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일을 이 건 판결 내용에 따라 2004.2.26.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133 선고일 2021-07-0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9.3.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이 건 토지를 2004.2.26.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거나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2020년도까지 000에게 이 건 토지의 재산세 등을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21.2.3.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2.3. OOO외 3필지 토지 49.4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그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2.4. 이 건 토지를 2004.2.26. 사실상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신고․납부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2.2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4.2.26.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고 사실상 취득하였으나 공유자들과의 관계, 지장물에 대한 담보 등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했고, 그 후 이 건 토지의 매도인인 AAA(청구인의 처남)이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에 따라 2019.3.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AAA을 상대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피고(AAA)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04.2.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소외 광주시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공탁한 공탁금 OOO원을 원고(청구인)에게 양도’하라는 취지로 판결(2020.1.31. 선고 2019가단206741 판결, 이하 “이 건 판결”이라 한다)하였고, 그 후 2심 진행 중 수원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그 외 공탁금은 포기하는 것으로 하여 AAA과 화해하였다(2020.12.28. 선고 2020나57417 결정, 이하 “이 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3)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소유권이전 등기하기 위하여 그 등기일인 2021.2.3.을 취득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일 뿐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일은 이 건 판결에서 확인되는 2004.2.26. 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신고․납부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그 소유권이전 등기일인 2021.2.3.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판결문”이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으로 화해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내용을 정하여 그대로 화해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기재된 내용이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이 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21.2.3.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04.2.26.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일을 이 건 판결 내용에 따라 2004.2.26.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토지 관련 매매확인서(이하 “이 건 매매확인서”라 한다)는 아래와 같다. (나) 이 건 매매확인서에는 거래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지번이나 면적 및 매매가격, 계약일, 잔금지급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이 첨부된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지 않아 여기에 명시된 토지 224.79㎡에 이 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2019.3.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AAA을 상대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9.1.31. 아래와 같이 판결(이 건 판결)하였다. (라) AAA은 이 건 판결(1심)에 불복하여 2020.2.21. 수원지방법원에 항소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20.12.28. 아래와 같이 이 건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9.3.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행정관청 등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소유자를 AAA으로 보아 2020년도까지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2021.2.3.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 등기사항전부명세서에는 등기원인이 ‘2004.2.26. 매매’로 기재되어 있다. (2)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제1호에서 지방세법 등에서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제2호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3항에서 제2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이 건 판결내용에 따라 2004.2.26.로 보아야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이 건 토지의 매매와 같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않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판결서에서 나타난 이 건 매매확인서에는 매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지번과 해당 면적, 매매가격, 계약일 및 잔금지급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통하여 청구인이 2004.2.26.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건 판결이 아닌 이 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 내용을 정하여 그대로 화해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법원이 법률에 의거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헌법재판소 결정 2002헌바71, 2003.4.24.,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19.3.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이 건 토지를 2004.2.26.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거나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2020년도까지 AAA에게 이 건 토지의 재산세 등을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21.2.3.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이하 생략)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이하 생략).

3. 그 밖의 경우: 5년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하 생략)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외의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3)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