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지방세법령을 위배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지방세법령을 위배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지하수: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ㆍ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지하수
1.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14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⑥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과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OOO도 도세 조례 제13조(세율) 법 제146조 제4항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4조(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① 법 제14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수한 지하수에 대하여 법 제1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채수공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는 법 제14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간 내에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을 각각 계산하여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채수공을 새로 설치한 경우
2. 채수공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3. 채수공을 폐쇄하는 경우
④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은 채수공에 연결된 채수계량기로 확인하되, 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고장·파손 등으로 지하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1일 최대 채수가능량에 사용일을 곱하여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⑤ 지하수를 채수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려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채수계량기를 설치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등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를 본점으로 2007.7.4. 설립되었고, 2011.9.2. OOO을 지점으로 설치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시설을 2012.8.9., 2012.3.27. 준공확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동절기(10〜3월)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쟁점골프장에 현지 출장하여 쟁점시설 내 계량기의 고장으로 실제 지하수 사용량을 검증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지방세법제147조 및 쟁점조례 제14조에 따라 산출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기본법제89조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동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조례가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는 우리 원의 판단 범위가 될 수 없다 할 것인 점, 처분청이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지방세법령을 위배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