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1중1240 / 조심2020지016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3.2. OOO지상에 OOO㎡ 이하의 공동주택 207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및 OOO㎡ 초과의 공동주택 319세대 등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7.3.22.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9.10.7. 쟁점주택이 전용면적 OOO㎡ 이하의 공동주택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종전규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 및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부칙 제14조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1.1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장은 2020.12.28.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당시 쟁점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착공한 경우라면 이 건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는 취지로 재조사 결정(조심 2020지169)을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신축 관련 자료 등을 재조사하여 청구법인이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당시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이하 “이 건 결정”이라 한다)하고, 2021.2.26. 청구법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건축물 신축을 위한 필수적인 선행공사로서 실질적인 토목공사를 개시한 경우 그 시점을 건설에 착공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바(조심 2011중1240, 2012.4.25. 결정,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종전규정 시행 당시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서 형질변경 공사를 진행중이었으므로 쟁점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착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쟁점주택 신축에 대한 건축관련 2014.12.31. 감리보고서를 보면 그 당시 공정률 등에서 착공한 것으로 확인되어 종전규정 시행 당시 쟁점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결정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착공여부를 결정하는 건축공정인 터파기란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이라 볼 수 있는 행위로서 축조할 건축물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도로 부지를 파내는 것을 의미하나, 청구법인의 경우 종전규정 시행 당시 터파기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전혀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종전규정 시행 당시 쟁점주택의 신축을 위하여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8.20. 대통령령 제25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2.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고용자
(4) 전라북도 도세 감면조례 제12조(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 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 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 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하는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당해 공동주택을 건축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교부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 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6) 건축물착공통계조사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③ “착공”이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굴토(땅파기)공사(증축 또는 개축으로서 굴토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4.12.5. OOO세무서장에게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고, OOO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주택 신축을 위하여 2011.3.15. OOO 건축사사무소 AAA과 OOO원에 설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2.14. OOO소재 주식회사 AAA과 OOO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7.21. OOO소재 주식회사 BBB와 OOO원에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주택 신축을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1999. 3.18. 건축허가를 받고, 2014.7.23. 착공신고 수리통지를 받았으며, 2017.3.2.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의 쟁점주택은 전용면적 OOO㎡ 이하의 공동주택 207세대이고, 2014.8.19. 처분청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지역개발과-24343호)을 받았다. (마) 청구법인은 2014.12.31. 이전에 쟁점주택의 건축공사를 사실상 착공하였다는 증빙자료로 감리업체인 주식회사 BBB가 2015년 1월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2014년 4분기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감리보고서를 보면 쟁점주택 신축관련 공사의 공정률은 0.2%로 기재되어 있고, 공정관련 감리법인의 평가 의견은 아래와 같으며, 그 현황사진을 보면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를 평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2019.10.7. 쟁점주택이 전용면적 OOO㎡ 이하의 공동주택이므로 종전규정의 쟁점조항 및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1.10.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조세심판원장은 2020.12.28. 아래와 같이 종전규정 시행 당시 쟁점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착공한 경우라면 이 건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는 취지로 재조사 결정(조심 2020지169)을 하였다. (사) OOO건축용어사전에서 착공의 정의를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OOO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조항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해당하여 개정 전 법령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종전규정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대법원 2015.9.24. 선고 2015두42152 판결, 같은 뜻임)이다. (나) 취득세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서 착공이란 터파기 공사나 규준틀 설치와 같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가설시설물(현장사무소, 울타리, 표지판 등)의 설치, 사업부지 정리(폐기물 등 반출 포함) 등과 같은 준비 작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9.9 선고 96누15558 판결,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은 종전규정 시행 당시 쟁점주택의 신축을 위하여 착공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제1항 제3호의 토지의 형질변경공사는 쟁점주택의 신축을 위한 착공의 준비단계에 해당하는 점, 쟁점주택 신축공사의 감리업체인 주식회사 BBB가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2014년 4분기 감리보고서상 감리법인의 평가의견을 보면 지반정리, 암파쇄 작업 외의 본공사 착공이 지연되어 있다고 기술하고 있는 점, 2014년 4분기 감리보고서상 2014.12.31. 당시 쟁점주택 신축관련 공사의 공정률이 0.2%로 미미하고, 그 보고서상 현황사진을 보면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를 위하여 착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터파기와 규준틀 설치작업까지는 진행되지 않고, 단지 부지정리 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14.12.31. 현재 쟁점주택의 착공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을 뿐 본격적인 건축물의 착공단계에 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결정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