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폐지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296 선고일 2022-08-04 조세심판원

[요지] 추징처분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당초 감면받은 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한 처분으로서,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대한 본래의 취득세 부과처분과는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라고 할 것(대구고등법원 2010.1.22. 선고 2009누1533 판결)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취득세 면제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경우에 있어 그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는 그 취득당시의 법률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지만, 취득세를 추징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가 문제된 위 추징사유의 발생 당시의 법률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대법원 1992.6.9. 선고 91누10725 판결, 같은 뜻임)임. 청구법인은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4 제8항에 따라 고정자산가액(비유동자산)이 아닌 자산가액(유동자산+비유동자산)의 2분의1 이상을 처분한 경우로 추징규정이 완화된 이후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였는바,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4 제8항에 의할 경우 쟁점부동산의 가액(2,360,000,000원)은 피합병법인 자산가액 8,571,930,081원의 27.5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1 이상을 처분하여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청장이 2020.7.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12.31. 주식회사 AAA(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를 합병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고 같은 법 제177조의2에 따른 최소납부세액으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합병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19.3.25. 매각하자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계산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0.7.1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6. 이의신청을 거쳐 2021.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1항은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하되,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제1호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를 경감된 취득세 등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경우가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적용되던 법령인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0조의4 제8항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받은 폐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추징당시 적용되던 법령인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0조의4 제8항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에서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의미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해석할 때 고정자산의 범위에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뿐만 아니라 투자자산도 포함되는 것이고, 피합병법인의 2017년도 재무상태표상 쟁점부동산 가액은 OOO원으로 투자자산을 포함한 비유동자산 OOO원의 42.49%에 불과하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9.3.25.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4 제8항에 따라 고정자산가액(비유동자산)이 아닌 자산가액(유동자산+비유동자산)의 2분의1 이상을 처분한 경우로 추징규정이 완화된 이후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였는바,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4 제8항에 의할 경우 쟁점부동산의 가액은 피합병법인 자산가액(유동자산 OOO원 + 비유동자산 OOO원) OOO원의 27.53%에 불과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 또는 자산가액의 2분의1 이상을 처분하여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및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대해서는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개정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은 폐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고정자산에 투자자산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우선 세법의 규정을 살펴보고, 세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법인세법 제23조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는 법 제23조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에서 건물과 구축물, 차량 등의 유형고정자산과 영업권, 특허권, 광업권 등의 무형고정자산을 열거하고 있다. 투자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각 규정들은 비록 고정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규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토지를 제외한 고정자산이 세법상 감가상각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투자자산은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 자산도 아니므로, 이를 고정자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OOO. 따라서 고정자산에 투자자산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쟁점부동산 가액OOO은 투자자산을 제외한 피합병법인 고정자산가액OOO의 61.32%로 2분의1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폐지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7.12.31.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고 같은 법 제177조의2에 따른 최소납부세액으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합병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19.3.25. 매각하자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계산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2020.7.1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가) 피합병법인의 2017.12.31.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유형자산 OOO원, 무형자산 OOO원, 투자자산 OOO원이고, 유형자산 중 쟁점부동산 가액(토지와 건물 합계액)이 OOO원으로 확인된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은 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면서 기존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비유동자산)”의 2분의1 이상을 처분한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던 것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유동자산+비유동자산)”의 2분의1 이상을 처분한 경우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완화하였다. 개정전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⑧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받은 폐지한 것으로 본다. 제80조의4 ⑧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6. 이의신청을 거쳐 2021.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1항은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하되,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제1호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를 경감된 취득세 등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경우가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적용되던 법령인 개정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받은 폐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추징당시 적용되던 법령인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4 제8항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및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대해서는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추징처분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당초 감면받은 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한 처분으로서,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대한 본래의 취득세 부과처분과는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라고 할 것OOO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취득세 면제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경우에 있어 그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는 그 취득당시의 법률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지만, 취득세를 추징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가 문제된 위 추징사유의 발생 당시의 법률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OOO이다. 청구법인은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4 제8항에 따라 고정자산가액(비유동자산)이 아닌 자산가액(유동자산+비유동자산)의 2분의1 이상을 처분한 경우로 추징규정이 완화된 이후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였는바,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4 제8항에 의할 경우 쟁점부동산의 가액OOO은 피합병법인 자산가액 OOO원의 27.5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1 이상을 처분하여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2.9. 법률 제1456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讓受)하는 재산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하되, 해당 재산이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빼고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같은 조에 따른 중과기준세율(이하“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제72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11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른 통합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9.1.1.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讓受)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 합병 및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과의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하되, 해당 재산이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빼고 산출한 취득세를 경감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같은 조에 따른 중과기준세율(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②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합병으로 양수받아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간의 합병

2.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간의 합병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간의 합병

4. 삭제 <2018.12.2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2018.12.24>

1. 국유재산법에 따라 현물출자한 재산

2.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을 말한다)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6조의3 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3항을 말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3.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7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4. 법인세법 제50조에 따른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5.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 다만,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6. 삭제 <2018.12.24>

7.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 상의 회사로 조직 변경됨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이하 생략) 부칙(제16041호, 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자산의 포괄적 양도 등에 대한 취득세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대해서는 제57조의2제3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법인세법(2018.11.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제44조(합병시 피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 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제44조(합병시 피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 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피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 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 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 합병법인으로 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 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제44조의3(적격 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③ 제1항에 따라 피 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피 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병법인이 피 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 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 이 호에서 “근로자”라 한다) 수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4)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⑥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 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 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 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 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⑧ 합병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중 피 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 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 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 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 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5)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일부개정 된 것)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⑦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 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관 및 제156조 제2항에서 같다)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 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 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⑧ 합병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중 피 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 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 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 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②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