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부과처분은「지방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처분이므로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289 선고일 2022-04-06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지방세법령을 위배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소재 ‘AAA’ 골프장(이하 “쟁점골프장”이라 한다) 내 채수공에서 2015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지하수를 채수하였으나 지역자원시설세를 실제 사용량에 따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1.2.15. 청구법인에게 2015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채수가능량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46조 제1항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5년 10월분부터 2018년 12월분까지의 지역자원시설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제147조는 부과와 징수와 관련된 사항만을 조례에 위임하였을 뿐 사실상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을 정하는 방법까지 위임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경기도 도세 조례제14조 제4항(이하 “쟁점조례”라 한다)의 경우 사실상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을 정하였는바, 이는지방세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원도 “법률에서 특별히 예외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음에도 하위 법령인 조례에서 새로운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요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그 시행시기 이전에 이미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소급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설령 쟁점조례가지방세법제147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동법 제14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과세표준의 산정과 관련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쟁점조례 제14조 제4항에서는 “최대채수가능량 × 사용일”을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실제 사용량을 부과해야 한다는지방세법의 원칙과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하위 법령인 조례에서 임의로 정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또한지방세법14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을 추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 쟁점조례 제14조 제4항에 따른 부과방법은 합리성이 결여된 방법이므로 채수된 물의 양을 측정할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에게는지방세법의 취지에 따라 채수된 물의 양을 확인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나 노력 없이 단순히 채수계량기의 파손을 이유로 최대 채수가능수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한편 OOO도 도세 조례의 경우 쟁점조례와는 달리 제34조 (부과·징수) 제5항에서 채수계량기가 설치되고 신고를 받게 되면 도지사는 채수계량기의 설치상태를 검사하고 분기별 1회 이상 그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는 내용이 추가로 규정되어 있다. 만약 쟁점조례에도 위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처분청은 쟁점시설 내 채수계량기의 고장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청구인은 사용하지도 않은 물에 대한 최대채수량에 근거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47조에서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고,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의 출장 결과, 청구법인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지하수 사용량에 대한 관리대장 등을 기장하지 않았고 2015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쟁점골프장은 계량기의 잦은 고장 상태를 방치하여 실제 채수량을 검증할 수 없었다.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장의 휴장기간인 동절기에는 관수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동계시즌(12월∼2월)에도 지하수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한 것이 확인되는 점에서 동절기에는 관수를 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과 배치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조례 제14조 제4항에 따라 쟁점시설의 지하수 채수가능량을 기준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산출한 이 건 부과고지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부과처분은지방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처분이므로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지하수: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ㆍ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지하수

  • 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 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제147조(부과·징수)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14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⑥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과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OOO도 도세 조례 제13조(세율) 법 제146조 제4항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4조(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① 법 제14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수한 지하수에 대하여 법 제1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채수공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는 법 제14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간 내에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을 각각 계산하여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채수공을 새로 설치한 경우

2. 채수공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3. 채수공을 폐쇄하는 경우

④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은 채수공에 연결된 채수계량기로 확인하되, 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고장·파손 등으로 지하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1일 최대 채수가능량에 사용일을 곱하여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⑤ 지하수를 채수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려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채수계량기를 설치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등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를 본점으로 2007.7.4. 설립되었고, 2011.9.2. OOO을 지점으로 설치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시설을 2012.8.9., 2012.3.27. 준공확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동절기(10〜3월)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쟁점골프장에 현지 출장하여 쟁점시설 내 계량기의 고장으로 실제 지하수 사용량을 검증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지방세법제147조 및 쟁점조례 제14조에 따라 산출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기본법제89조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동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조례가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는 우리 원의 판단 범위가 될 수 없다 할 것인 점, 처분청이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지방세법령을 위배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