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300 선고일 2022-07-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창업일 당시의 업종인 비알코올음료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인 2020.10.14.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감면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일단 적법하게 창업한 청구법인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21.4.16.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10.14. OOO소재 토지 OOO㎡ 및 건물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1.3.16.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4.1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 제조‧가공‧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9.3.19. 설립된 법인으로, 당초 OOO소재 공장(이하 “쟁점임차사업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가, 그 이후에 사업성과를 인정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토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인바, 청구법인이 창업 이후 동일하게 OOO 제조업을 영위해왔음에도 쟁점임차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추가로 취득했다고 하여 처분청이 이를 사업의 확장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과 같이 판단할 경우, 청구법인과 같이 자금이 부족해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추후 사업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이는 창업시 자금력이 풍부한 중소기업에게만 감면혜택을 부여한다는 결론이 되므로 창업을 장려하고자 하는 규정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서 ‘사업의 확장’이란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최초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다른 장소에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최초사업장을 두고 동일 장소에 동일 업종의 사업을 확대한 경우에는 사업의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다른 장소에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새로운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최초사업장인 쟁점임차사업장을 폐쇄할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장소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제2공장으로 운영하는 것이므로, 이는 동일 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추가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감면대상인 창업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9.3.19. 식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9.3.14. OOO에 거주하는 aaa으로부터 쟁점임차사업장을 월세 OOO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청구법인의 운영현황이 나타난다. OOO (라) 청구법인의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과세표준 명세상 기타 OOO제조업 및 가공식품 도‧소매업이 업종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매출‧매입액 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 (마) 처분청이 2021.4.16.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통지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2019.3.19. 설립된 청구법인이 2020.10.14. 최초 사업장과 다른 장소의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4호의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은 감면이 배제되는 부동산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유를 규정하면서 창업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을 뿐이므로, 법인의 설립이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법인은 일단 적법하게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2019.3.19. 설립된 청구법인의 경우 그 당시 창업으로 보지 않을만한 ‘사업의 확장’ 등의 사유가 없어 보이고 처분청도 그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창업일 당시의 업종인 OOO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인 2020.10.14.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감면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일단 적법하게 창업한 청구법인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⑩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