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3.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 <부칙> 제3조(상속 주택 등의 주택 수 산정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제28조의4 제5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5년 동안 주택 수 산정 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 AAA과 청구인의 장모 BBB는 2006.6.21. 종전주택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각 5분의 1 지분 및 5분의 4 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이 후 청구인의 장모 BBB는 AAA에게 2018.3.12. 자신의 상속지분 중 10분의 3 지분을, 2019.9.27. 자신의 상속지분 중 10분의 2 지분을 각 증여함에 따라, AAA은 종전주택의 5분의 1 지분에다 쟁점지분을 더하여 종전주택의 5분의 3 지분을 소유하게 된 상태에서 청구인은 2020.10.22. 이 건 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다) 종전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주택을 투기목적으로 취득하지 않았다고 보아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쟁점지분에 대하여도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 제3호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에서 상속개시 후 등기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 중과대상을 규정한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주택 수 산정에 있어서 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한 경우 이를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바, 이 건의 경우, 2006.6.21. 이미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받은 종전주택의 지분(5분의 1)과 별도로, 약 12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8.3.12. 및 2019.9.27. 2회에 걸쳐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종전의 상속지분과 달리 증여받은 쟁점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 제3호 및 부칙 제3조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지방세법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인용할 수는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