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 이 건은 지방세기본법령에서 정한 과세예고통지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한 후 임시주주총회에서 사회복지업을 추가한 사실 및 그 이후 노인복시시설 건립・운영안을 마련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등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계획과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 이 건은 지방세기본법령에서 정한 과세예고통지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한 후 임시주주총회에서 사회복지업을 추가한 사실 및 그 이후 노인복시시설 건립・운영안을 마련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등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계획과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20지0212 / 조심2017지02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는데, 이러한 침익적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또한 처분청이 2020.7.30. 현장조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이 분명한 이상,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즉, 과세예고통지, 과세전적부심사 등 납세고지 전 권리구제 행정절차는 납세자가 취득세를 미리 신고․납부하지 않아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건과 같이 감면요건을 간과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취득세보다 과다하게 납부한 후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절차이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는 정책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일단 비과세 또는 감면을 하되, 당초의 감면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겠다는 사후관리 규정으로서, 본래의 부과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이 별개의 추징처분이 해당 법에서 규정한 추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 추징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되고,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본래의 부과처분을 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위법한 추징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대법원 1998.8.21. 선고 97누1846 판결). 즉, 이 건 거부처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의 감면규정에 의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 당시 이미 감면되었어야 하는 지방세에 대하여 사후에 추징하는 추징처분이므로 해당 법령에 별도의 추징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당초 청구법인의 감면받을 권리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하는 규정이 아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거부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별도의 추징요건을 갖춘 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노인복지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고, 흙막이 작업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규준틀을 감면 유예기간 내에 설치하는 등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 설령, 감면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2019.7.8.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20년 3월 경 법인등기를 하면서,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정관을 변경하였고, 2020년 6월 경에는 착공신고를 마쳤으며, 이 건 토지에 투기된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데도 예상하지 못한 시간이 걸렸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 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에 앞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과 같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9.7.8.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8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20.3.31.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식회사 AAA에서 주식회사 BBB으로 법인명을 변경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정관을 변경하였으며, 이 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난 2020년 5월에서야 시니어센터 개발계획 및 운영안을 작성하고, 2020.6.23.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는바, 청구법인이 취득당시부터 이 건 토지를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노인복지시설 감면조항의 경우 취득시점에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등의 감면요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규정을 통해 이 건 토지에 대한 감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흙막이 작업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규준틀을 감면 유예기간 내에 설치하였으므로 1년 이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신축공사 공사감리일지에 의하면, 감면 유예기간이 지난 시점인 2020.9.28. 규준틀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규준틀을 유예기간 내에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한 것일 뿐이다.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해당 토지를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대법원 2020.4.29. 선고 2020두31750 판결, 같은 뜻임)인데, 청구법인은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고, 감면 유예기간 내에 착공신고만 하였을 뿐, 규준틀 설치, 터파기 공사 등 본격적인 건축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도 약 8개월이 경과된 시점인 2020.3.31. 사회복지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여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정관을 변경하였고, 2020년 5월에 사업개발계획 및 운영안을 작성하였으며, 2020.6.23.에서야 착공신고를 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해당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투기된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데 예상하지 못한 시간이 소요되었음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감면 유예기간이 지난 2020.7.30. 현장조사를 한 결과, 이 건 토지에서 굴착, 축조, 터파기 등의 실제적인 공사 착공의 흔적을 찾기 어려웠고, 오히려 잡풀이 우거져 있었으며, 이 건 토지에 투기된 폐기물의 흔적이나, 폐기물을 처리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과세예고통지가 선행되지 아니하였고, 별도의 추징요건을 갖춘 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ㆍ점검 결과 등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다만, 제150조, 감사원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1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3. 비과세 또는 감면 신청을 반려하여 과세하는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비과세 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5.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경우
3.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단서 생략)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9.4.1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후, 2019.7.8. OOO로부터 이 건 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관련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 후 청구법인은 2020.3.3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법인명을 주식회사 AAA에서 주식회사 BBB으로 변경하고, 사회복지업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0년 5월 경 이 건 토지 지상에 노인복지시설OOO건립 및 운영안을 마련하고, 2020.6.16. 건축허가를 거쳐 2020.6.23. 착공신고필증(착공예정일자: 2020.7.1.)을 교부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2020.7.1. 이 건 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의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처분청에 기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이에 대해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2020.7.30. 현지에 출장하여, 출장일 현재까지 이 건 토지에서 건축물 신축공사와 관련된 착공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출장결과보고서와 함께 관련 사진을 제출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공사감리일지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는데, 동 공사감리일지는 2020.6.24.자, 2020.7.27.자, 2020.9.28.자, 2020.10.9.자 등의 감리일지이며, 이 중 2020.9.28.자 감리일지에서 “규준틀”이라는 감리항목이 처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2020.10.9.자 감리일지에서 “터파기”라는 감리항목이 처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규준틀 설치는 2020.6.12. 경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유보충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거부처분이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의 과세예고통지 대상임에도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령에서는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점검 결과 등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납세고지를 하기 전에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인바, 이 건은 청구법인이 스스로 이 건 토지의 취득이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다시 해당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처분청으로부터 거부통지를 받은 사안으로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령에서 정한 과세예고통지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0지212, 2021.5.27.,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1년의 감면 유예기간 종료일(2020.7.8.) 이전인 2020.6.12. 이 건 토지에서 규준틀을 설치하는 등 건축물의 착공행위가 있었으므로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주장과 같이 건축물 착공 시점을 직접 사용의 개시일로 해석할 경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만 한다면 그 이후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는 불합리함이 있고, 건축물 착공행위는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로 보이며, 재산세의 경우는 건축 중인 경우에 이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취득세의 경우는 건축 중이라 하여 이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7지232, 2017.5.19., 같은 뜻임).
②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이나, 지방세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2.6.23. 선고 92누1773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신고당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사실, 이 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한 후 임시주주총회에서 사회복지업을 추가한 사실 및 그 이후 노인복지시설 건립․운영안을 마련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등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당시에는 당해 토지에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계획과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득이하게 감면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