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장애인용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등록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302 선고일 2022-05-10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특례법제17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은 모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자동차의 ‘대체취득’의 의미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기존 장애인용 자동차를 말소·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거나, 그 다른 자동차를 취득하고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존 장애인용 자동차를 말소·이전등록한 경우로 한정하여 구체화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장애인인 자녀와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말소·이전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장애인용 자동차의 취득세 등 감면규정에서 종전자동차를 60일 이내에 말소·이전등록하지 못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하여 예외적으로 감면대상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청구인에게는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20.12.23.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가산세 OOO원을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5.28. 자녀 aaa과 공동으로 승용자동차(OOO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장애인용 자동차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bbb(청구인의 전 배우자, aaa의 부친)과 aaa이 2017.9.29. 승용자동차(OOO이하 “종전자동차”라 한다)를 공동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장애인용 쟁점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종전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등록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20.12.23. 청구인에게 기감면한 취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21.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bbb은 이미 10여년이 지난 2012.2.3. 이혼하였고 오래전에 세대분리로 전혀 왕래가 없는 상황으로, 어떠한 도움도 없이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 aaa에 대한 모든 치료와 양육을 청구인이 전적으로 맡아왔다. bbb은 양육자로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도 2017.9.29. 자녀 aaa과 공동으로 종전자동차를 취득한 후, 장애인용 자동차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는바,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도 처분청의 통지에 의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청구인의 자녀 aaa은 언어 및 인지, 운동치료를 각각 주 2회씩, 방과 후 활동은 주 1회, 병원 의료치료는 2개월마다 1회씩 받기 위해 장애인용 승용차를 이용해서 외출할 상황이 많은 실정이다. 장애아동을 실제 양육하고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보호자인 청구인에게 세제상 혜택을 주어야 하는 것이 장애인차량 감면 제도의 취지임을 고려하고,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있는 아들의 치료를 위해 쟁점자동차를 자녀와 공동취득하게 된 청구인의 현실적인 사정을 감안하면,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자녀 aaa이 2019.10.2. 청구인의 전 배우자 bbb과 세대를 분리하여 그 날을 기준으로 종전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과세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종전자동차는 장애인용 자동차로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기면제받은 자동차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의 자녀 aaa이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자동차를 bbb과 공동으로 보유한 상태에서 bbb과 세대분리한 이후, 세대를 같이 하는 청구인과 2020.5.28. 공동명의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였는바, 이는 ‘대체취득’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60일 이내 종전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아니하여 대체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규정은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60일 이내 종전자동차를 말소·이전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애인용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등록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등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자녀 aaa(2006.12.12. 출생)은 2010.3.2. 사회복지통신망에 장애 종류는 ‘지적장애’로, 장애 정도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전 배우자 bbb은 2012.2.3. 협의이혼하였다. (다) aaa과 부친 bbb은 2017.9.29. 종전자동차를 공동취득하고(지분율: aaa 1%, bbb 99%), OOO를 차량 본거지로 하여 신규 등록하면서, 장애인용 자동차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 OOO원을 감면받았다. (라) aaa은 2019.10.2. 부친 bbb과 세대분리하면서 같은 날 모친인 청구인 세대로 전입하였고, 처분청은 종전자동차의 자동차세를 이 날을 기준으로 과세 전환하였다. (마) 청구인과 aaa은 2020.5.28. 쟁점자동차를 공동취득하고(지분율: aaa 1%, 청구인 99%), 청구인세대 주소지인 OOO를 차량 본거지로 하여 신규 등록하면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체취득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 OOO원을 감면받았다. (바) 처분청은 쟁점자동차의 감면 신청을 처리한 다음, 2020.6.3. 청구인에게 “대체취득하는 장애인용 자동차로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경우, 대체취득한 자동차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의 감면대상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여야 하며, 미이행 또는 지연이행 시 감면세액이 추징대상이 되며 별도의 가산세가 발생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문’을 발송하였다.

(2) 청구인은 2022.3.23. 조세심판관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전화로 진술하였다. (가) 청구인은 10여 년 전에 bbb과 협의이혼한 이후 연락을 취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으나, 홀로 생업에 종사하느라 주민등록 정리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다. (나) 이혼 당시 양육자는 bbb으로 지정되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자녀 aaa에 대한 장애 치료와 양육을 맡아 왔고, 현재 양육권 변경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다) bbb은 aaa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되어 있음을 악용하여 종전자동차 취득 시 장애인용 자동차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당시 청구인은 이를 전혀 몰랐고, 이후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할 때 처분청으로부터 관련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지방세특례법제17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은 모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자동차의 ‘대체취득’의 의미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기존 장애인용 자동차를 말소·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거나, 그 다른 자동차를 취득하고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존 장애인용 자동차를 말소·이전등록한 경우로 한정하여 구체화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장애인인 자녀와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말소·이전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장애인용 자동차의 취득세 등 감면규정에서 종전자동차를 60일 이내에 말소·이전등록하지 못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하여 예외적으로 감면대상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한편,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상의 제재로서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홀로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을 하면서 쟁점자동차를 이용하여 그에 대한 모든 인지 및 의료치료 등을 해야 할 상황인바, 장애아동을 실제 양육하고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보호자인 청구인에게 세제상 혜택을 주어야 하는 것이 장애인차량 감면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 점, 청구인은 쟁점자동차 등록일 현재 장애아동과 세대를 함께 하고 실제 동거하면서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자동차의 취득 이전 bbb과 이미 이혼하였고 전혀 교류가 없었던 청구인에게 bbb 명의의 종전자동차에 대한 말소·이전등록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지우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는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⑤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법 17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⑥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賣渡)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