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0.31. OOO소재 제①단독주택용 건축물 OOO㎡ 및 그 부속토지 OOO㎡(이하 “이 건 제①주택”이라 한다)와 제②단독주택용 건축물 OOO㎡ 및 그 부속토지 OOO㎡(취득지분은 8분의 1이고, 2018.1.1. 현재 개별주택가격은 OOO원이며 이하 “이 건 제②주택”이라 한다)를 각 취득한 후, 2018.11.5. 처분청에 취득가액인 이 건 제①주택분 OOO원과 제②주택분 OOO원 합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7.12.30.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1%)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4.1. 청구인에게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각 공유지분의 가액이 아닌 취득 당시의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 건 제②주택의 가액은 OOO원으로서 OOO원 초과 OOO원 미만의 주택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제②주택의 취득가격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2%)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1%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제①주택과 AAA․BBB․CCC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제②주택 중 CCC 지분 8분의 1을 추가로 취득하였는바, 취득당시에는 이들 주택이 도시재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이들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일괄환지신청이 되어 있어 위 공유자들과 합의하여 실질적인 지분구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 주택을 취득하게 되었다. 이 건 제①ㆍ②주택은 서로 내ㆍ외부담장으로 구획은 되어 있으나 제②주택은 제①주택에 비해 2m가 높은 자연단층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제①주택의 부속토지 일부를 침범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들 주택간의 실질적인 경계선을 기준으로 토지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반영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단지 이들 주택간의 건축물 연면적만을 근거로 토지면적을 비율 산정함으로써 2018.1.1. 현재 이 건 제②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OOO원으로 결정하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지분측량 등을 통해 이 건 제①ㆍ②주택의 실질 토지 면적을 다시 산정할 경우, 이 건 제①주택은 당초 OOO㎡에서 OOO㎡ 증가한 OOO㎡, 제②주택은 OOO㎡에서 OOO㎡ 감소한 OOO㎡이며, 동 토지 면적, 개별공시지가 비율 등을 반영하면 제②주택의 실질적인 개별주택가격은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건 제①ㆍ②주택은 OOO도시재개발사업으로 조만간 멸실예정에 있고 특히, 공유물인 이 건 제②주택의 경우 비용과 시간을 소비하여 지분측량을 하는 것을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과 공유자들이 상호 합의하에 별도의 지분측량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 건 제②주택의 실질 주택가격은 OOO원으로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취득세율 1% 적용대상인 OOO원 이하의 주택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실제보다 과다 산정된 OOO원을 기준으로 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제8호 후단에서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가액은 취득 지분 당시의 가액에 전체 주택 시가표준액 대비 취득 지분 시가표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2020년부터 개정이 되었고, 소급적용 규정은 없지만 동 규정의 입법취지가 OOO원 초과 OOO원 미만 주택에 대해 2%의 일괄 취득세율을 적용함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비례세율(1.0001%~2.9999%) 적용방식으로 개정이 되었는바, 설령 처분청 의견대로 이 건 제②주택의 주택가액이 OOO이라 하더라도 위 규정의 입법취지대로 이 건 제②주택의 취득세율 적용은 2%가 아닌 1.32%를 적용하여야 하고, 동 취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의 가산세 부과도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1)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하도록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제②주택의 경우 이의신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적법하게 결정 공시되어 개별주택가격 산정이 잘못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제②주택의 개별주택가격(OOO원)에 해당하는 취득세율(2%)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설령 이 건 제②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OOO원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그 적용 취득세율은 2%가 아니라 1.32%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취득세율은 2019.12.31. 개정된 지방세법령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2018.10.31. 취득할 당시에는 OOO원 초과 OOO원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2%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제②주택의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제②주택의 실질적인 주택가액은 OOO원 미만의 주택으로 그 취득세율은 2%가 아닌 1%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제②주택의 가격이 설령 OOO원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그 취득세율의 적용은 2%가 아닌 1.32%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부동산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OOO은 2004.3.29. 이 건 제①주택에 대해서는 OOO원, 이 건 제②주택에 대해서는 OOO원으로 감정평가를 하였다. 세부 내용은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제①․②주택 감정평가 내역 (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제①주택의 매매가격은 OOO원, 제②주택의 매매가격은 OOO원 합계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8.1.1. 현재 이 건 제①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OOO원, 제②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OOO원이다. 세부내역은 다음의 <표2>와 같다. <표2> 2018.1.1. 현재 이 건 제①ㆍ②주택 개별주택가격 현황 (단위: 원, ㎡) (라) 청구인은 이 건 제②주택이 제①주택의 토지를 일부 침범하고 있어 이 건 제②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표3>과 같이 토지면적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3> 이 건 제①ㆍ②주택 부속토지 현황 (단위: 원, ㎡) (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제②주택의 소유권은 2016.2.17. 현재 AAA 지분 2분의 1, BBBㆍCCC 지분 각 4분의 1인 것으로, 2018.11.5. 현재 AAA 지분 2분의 1, BBB 지분 4분의 1, CCCㆍ청구인 지분 각 8분의 1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이 건 제②주택은 2018.1.1. 현재 OOO원인 것으로 결정ㆍ공시되었고, 청구인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하고, 같은 항 제8호에서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OOO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OOO원 초과 OOO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OOO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에서 취득 당시가액이 OOO원을 초과하고 OOO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에 일정비율OOO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때에는 그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각 공유지분의 가액이 아니라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각 공유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결정하게 되면 이른바 지분 쪼개기 등의 편법을 통하여 이를 악용할 수 있고, 중산층의 주택 구입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안정 도모라는 입법취지가 크게 훼손될 수 있어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했더라도 전체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16두32367, 2016.4.28. 선고)이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제②주택의 실제 가격은 OOO원 미만의 주택임에도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이에 기초하여 2%의 취득세율을 적용한 것은 불합리하며, 청구인이 계산한 이 건 주택 취득 세율은 1.32%가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8.1.1. 현재 이 건 제②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따라 OOO원으로 적법하게 결정․고시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개별주택가격(OOO원)을 변경할 수 없는 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에서 청구인이 이 건 제②주택을 공유지분인 OOO원에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위 공유지분 가액이 아니라 주택 전체의 가액인 OOO원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OOO원 초과 OOO원 미만의 주택의 경우에는 그 적용세율을 2%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계산에 따른 취득세율은 2020.1.1.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 건 제②주택 취득(2018.10.31.)에 대하여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제②주택 취득에 대하여는 2018.1.1. 현재 개별주택가격인 OOO원을 기준으로 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7.12.30.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된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 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0조 제3항에 따라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0조제3항에 따라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