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건 종전규정의 시행기간 내에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12.31. 이전에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규준틀 설치나 터파기 공사와 같은 착공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규준틀 설치 등 착공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 건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건 종전규정의 시행기간 내에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12.31. 이전에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규준틀 설치나 터파기 공사와 같은 착공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규준틀 설치 등 착공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 건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2299 / 조심2020지1429 / 조심2019지2303 / 조심2021지1567
[주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21.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서울특별시 OOO소재 의과대학 부속병원용 건축물(193,016.11㎡)의 착공시기를 재조사하여 그 착공일이 2014.12.31. 이전인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및 감면규정은 아래 <표1>과 같이 1949.12.22.지방세법제정 당시부터 2010.12.31.까지 지방세법제107조로 비과세 되어 오다가, 2011.1.1.지방세특례제한법신설로 제41조로 이관된 이래 2014.12.31.까지 65년간 면제(비과세 및 감면)되었으며, 2015.1.1. 이후부터 100분의 75〜50으로 감면율이 축소되었다. <표1> 의과대학 부속병원 감면규정 개정 연혁 OOO (나) 청구법인은고등교육법에 의한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경영하는 비영리 학교법인이다. (다) 청구법인은 2011.12.23. SH공사와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에는 지정용도가 “의료시설 중 병원”으로, 허용용도는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연구소”로 되어 있고, 제3조 제1항에서 “대상토지를 정해진 용도에 따라 사용”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부대시설은 의료법 제49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해당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14.12.19. A 주식회사와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서에 착공년월일은 2014.12.19.로, 준공예정년월일은 2017.10.31.로 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건 건축물의 신축 추진 과정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건축물의 신축 경과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2015.1.1. 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가 개정되면서 감면율이 축소되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는데,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면서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은 1949.12.22. 지방세법제정 이후, 2011.1.1. 지방세특례제한법 신설로 이관된 이래 2015.1.1. 이후 감면율이 축소되기 전까지 법명만 변경되었을 뿐 그 내용은 65년간 비과세 및 면제가 유지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의과대학 부속병원용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가 시행되고 있는 기간 중에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에 착공한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건 종전규정의 시행기간 내에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12.31. 이전에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규준틀 설치나 터파기 공사와 같은 착공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규준틀 설치 등 착공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 건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지1567, 2022.4.26.,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에 대한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에 대한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제는 2014년 12월 31까지로 한정한다. 부 칙 <법률 제12175호, 2014. 1.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간에 따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