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체비지를 1인에게 매각하여 사업경비에 충당하는 것과 2인 이상에게 분양하여 사업경비에 충당하는 것은 사실상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쟁점체비지를 1인에게 일괄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감면대상인 체비지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체비지를 1인에게 매각하여 사업경비에 충당하는 것과 2인 이상에게 분양하여 사업경비에 충당하는 것은 사실상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쟁점체비지를 1인에게 일괄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감면대상인 체비지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주 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2021.1.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종전토지 소유자ㆍ사업시행자 및 OOO투자회사로서, 2010.4.19.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시행과 2010.12.2. 관리처분계획인가(체비지: 건축물 26,109.3㎡, 토지 1,515.14㎡)를 각각 받아 정비사업을 시행한 후, 2016.10.19. 지상 27층 규모의 업무용 건축물을 준공하였고, 이후 2016.12.7.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 받으면서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환지되는 면적은 당초 22,099.51㎡에서 6,360.4㎡로 감소하였고,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체비지는 당초 26,109.3㎡에서 41,604.25㎡로 증가하였고, 2016.12.16. 위 최종 관리처분(변경)계획대로 이 건 정비사업의 소유권이전고시가 완료되었으며, 2016.12.22. 신축된 이 건 건축물은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
(2) 청구법인은 도시정비법령에 따라 환지와 쟁점체비지(86.74%%)에 대하여 적법하게 인가를 받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 환지와 체비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체비지를 분양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일괄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체비지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종전토지 소유자에 대한 환지감면과 별도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구역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하기 때문에 사업목적상 공공성을 갖는다고 보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에서 별도로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나)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8조 제3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법제34조는 도시개발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가 면제되는 체비지란 일반 분양신청 후 잔여분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다) 체비지는 행정청의 인가를 받고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만 일시 소유하는 것으로서 체비지로 등재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발생하는 매각 대금으로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는 경우라면 일반에게 분양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라 할 것이고, 조세심판원에서도 청구법인과 같이 분양하지 아니하고 1인에게 일괄 매각하는 경우도 취득세 감면대상 체비지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 체비지는 매각방식이 분양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매각대금으로 정비사업의 경비를 충당하였다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위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체비지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를 규정하면서도, 별도로 체비지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의미는 관련법령인 도시정비법령 등을 통해 살펴보면, 도시정비법 제48조 제3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분을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보며,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을 종합하면 도시정비법령에서는 체비지를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라고 정의하면서, 토지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령에 따른 체비지란 ‘토지 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되거나 매각되는 것을 그 본질적 개념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분양되는 토지는 비록 형식적으로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체비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도시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586호로 2018.1.18.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3호에서 법 제48조 제3항 전단에 따른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을 관리처분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48조 제4항 및 제50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관리처분 계획에 어떤 토지를 체비지로 지정하고, 위와 같은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받았다는 것은, 해당 토지가 토지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되거나 매각될 것임에 대하여 인가를 받았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공정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해당 토지를 분양하거나 매각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토지 소유자에게 분양할 토지 및 건축물을 체비지로 기재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이를 일반에 분양하지 아니하고 다시 종전토지 소유자가 취득하도록 하는 것은, 이 건 건축물 전체를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환지로 취득하는 것이면서도,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체비지를 활용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관리처분 계획상 체비지로 인가를 받은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규정된 환지로 인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해당할 뿐, 감면대상 체비지로 볼 수 없다.
(2) 도시정비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비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정비사업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비사업비는 종전토지등소유자가 납부하는 청산금으로 충당하되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서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청산금과 일반에게 분양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 지정된 체비지의 처분을 통하여 사업비를 충당하게 되는 것이다. 체비지가 없이 신축건축물 전체를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분양하였다면, 사업비용 전체를 토지 소유자에게 청산금으로 징수하여 사업비 전체를 충당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경우 사업비용 전체가 청산금에 해당하게 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단서 및 제1호 규정에 따라 사업비용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중 13.26%에 해당하는 부분은 종전토지 소유자 지위에 있는 본인에게 환지로 공급하고, 나머지 86.74%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업시행자의 지위로서 역시 본인에게 쟁점체비지를 처분하는 것으로 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후,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에 해당하는 쟁점체비지를 다시 종전토지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최종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쟁점체비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건 건축물 전체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청산금이 없는 환지와 체비지로만 구분하여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았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구법인은 쟁점체비지를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직접 환지로 공급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고 쟁점체비지를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지정하였다. 청구법인은 형식적으로는 체비지로 인가를 받고 실질은 사업시행자이자 종전토지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모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면서 그 사업형태만을 도시정비법을 준용하여 형식적인 장치만을 준수하여 일체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쟁점체비지는 청구법인이 신축한 이 건 건축물을 단독 소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종전토지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 지위에서 사실상 이 건 건축물 전체를 취득하였음에도, 이 건 건축물 전체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이 건 건축물 중 86.74%에 해당하는 쟁점체비지의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비지로 관리처분계획에 등재한 것이므로 쟁점체비지는 관리처분계획상 등재여부에 불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른 환지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할 뿐 감면대상 체비지로 볼 수 없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의미하는 청산금의 의미는 형식적으로 관리처분계획에 청산금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사업경비를 부담하여 종전 부동산의 가액보다 증가된 재산을 취득하였음에도 형식적이 청산금 부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산금의 적용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정비사업에 소요된 사업경비 전체가 위 규정의 청산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체비지를 일반에게 분양하지 않고 본사 사옥 등으로 직접 소유하는 경우 단순히 체비지라는 사유만으로 취득세를 면제 받게 되면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외에서 종전토지 소유자가 건축 허가를 받아 사옥 등을 신축한 경우와 그 실질이 동일함에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여 과세 형평성 저해를 초래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조세심판원도 1인에게 판매한 쟁점아파트를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인 체비지로 보기 어렵다고 한 바,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분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나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일괄매각은 분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다.
