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290 선고일 2022-09-26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이 아닌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11.12. OOO오피스텔용 건축물인 OOO㎡와 그 부속토지 OOO㎡(이하 “이 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임원(감사)인 AAA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7.12.30.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AAA은 청구법인의 임원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 따른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이 건 오피스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취득가격이 아닌,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2020.10.5. 청구법인에게 OOO원(이 건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인 OOO원에서 취득 신고가액인 OOO원을 차감한 금액) 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위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29. 이의신청을 거쳐, 2021.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개인이 해당 법인의 임원, 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적 직무 수행이나 권한 집행의 정도 등에 따라 과세관청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안으로 단순히 법인 등기사항의 기재나 보수의 지급 여부만을 고려할 것은 아니라 할 것(국세청 서일 46014-11631, 2002.12.2., 법인 46013-2433, 2002.12.2., 같은 뜻임)이다. AAA은 청구법인의 임원인 자로서 단순히 법인 등기부상에 감사로 등재만 되어 있을 뿐, 청구법인으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대가를 받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고, 부동산실거래가격 증명에 의하면 2018년 10월부터 2020년 7월까지의 이 건 오피스텔과 같은 유형의 오피스텔의 거래가격이 OOO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이 되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오피스텔을 실제 가액보다 OOO원이나 내린 금액에 매도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이 큰 상황이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추정해 보면 청구법인과 AAA과의 거래는 조세를 현저히 감소할 목적인 부당행위계산인 아닌 실거래가액에 근거한 정당한 거래행위임에도 처분청은 단순 법인 등기사항만을 근거로 청구법인과 AAA과의 거래관계를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매도인(AAA)은 청구법인의 임원인 사실이 확인되며,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법인의 임원·사용인 관계에 있는 자 등을 말하는 것으로 매도인이 무보수 감사이고, 법인등기부등본상에서만 존재하는 임원으로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의 차액이 시가의 5%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시가표준액에서 신고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부동산 신축·판매업 및 주차장 운영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5.4.3. 설립되었으며, 임원은 사내이사인 BBB, 감사는 AAA(이 건 오피스텔의 매도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은 2013.8.27. 현재는 주식회사 CCC(거래금액: OOO원), 2013.9.13. 현재는 AAA(거래금액: OOO원), 2018.11.12. 현재는 청구법인(거래금액: OOO원), 2020.9.29. 현재 DDD 주식회사(거래금액: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매수인)과 AAA(매도인)은 2018.10.23. 이 건 오피스텔을 계약금 OOO원, 중도금 OOO원, 잔금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입회한 공인중개사(상호: OOO등록번호: OOO소재지: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BBB인 것으로 나탄난다. (라)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이 건 오피스텔의 계약금 명목으로 2018.10.23. OOO원, 2018.10.30. 중도금 명목으로 OOO원, 2018.11.12. 잔금 명목으로 OOO원 합계 OOO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토지 OOO원, 건축물 OOO원 합계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의하면, 이 건 오피스텔이 소재하는 OOO오피스텔의 2018년도 거래건수는 3건이며, 면적이 다른 오피스텔(아래 연번1번)의 거래가액도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이 건 오피스텔과 유사한 오피스텔 실거래가액 현황 (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2018.1.1. 기준 이 건 오피스텔의 OOO㎡당 결정가액은 OOO원이며, 이 건 오피스텔 면적(OOO㎡)을 적용한 가액은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위 본문에 따른 신고가액이 아닌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부당행위계산)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거나 또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OOO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따르되 같은 조 제2항에서 거래가격(시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제1호에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하거나 낮게 양도하는 경우 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며, 이때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의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이 없다면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을 기준으로 시가와 거래금액의 차액이 OOO원을 초과하거나 그 차액이 5%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오피스텔의 매도인은 청구법인의 무보수 감사에 불과하므로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지 않으며, 이 건 오피스텔을 OOO원에 매입하였고 이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실거래가격 시스템에서도 확인되므로 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위 신고가액(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오피스텔의 매도인인 AAA은 청구법인의 감사인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2018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이 건 오피스텔과 동일 소재지에 있는 OOO오피스텔의 거래건수가 3건에 불과하여 그 표본수가 적으며 실제 위 3건의 사례 중 전용면적이 이 건 오피스텔(전용 OOO㎡, 5층)보다 면적이 적은 다른 오피스텔(전용 OOO㎡, 6층)의 경우도 동일하게 OOO원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오피스텔의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등에 따라 감정가액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위 규정에 따른 이 건 오피스텔의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OOO원을 시가로 볼 수 밖에 없으며, 그 시가와 신고한 가액(OOO원) 간의 차액이 시가의 5% 비율을 상회하므로 이는 위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이 아닌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8.6.26. 법률 제28991호로 개정된 것)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2) 지방세법(2017.12.30.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된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3)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의2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17.12.1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단서 생략)

1. ~ 2. (생 략)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자산(금전은 제외한다) 또는 용역을 제공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ㆍ제40조ㆍ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 제2항, 제29조의2 제1항ㆍ제2항, 제29조의3 제1항, 제30조 제5항 및 제3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