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주택의 착공시기가 2014.12.31. 이전이므로 쟁점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이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303 선고일 2022-02-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 착공시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이 100% 감면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것은 최소납부제도 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상황에서 일시적‧잠정적인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6.4.20. 신축하여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취득 당시의 적용규정이 아닌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전액 면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4.20. OOO 토지 지상에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305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6.4.22.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77조의2에 따라 취득세의 85%를 감면받고, 나머지 15%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0.12.24.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이하 “종전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 등이 100%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2.22.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3.12.27. 쟁점주택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14.4.1. 주식회사 AAA(이하 “이 건 시공사”라 한다)과 쟁점주택 건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4.25. OOO시장으로부터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주택건설 공사를 진행하여 2016.4.20. OOO시장으로부터 쟁점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따라서, 2014.12.31.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규정(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이 신설되기 전에 쟁점주택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한 원인행위인 착공을 하였으므로 일반적 경과조치 부칙규정에 따라 종전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럴 경우 2014.12.31. 신설된 쟁점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종전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의 법령에 따라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11.11. 선고 2008두5773 판결, 같은 뜻임).

(2) 법률개정전 취득의 원인행위로 착공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없는 한편, 개정전 입법예고 등을 통해 개정내용을 충분히 예상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규정 신설 전 쟁점주택을 착공한 것만으로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종전감면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착공시기가 2014.12.31. 이전이므로 쟁점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이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3.12.27. 쟁점주택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14.4.1. 이 건 시공사와 쟁점주택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4.4.25. OOO시장으로부터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며, 2016.4.20. 쟁점주택을 신축한 후 이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6.4.22. 쟁점주택의 신축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77조의2에 따라 취득세 85%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0.12.24.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 및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이 100%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2.22. 이를 거부하였다. (라) 쟁점규정은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시 신설된 규정으로, 당시의 제정‧개정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주요내용

  • 카.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제177조의2 신설)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세가 50만원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함으로써 수익자가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마)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2조에서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면제 외의 면제: 2015년 1월 1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부터 제4호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같은 법 부칙 제1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쟁점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안전행정부공고 제2014-279호로 2014.9.15. 입법예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규정이 신설된 2014.12.31. 이전에 쟁점주택을 착공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종전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이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취득세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에 따라 감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법령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으나, 종전 법령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수준이 높아 그로 인해 납세자가 감면의 원인행위에 이른 경우로서 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종전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인 점, 쟁점규정은 2014.12.31. 지방재정 강화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100% 감면을 85%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려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신설된 규정으로, 그 취지가 수익자가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증진하기 위함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입법자가 쟁점규정의 신설을 통해 얻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택 착공시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이 100% 감면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것은 쟁점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상황에서 일시적‧잠정적인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6.4.20. 신축하여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취득 당시의 적용규정이 아닌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전액 면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 제57조의3제1항, 제62조, 제6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제87조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율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2항, 제35조의2, 제37조, 제38조제3항,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62조, 제6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5조, 제66조, 제68조제2항, 제73조, 제74조,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제87조, 제88조제1항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부 칙 <법률 제12955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12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8조 제1항 및 제17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1.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제13조제3항, 제18조, 제23조,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의3제1항제1호, 제33조제2항, 제36조, 제40조,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4조, 제45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4조제5항제1호, 제57조의3, 제64조제1항,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68조제1항, 제70조제3항, 제75조, 제83조제1항ㆍ제2항, 제85조제1항 및 제86조: 2016년 1월 1일

2. 제15조제2항, 제63조제4항 및 제85조의2제2항: 2017년 1월 1일

3. 제6조제4항, 제16조 및 제82조: 2019년 1월 1일

4.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89조 및 제90조: 2020년 1월 1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면제 외의 면제: 2015년 1월 1일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