(5)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과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전체를 환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 총 공사비용(환지 청산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자 및 1인 종전토지 소유자이자, A 주식회사․B․C․주식회사 D․E 주식회사로부터 출자받아 2008.6.23.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0.4.19.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정비사업 시행인가와 2010.12.2.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각각 받아 이 건 정비사업을 시행한 후, 2016.10.19. 지하 7층ㆍ지상 27층 규모의 건축물을 준공하였으며, 이후 2016.12.7. 체비지를 당초 26,109.3㎡에서 15,494.95㎡ 증가한 쟁점체비지(41,604.25㎡)로, 일반분양(환지)분은 21,855.35㎡ 감소한 6,360.4㎡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았고, 2016.12.16. 종전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고시를 완료하였다. 이 건 정비사업의 각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 고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6년 10월 이 건 정비사업의 공사완료를 다음과 고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처분청 고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6년 12월 다음과 같이 이 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고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고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12.15. 이 건 정비사업 이전고시를 다음과 같이 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매도인)과 C(매수인)은 2015.8.31. 신축예정인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대금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계약금 OOO원, 1차 중도금 OOO원 2015.8.31., 2차 중도금 OOO원 2015.8.31., 3차 중도금 OOO원 2015.12.31., 4차 중도금 OOO원 2016.4.29., 잔금 OOO원 2016.12.22.)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6.12.16. 이 건 건축물의 신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쟁점체비지(86.74%)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른 체비지로 신고하여 그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나머지 13.26%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에 따른 OOO투자회사가 해당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그 취득세 등을 감면(50%)받았으며, 나머지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2019.12.19. 처분청에 신고ㆍ납부한 후 2019.12.22.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2016.12.22. C에게 이 건 건축물(부속토지 포함)을 OOO원에 매각하였다.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2021.5.26. 도시정비법 등에 따른 체비지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체비지로 인가가 된 경우로서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체비지로 본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등에 분양신청 공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아) 조세심판원은 관리처분계획상 적법하게 인가를 받은 체비지의 경우 비록 분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분양에 준하는 공개매각 절차 등을 거쳐 매각한 경우에는 2인 이상에게 매각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체비지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인용 결정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상 체비지인 쟁점체비지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상 일반분양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쟁점체비지는 일반분양을 전제하지 않고 1인에게 일괄매각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의 체비지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쟁점감면규정에서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87조 제3항에서 “제79조 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79조 제1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조합원 분양분(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일반 분양분, 기업형 임대주택, 임대주택, 그 밖에 부대ㆍ복리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일반 분양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법제34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체비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라) 따라서, 위 규정의 체비지란, ① 사업시행자가 ②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로 인가받고 ③ 일반에게 분양 또는 매각하여야 하며 ④ 이를 통해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 등의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위 규정과 법리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아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체비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체비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1. 도시정비법 제23조 제2항에서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제69조 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2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분양에 관한 일정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되, 토지 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10.4.19.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인정받았고, 2016.12.16. 소유권 이전고시 전인 2016.12.7. 처분청으로부터 최종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쟁점체비지가 체비지로 지정되었으며, 청구법인은 토지 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 분양공고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체비지에 대하여 분양공고상 일반분양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고, 청구법인은 도시정비법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체비지인 쟁점체비지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제3자(C)에게 매각하였으므로 도시정비법상의 체비지 처분 요건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
3.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거나 사업계획이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종전의 토지에 대한 환지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의 소유로 귀속시켜 매각처분할 수 있게 한 토지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 매각대금 OOO원을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비로 모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이 이에 반하는 사실을 달리 제시하지는 아니하므로 쟁점체비지를 매각하여 사업경비에 충당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체비지를 1인에게 매각하여 사업경비에 충당하는 것과 2인 이상에게 분양하여 사업경비에 충당하는 것은 사실상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쟁점체비지를 1인에게 일괄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감면대상인 체비지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바) 따라서, 처분청이 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8.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1호로 2017.7.26. 개정된 것) 제35조(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② 법 제74조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은 같은 조 제1항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말한다)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 개정된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부 칙> 제72조(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20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8.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정비구역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바목의 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4.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②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제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제3항 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5.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6.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7.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8.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2.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가하거나 감소시켜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3.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4.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증가시키거나 토지에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5.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6.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제55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제57조(청산금 등)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ㆍ위치ㆍ용도ㆍ이용상황ㆍ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수용시설(이하 “임시수용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5) 도시개발법(2015.8.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체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④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제40조(환지처분) 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와 실시계획 내용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는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제2항에 따른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내야 한다.
④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② 제1항은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專屬)하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地役權)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④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⑥ 제41조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제44조(체비지의 처분 등) ①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나 보류지를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분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제54조(비용 부담의 원칙)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