환가를 하더라도 그 가치가 없음을 이유로 압류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3.8. BBB의 파산관재인에게 이를 거부통지하였다. (마) 처분청은 당초 쟁점근저당권에 대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다가, 당초 입장을 변경하여 이 건 압류가 압류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2021.12.7. 추가 답변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추가 입증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1. OOO가 2021.11.15.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OOO)에는 이 건 공매토지에 대한 채권신고내역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
2.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채권자 CCC이 2010.9.9. 채무자를 AAA으로,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AAA의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제OOO호)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 건 공매토지는 2021.6.29. 공매를 원인으로 2021.7.12.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제OOO호)되었고, 동 공매와 관련된 배분계산서에는 배분할 금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OOO서장은 2019.8.26. 쟁점근저당권에 대하여 압류(제OOO호)한 후, 2021.2.23. 이를 압류해제(제OOO호)하였다. (바)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사) 위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여 2021년도 현재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출해 보면 OOO원(OOO원×4,166㎡)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9조에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82조 제2항에서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4조에서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근저당권은 채권자인 BBB가 2018.12.1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를 AAA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같은 날 설정(제OOO호)되었으므로, 동 근저당권은 BBB가 2020.11.9. 파산선고(OOO)를 받기 전에 생긴 원인으로 발생한 파산재단에 속하고, OOO은 BBB에게 파산선고를 하면서 이 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였는바, 이 건 처분(쟁점근저당권에 대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권한은 이 건 파산관재인에게 있음에도, BBB의 파산재단에 대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는 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①에서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상,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