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2주택의 취득으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291 선고일 2022-06-29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이 조정지역 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취득으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21지3161, 2022.4.7.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316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12.29.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위택스를 통해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 주택을 취득할 당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동생(aaa)과 주소를 함께 두고 있어 쟁점주택이 1세대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1세대 2주택의 취득에 따른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동생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만 하였을 뿐, 실제로는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1세대 2주택의 취득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1.4.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4.12.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가족(청구인과 배우자 및 자녀 2명)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거주하던 OOO(이하 ’기존주택’ 이라 한다) 주택이 먼저 양도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청구인의 동생(aaa)의 주소지에 약 1개월 동안 주민등록을 전입하였으나, 실제로는 OOO의 주택을 임차하여 약 2개월(2020.12.1.부터 2021.2.1.까지) 동안 임차주택에서 거주하였는바, 주민등록법 시행령제6조 제1항 단서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 작성시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aaa는 ① 모두 30세 이상으로, ② 각자 주택을 별도로 소유하면서, ③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법상 동일 가족이 아닌 ‘동거인란’에 기재하였어야 함에도 주민센터의 행정착오로 인하여 ‘동거인란’에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지방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2항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주민등록표의 기재사항과 관계없이 별도의 세대를 인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시행령제28조의3 제1항에서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단서 규정의 세대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주민등록표와 자신의 실제 주거지를 일치시키지 않고 허위신고를 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이 2020.12.29.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주택이 있는 동생과 함께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2주택의 취득으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0.7.31.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0.12.29. 잔금을 지급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11.30. 기존주택을 청구 외 bbb 외 1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20.11.30.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2020.12.29.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전까지 ‘OOO’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월세계약서 및 예금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며, 월세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12.1.부터 2021.2.1.까지 2개월 동안 위 임차주택을 월 OOO원에 임차하기로 하였고, 2020.12.30. 월세 OOO원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족은 2020.11.30. 청구인의 동생(aaa)가 거주하고 있는 ‘OOO’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세대구성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 주민등록표(등본) 세대구성 내역 > OOO (마) 청구인이 2020.12.29.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는 세대의 주택소유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등의 주택소유(보유) 현황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1항에서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세대의 여부는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청구인과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하고 있는 청구인의 동생(aaa)이 조정지역내 1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지방세법령상 1세대를 판정함에 있어 생계 등을 같이하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이 조정지역 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취득으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20.8.28.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 (2020.8.28. 대통령령 제30975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3)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