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승계조합원은 멸실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기존조합원으로부터 승계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기존조합원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을 원시취득으로 볼 수 없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승계조합원은 멸실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기존조합원으로부터 승계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기존조합원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을 원시취득으로 볼 수 없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0.12.16. 재건축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면서 종전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가)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aaa는 OOO건물 OOO㎡ 및 그 부속토지 OOO㎡를 멸실하고, 분양가격 OOO원인 OOO에 대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에 대하여 진행되던 재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2017.12.1. 처분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나, 사용승인 등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21.1.13.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2.22. 이를 거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한 것이므로 조합원 입주권 지위 승계시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시취득이란 어떤 물권이 타인의 물권에 기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선의취득에 의한 물권 취득 등이 이에 해당하는바, 지방세법 제7조 제8항에서는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기존조합원으로부터 조합소유 토지의 지분인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승계조합원은 멸실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기존조합원으로부터 승계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기존조합원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을 원시취득으로 볼 수 없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원시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⑧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⑥ <생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2. <생략>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6. <생략>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8. <생략>
② ~④ <생략>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10. <생략>
②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